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면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6호
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정밀사료 보충재가 <사료제품 증치세 면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 [2001] 121호), 이하 통지라 함) 문건 중에서 지칭한 “배합사료”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통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밀사료 보충재라 함은 초식동물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
이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이미 발생하고 또 처리된 사항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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