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검총국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반포와 관련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2013년 제 93호)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 신용관리 규범화, 기업 신용의식 강화,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와 신용체계 구축 관련 국무원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질검총국은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을 제정 및 발표하고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질검총국
2013년 7월 16일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 규범화, 기업 신용의식 강화,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신용관리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기록, 처리, 사용 및 공개 등 관리업무를 가리킨다.
제3조 기업신용정보에는 기업 기본정보, 기업 준법정보, 기업 품질관리능력 정보, 제품품질정보, 검사검역 감독정보, 기업신용에 대한 사회평가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1)기업 기본정보에는 기업명칭, 기업코드, 법정대표, 주소, 비안/등록번호 등 정보가 포함된다.
(2)기업 준법정보에는 기업의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준수 및 관련 위법, 규정위반 등 상황이 포함된다.
(3)기업 품질관리능력 정보에는 기업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상황이 포함된다.
(4)제품품질정보에는 기업제품 검사검역 합격률, 해외통보, 반송, 리콜, 손해배상 등 상황이 포함된다.
(5)검사검역 감독정보에는 검사검역 관련 관리규정 준수, 기술규범 및 표준에 대한 이행 등 상황이 포함된다.
(6)기업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정보에는 정부관리부문의 상황 통보, 언론 매체 보도, 사회 공중의 신고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4조 본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대상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수출기업, 수입기업(예를 들면 수입식품 해외수출기업, 대리상 및 국내수입기업, 수출식품생산기업 및 수출기업, 수입화장품 국내수취인, 수출화장품 생산기업 및 송화인 등)
(2)검역신고 대행기업, 출입국 택배서비스 운영기업, 검역처리기구
(3)항구 식품생산기업, 검사검역 수행 장소、검사평가기구
(4)기타 신용관리가 필요한 검사검역감독 관리대상.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 지역 내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업무의 실행 및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조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관리는 준법수행, 객관공정, 통일표준, 과학분류 및 동태관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통일적인 신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용관리 플랫폼을 통해 기업신용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하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데이터는 기업의 품질신용서류로 관리된다.
제8조 신용정보 수집내용과 신용등급 평가규칙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포한다.
제2장 신용정보수집
제9조 신용정보수집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신용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0조 본 방법 제3조 제(1)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이 비안/등록 수속을 진행할 때 수집해야 한다. 제(2)~(5)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신용정보 수집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제(6)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지방정부, 관련부서 혹은 언론매체 보도 확인, 사회공중의 신고를 접수 후 신용정보 수집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제11조 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검사검역기구에 정보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정보 변경 후 15근무일 내에 심사허가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신용등급평가
제1절 일반규정
제12조 신용등급평가는 검사검역기구가 등록된 기업신용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뜻한다.
제13조 기업신용등급은 AA, A, B, C, D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A급 기업:신용리스크가 극히 작다.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기업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며 약속이행에 엄격하고 훌륭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으며 제품/서비스 품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 책임감과 신용시범효과가 뛰어난 기업
A급 기업:신용리스크가 아주 작다.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약속이행에 엄격하며 양호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인 기업
B급 기업:신용리스크가 비교적 작다.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약속이행 수준이 비교적 훌륭하며, 양호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인 기업
C급 기업:신용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일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 품질보장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약속이행 능력이 일반 수준이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불안정하거나 위법/규정위반 행위가 존재하나 심각한 위험과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은 기업
D급 기업:신용리스크가 아주 크다. 엄중한 위법/규정위반 행위가 있거나 기업의 제품 품질로 인해 사회, 소비자, 수출입 무역에 심각한 위험과 손실을 발생시킨 기업.
제2절 A,B,C,D등급의 평가
제14조 A, B, C, D 등급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 주기로 수행한다. 신용관리업무의 수요에 따라 검사검역기구는 기업유형, 제품유형 등 속성에 근거하여 별도로 평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는 매년 10월에 그 해 평가주기에 해당하는 기업신용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동일 기업이 규정상 다수 평가주기에 해당되는 경우, 최단 평가주기를 기준으로 신용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본 주기의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다.
(1)신용관리 범위에 포함된지 한개 평가주기에 미달하는 경우
(2)금번 평가주기 내에 해당하는 검사검역 업무가 없는 경우.
제15조 A, B, C, D등급의 평가는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평가규칙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신용점수는 기업의 초기 신용점수에서 신용정보 기록점수를 차감한 점수이다. 초기 신용점수는 기업이 신용등급 평가주기 시작점에 받은 점수로서 100점으로 정한다.
제16조 신용점수가 89점 이상 및 신용등급 평가규칙(A급)에 부합되는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7조 신용점수가 77점 이상, 89점 미만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점수가 89점 이상이나 신용등급 평가규칙(A급)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B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8조 신용점수가 65점 이상, 77점 미만인 경우, C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9조 신용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 평가규칙(D등급)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D등급으로 평가한다.
제3절 AA등급의 평가
제20조 AA급 신용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현재 신용등급이 A급이고 A급관리를 적용한지 1년 이상인 경우.
(2)검사검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품질 안전 문제/품질 클레임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전년도 검역신고 오차률이 1% 미만인 경우.
(4)상무,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행정, 외환 등 관련 부서에서 1년간 신용불량, 위법 혹은 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제21조 AA급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서 신청하고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 기구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고 국가질검총국에서 심사비준 및 통일적으로 대외에 공포한다.
제22조 AA급 기업은 본 방법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평가에 참가하며,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금번 평가주기 내 제품, 서비스 품질 상황
(2)금번 평가주기 내 기업 경영관리 상황 보고.
주기적인 평가 과정 중 기업이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방법 제3장 제2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일상적인 감독 과정 중 기업이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방법 제5장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더 이상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즉시 관련 자격을 취소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며, 국가질검총국은 정기적으로 AA급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사용과 공개
제23조 검사검역기구는 “신용을 지키면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을 잃으면 징계를 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을 검사검역 관리업무의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 대응하는 검사검역 감독조치를 실시한다.
(1)AA급 기업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A급 기업 장려정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출입화물의 검역신고, 확인검사, 통과수속의 우선권을 제공하며, 검사검역 우대정책의 우선적용 권리를 제공한다.
(2)A급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검사검역 장려정책을 제공하며, 우선적으로 일류관리, 그린채널, 직접통과 등 검사검역조치를 적용한다.
(3)B급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역신고, 검사검역, 통과 등 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려조치를 적용한다.
(4)C급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역신고, 통과 등 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적 엄격한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5)D급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제한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규범문서 내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기 취득한 자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24조 검사검역기구는 다양한 신용등급에 대해 실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감독조치를 제정 및 보완해야 한다.
제25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검사검역기구는 업무실행 과정 중 형성된 기업신용정보를 발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검사검역기구는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기업신용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아래의 정보는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된다.
(1)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2)정보의 소스가 기타 행정기구, 사법/중재기구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3)법률, 법규 및 규정 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
검사검역기구는 신용정보 발표 관련 비밀심사제도 및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필요한 정보보안 조치를 통해 정보보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검사검역기구는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상무,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 외환 등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 동태관리
제1절 일반규정
제27조 동태관리는 평가주기 내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의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 취하는 적시적인 관리조치를 뜻한다.
동태관리에는 감시규제, 즉시등급강등,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블랙리스트) 에 추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제28조 “감시규제”는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신용불량 누계점수가 12점 이상이나, 즉시등급강등 수준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감시규제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하로 정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감시규제 기한을 정할수 있다. 기업이 감시규제 기간 내에 신용불량을 재차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기간완료 후 감시규제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제29조 “즉시등급강등”은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신용불량 누계점수 가 24점 이상이나, 엄중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추가할 상황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평가주기 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즉시등급강등된 기업은 동시에 감시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제30조 “엄중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추가”는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위법 및 규정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벌 누계점수가 36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에 공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직접 신용등급 D급으로 강등시키고 동시에 감시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제31조 검사검역기구는 동태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에 제한적인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 관리
제32조 검사검역기구는 본 방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엄중한 신용불량기업을 심사 인정한다.
(1)각 지방 검사검역기구는 관할 지역 내 기업의 위법, 규정위반 사실의 수집을 책임진다.
(2)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며,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기 전 최소 2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3)기업은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통지를 발송한 검사검역기구에 서면 해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심사하고 해명자료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5)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을 심사하고 매달 10일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비준 및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제33조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시정하고 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될 경우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가 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기업이 위법 및 규정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확인하고 직속 검사검역국 심사를 거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서 삭제 가능하다.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4조 기업이 속임수를 쓰거나, 신용정보를 위조하여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본 방법 제5장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5조 검사검역기구 내 직원의 직무상 과실, 독직,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등 행위로 인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제36조 기업이 자신에게 적용된 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변경 혹은 취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가 오류임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7조 본 방법에서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 업무규범(시행)>(국질검통한(2009)118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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