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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소프트웨어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3.08.1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소프트웨어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소프트웨어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 장려 약간 정책에 관한 통지》(국발 [2011]4호), 《국무원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27호),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기업 인증 관리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9호) 및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관리방법》(공신부련연[2013]64호)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소프트웨어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은 장부기준 과세방식을 실시하며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기업에 적용된다. 인증 획득이란 국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기업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증서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입총액은《기업소득세법》제6조에 규정된 수입총액을 의미한다.
3. 소프트웨어기업의 누적이익발생년도란, 소프트웨어기업이 생산경영을 시작한 후, 소득세 과세표준이 ‘0’을 초과한 첫 납세연도를 말하며, 기업소득세 추계징수 방식을 실시한 납세연도도 포함된다.
소프트웨어기업의 감면세 우대 향유기한은 연속적으로 계산 해야 하며, 중간에 발생한 결손 또는 기타 원인을 사유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4. 국가가 별도로 규정(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규정 포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기업 R&D비용 계산 원칙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손금산입 관리방법(시범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8]116호) 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5.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되었으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여전히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8]1호) 제1조 규정 및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기준 및 관리방법(시범시행)》(신부련산[2000]968호) 의 인증조건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만기될 때까지 우대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우대기간 내에, 신부련산[2000]968호 인증조건에 따라 연도심사를 진행한다.
6. 본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관리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9호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 정책 및 인증관리 관련 문제는 본 공고 제5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 인증 및 우대관리가 상술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실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