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제도 실행방법 시범에 관한 통지
교수발[2013]601호
각 유관단위:
무선박운송관리 제도를 진일보 완비하여, 무선박운영자의 자금압력을 완화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무선박운송인이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유관 실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본원칙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방식과 무선박운송업무 보증금 방식, 보증금책임담보방식은 모두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신청인(이하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무책임증명형식으로, 3자병행 진행도 가능하며, 신청인이 스스로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무선박운송인이 선택한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금방식은 현행 보증금 또는 보증금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2. 보증기구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를 취급하는 보증기구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되어야 함.
(2)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거치고 관련 보증업무에 종사해야 함.
3. 담보형식, 보증기간 및 범위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을 신청한 신청인 및 그 지사기구에 원칙상 동일한 재무책임증명형식을 적용한다. 즉 보증금, 보증금 담보증서 또는 보험형식을 적용한다.
신청인 및 보증기구가 보증기간을 자체적으로 약정하며, 그 기간이 최소 1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는 무선박운송인이 운송업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부당 이행할 경우 초래되는 채무의 상환에만 사용하며, 벌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시행절차
(1)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신규 신청
2013년 10월 1일 이후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자격을 신청한 신청자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을 선택하여 제공한 경우, 《국제해운조례》및《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규정의 절차에 근거하여 보증기구의 종사증명서류, 보증기구 서명발급한 담보증 및《실시세칙》제 11조 (제5관 제외), 제 14조 (제 5관제외)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담보취소, 자격종지
가. 운영자격을 기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의 담보취소, 자격종지 절차:
운영자격을 기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담보를 취소하고, 자격을 종지할 경우, 교통운수부에 서면신청하고 교통운수부는 그 신청사항을 교통운수부 웹사이트(www.mot.gov.cn)에 30일 동안 공시한다. 신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신청서(법인대표서명 및 공장(公章)날인)
② ‘무선박운송업무’ 말소 내용의 영업집조 복사본
③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등기증》원본(정∙부본)
④ 세무부문이 발행한 기 폐기된 무선박운송업무 전용 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운수전용 세금계산서》)증명 (미 수취한 경우, 세무부문이 발급한 관련 증명 또는《세금계산서 용지매입부》기록페이지의 복사본
공시기간 내, 유관 당사자가 무선박운송인이 운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한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기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기한 내에 사법기관이 기발효된 관련 판결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결정한 중재기구 관련 판결을 취득하고, 보증기구는 담보계약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 수속은 사법기관이 직접 보증기구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교통운수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기구는 관련 판결 및 판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도록 상기조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 운영자격등기증》을 몰수하고, 무선박운송인업무 운영자격을 말소처리하고 교통운수부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시한다.
나. 무선박운송인 운영자격 신청 종지 수속
신청인이 사정으로 운영자격신청을 종지할 경우, 교통운수부에 법인대표서명 및 공장이 날인된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심사절차 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보증기구와 상의하여 관련수속을 진행한다.
(3) 기존 무선박운송인이 담보방식으로 무선박운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2013년 10월 1일 전, 운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여 무선박운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기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험료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담보수속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보험료 반환을 신청하고, 제공한 담보방식으로 계속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을 보유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보증기구의 종업증명문서
② 보증기구가 서명발급한 담보증
③ 보증금, 보험료 환급 서면신청: 신청 시 회사의 환불계좌 기재, 회사법정대표인의 서명 및 공장날인
④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등기증》원본(정∙부본)
교통운수부는 상술한 자료를 수령 후, 그 무선박운영자의 보증금, 보험료 환급 신청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공기기간은 30일이다.
공시기간 내에《실시세칙》제 20조 제 2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보험금 환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 보증금 계좌 소재 은행에서 보증금 환급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고, 무선박운송인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자격등기증》(‘담보’라는 단어 표기)을 새로 발행 받아야 한다. 보험해약에 포함될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에게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자격 등기증》(‘담보’라는 단어 표기)을 재발행 해주고, 교통운수부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보험기구는 제때에 보험해약수속을 마쳐야 한다.
(4) 무선박운송인 명의변경 수속
보증금 담보방식으로 신청하여 경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경우, 교통운수부에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명의변경 신청표
②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등기증》원본(정∙부본)
③ 구판 및 신판의 선하증권 원본
④ 경내 무선박운송인은 《명칭변경심사비준통지서》, 원명칭 및 신규명칭의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외 무선박운송인은 기업등기국 유관부문에서 발급한 명칭 변경증명문서(현지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를 제출해야 함.
⑤ 보증기구에서 명의변경 서명비준 후, 발급한 신규 담보증서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에게 신규명칭의《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등기증》을 심사 발급한다.
(5) 무선박운송인 연장수속
보증금 담보방식으로 신청하여 경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연장신청을 한경우, 운영자격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교통운수부에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연장신청서
② 운영자격 유효기간 내 무선박운송업무 진행상황 설명서
③ 보증기구 종업 증명문서
④ 보증기구가 서명 발급한 유효보증금 담보증
⑤ 경내 무선박운송인이 ‘무선박운송업무’의 내용이 추가된 영업집조 복사본, 경외 무선박운송인이 회사에 제공한 상업등기증명 복사본
⑥ 기 서명 발급한 선하증권 (원본) 복사본 10부
무선박운송인이 그 경영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즉시 연장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교통운수부는 명의개서 등의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며, 기간이 만료 되면, 그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은 종지된다.
5.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보증의 사용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는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신청자가 선택한 한 종류의 재무책임증명형식으로 공급되며,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가 운송업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부당 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의 발효된 판결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결정한 중재기구 판결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술한 판결은 배상이행에 사용하고, 기타 책임의 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재산보전 또는 발효판결 및 중재판결 집행에 관하여 사법기관은 직접 보증기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교통운수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기구는 집행 관련 판결 및 판정에 협조해야 한다.
6. 보증기구의 책임
본 통지 제 4조 제 2관 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증기구는 독단적으로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담보취소절차를 처리할 수 없다. 보증기구가 독단적으로 담보취소 절차를 처리한 후 발생한 책임은 관련 보증기구에서 져야 한다.
7. 주관부문 및 연락처
주관부문: 교통운수부 수운국(水运局)
전화: 010-65292650 65292655
팩스: 010-65292648
교통운수부(공인)
201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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