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소형 기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임시 면제와 관련한 통지
財稅[2013]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 국가세무국 ․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미소형 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2013년 8월 1일부터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중에서 월 매출액이 2만 위안 미만인 기업이나 비 기업성격 단위에 대해 증치세를 잠시 면제하며, 영업세 납세자 중에서 월 영업액이 2만 위안 미만인 기업이나 비 기업성격 단위에 대해 영업세를 잠시 면제한다.
상기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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