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전개 관련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세수정책전개에 관한 통지》(세재[2013]37호)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이하 ‘영개증’) 개혁 시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현 징세관리 유관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 납세인 계산서 사용에 관한 문제
(1) 본 지역 영개증 시범 실시 일로부터, 증치세 납세인은 고속도로, 내하화물 운송업의 통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증치세 일반 납세인 (이하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와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화물운송서비스 제공 이외의 기타 증치세는 과세대상으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소규모 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구매자가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대신발행 납세신청서》(첨부파일 1)을 작성한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급은 대리발급 전용 세금계산서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2) 항만부두 서비스, 화물여객운송터미널서비스, 하역운송서비스,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 일반납세인은 정액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종사하는 일반납세인은 6절(联)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5절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중 4절은 외화매입송금페이지로 사용한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납세인은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그 중 4절은 외화매입송금페이지로 사용한다.
(4) 납세인이 본 지역 시범 실시일 전에 증치세로 대체한 영업세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서비스 종료,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014년 3월 31일 전까지 원(原)주관 세무기관에 영업세적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신청하고, 적자전용세금계산서와 화물운송전용적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해야 하는 경우, 2014년 3월 31일 전까지 원주관세무기관에 영업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고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2. 세무통제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제
(1) 본 지역의 영개증 시범 실시 일로부터, 일반납세인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물전용운송업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이하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을 사용한다. 화물운송 서비스 외에, 기타 증치세 과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이하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을 사용한다.
(2) 2013년 8월 1일부터 자동차(오래된 차량 제외) 소매업에 종사하는 일반납세인이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자동차 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3) 시범 지역의 납세인이 사용하는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 전용 설비에는 금세디스크와 세금신고디스크가 있으며, 납세인은 금세디스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진행한다. 화물운송전용 세무통제시스템과 자동차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전용 설비에는 세금통제디스크 및 세금신고디스크가 있으며, 납세인은 세금통제디스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진행한다.
화물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및 전용 설비관리는 현행 위조방지 세무시스템 유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각성 국가세무기관은 기존의 관련 문서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4) 베이징시 소규모 납세인은 2012년 9월 1일부터 금세디스크 또는 세금통제디스크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로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하던 기존 방법은 계속 적용된다.
3.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증치세 세무통제시스템) 계산서 발급 한도액 비준 문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증치세 세무통제시스템)의 계산서발급 한도액 관리를 실시한다. 계산서발급 한도액이라 함은 건당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판매액 합계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상한선을 말한다.
계산서발급 한도액은 일반 납세인이 신청하며, 구와 현(区县)의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다. 일반납세인이 계산서발급 한도액 신청 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발급 한도액 신청서》(첨부파일 2)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검사 범위와 방법은 각 성 국가세무기관에서 결정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요구를 보장하고, 납세인의 실제 생산경영 및 판매상황에 따라 비준을 진행해야 한다.
4. 화물운송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1) 일반납세인이 제공한 과세화물운송서비스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타 증치세 과세 대상, 면세대상 또는 비증치세과세대상을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중, ‘계약운송업자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의 내용에는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 발급한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일반 납세인 정보를 기입한다. ‘실제 계산서수취측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에는 실제 부담한 운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일반납세인 정보를 기입한다. ‘비용 및 금액’란의 내용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명세항목 및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을 기입한다. ‘합계금액’ 란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 합계를 기입하며, ‘세율’ 란에는 증치세 세율을 기입한다. ‘세율’란은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과 세율 계산적용에 따라 계산된 증치세액을 기재한다. ‘세금포함가격(갖은자)(아라비아숫자)’란에는 증치세불포함 판매액과 증치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기구번호’ 란의 내용에는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세금통제디스크 번호를 기재한다.
(3) 세무기관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 시,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좌측 상단의 ‘대리발급’이라는 문구를 자동인쇄하고, ‘세율’란에 소규모 납세인 증치세 징수율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과 소규모 납세인 증치세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세수완납 증명서 번호를 기재한다. 기타 항목의 내용과 본 조 제 2항은 일치해야 한다.
(4)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서비스 종료,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및 세금계산서 공제페이지, 계산서 페이지 인증 불가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화물운송전용적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계산서수취측 또는 운송업자는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첨부파일 3)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심사 후《적자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첨부파일 4, 이하 ‘통지서’)를 발급한다. 실제 계산서수취측은 《통지서》에 기재된 증치세액을 당기매입세액에서 전출하고, 미공제한 증치세매입세액은 당기매입세액에 기재하고, 운송업자가 발급한 적자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 후, 《통지서》와 함께 기장 증빙한다. ‘납세인 식별번호 인증 불일치’,’세금계산서 코드번호, 번호인증 불일치’ 및 구매서비스가 증치세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에서 전출할 수 없다. 운송업자는 《통지서》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매출마이너스 수치로 적자 화물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지서》는 잠정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현행 적자전용세금계산서 유관 규정을 따른다.
5.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관리 문제
(1)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는 잠정적으로 비정상세금계산서(失控发票) 신속보고매커니즘 관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인증 결과유형에는 인증일치’,’인증불가’, ‘인증불일치’, ‘암호오류’,’중복인증’ 등(잠정적으로 비정상세금계산서 유형은 포함되지 않음)이 포함되며, 감사결과 유형에는 ‘일치’, ‘불일치’, ‘부수부족’, ‘번호중복’, ‘폐기’ 및 ‘보류(滞留)’등이 포함된다. 인증,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전용세금계산서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3)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대조검사작업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비준검사 조작규정(시행) 》에 따라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4)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분실 처리는 전용세금계산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운송업자의 주관세무기관은 《분실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기보고 증명서》(첨부파일 5)를 발급한다.
6.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 수정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156호) 제 5조,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유관 세수 징세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 77호), 《국가세무총국 베이징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전환 시범 유관 세수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 42호)는 동시에 폐기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파일:
1.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대신발행 납세신청서
2.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한도액 신청서
3.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4.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
5. 분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기보고 증명서
2013년 7월 10일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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