국가세무총국 일부 소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 임시면제 정책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49호
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일부 소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 임시면제에 대한 통지》(재세[2013]52호, 이하 ‘《통지》’)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중 “월 판매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월 영업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월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 위안 이하(2만 위안 포함, 이하 동일)인 경우를 의미한다. 월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증치세 또는 영업세를 전액 계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2. 1개 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및 영업세 납세인 중, 분기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6만 위안 이하(6만 위안 포함, 이하 동일)인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는《통지》규정에 따라, 증치세 또는 영업세의 징수를 임시면제 받을 수 있다.
3.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중,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가 영업세 과세대상항목을 겸업하는 경우, 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의 판매액 및 영업세 과세대상항목의 영업액을 구분하여 각각 결산해야 하며, 월 판매액이 2만 위안(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이하인 경우, 증치세 징수를 임시면제 할 수 있으며, 월 판매액이 2만 위안 (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 이하인 경우, 영업세 징수를 임시면제 한다.
4.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중,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의 월 판매액이 2만 위안 이하인 경우(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 당기에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포함) 및 보통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고 기납부한 세액은 세금계산서 전체 련차(联次)를 추징 후, 주관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5.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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