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금지품목표》및《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제한품목표》관련 문제 해석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3년 제 46호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금지 품목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금지 품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도박용 칩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금지 품목표》에 열거한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디스크,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컴퓨터 메모리 및 기타 품목’중의 ‘기타 품목’에 속한다.
2. 미생물, 생물학 제품, 혈액 및 관련제품, 인류 유전자원, 관제도구(管制刀具), 위성TV 수신장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제한 품목표》에서 열거한 ‘세관 입경(进境)제한의 기타품목’에 속한다.
3. 미생물, 생물학제품, 혈액 및 관련제품, 인류 유전자원, 관제도구는《중화인민공화국 제한 출입경 품목표》에서 열거한 ‘세관 출경(出境) 제한의 기타 품목’에 속한다.
본 공고는 발표 일부터 실시한다.
해관총서
201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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