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차량선박세 징수관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2013년 제42호
차량선박세 징수관리를 규범화 하여,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이하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선박세법의 유관 징수관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전문작업차의 인정
설계 및 기술 특성상 특수작업에 사용되며, 전문설비 또는 전문공구를 설치한 자동차는 전문작업차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기중기, 소방차, 콘크리트펌프카, 레커차, 고공작업차, 살수차, 도로청소차 등이 포함된다. 구급차와 같이 사람 또는 화물 운반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 차량은 전문작업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세무기관이 심사확정한 스테이션왜건의 징세 문제
스테이션왜건이란 일명 다용도 화물차이며, 설계 및 구조상 주로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지만 운전석 시트 뒤에 고정 또는 접이식 시트를 갖추고 있어, 3명 이상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이다. 스테이션왜건은 화물차의 과세단위와 연간 기준세액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계산 및 징수한다.
3. 차량선박세 미납세액 계산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되는 장비 품질, 순톤수, 선체길이 등 과세단위에 소수점 이하의 수가 포함될 경우, 일률적으로 소수점 이하의 수를 포함한 과세단위에 따라 차량선박세 미납세액을 실제금액대로 계산한다. 산출된 미납세액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2자릿수 이상인 경우 반올림하고 2자릿수를 보류할 수 있다.
승합차는 차량 등기관리부문이 발급한 기동차 등기증서 또는 운행증서에 기재된 배기량 리터수로 세액구간을 확정한다.
4. 차량선박의 품질 문제로 반품 발생 시 세금환급
차량선박세를 납부한 차량선박이 품질문제로 생산기업 또는 판매중개상에게 반품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반품월부터 해당 납세연도 종료 기간의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품월은 반품 세금계산서 기재일자의 당월을 기준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납부 이후 차량등록지 주관세무기관의 차량선박세 징수 문제
납세인이 ‘기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구매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납부할 경우, 세금징수를 완료하였다는 정보가 기재된 ‘기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증서를 근거로, 차량등록지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납세연도 차량선박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재차 징수한 경우, 차량등록지 주관세무기관은 이를 환급해야 한다.
6.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납부하는 체납세액 체납금 기산시점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납부하는 체납세액 체납금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신고납부기한 만기일의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7. 경내외 임대선박에 대한 차량선박세 징수 문제
경내 단위와 개인이 임차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경내 단위와 개인이 선박을 경외에 임대할 경우,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해야 한다.
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차량선박세징수관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48호)는 동시에 폐기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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