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 신고납부 관리규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 20호
《사회보험비 신고납부 관리규정》은 이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 114차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
부장 윤위민(尹蔚民)
2013년 9월 26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사회보험비의 신고 및 납부관리작업을 규범화할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사회보험법’), 《사회보험비 징수잠행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고용단위의 비용납부신고 진행 및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사회보험비 징수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사회보험비란, 고용단위 및 그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공상보험비, 실업보험비 및 출산보험비를 가리킨다.
제 3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비 납부신고, 심사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결정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징수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비 징수를 담당하며, 통일 징수를 실시한다.
제 2장 사회보험비 신고
제 4조 고용단위는 매월 규정한 기한 내에 현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비용납부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단위 명칭, 조직기구대마, 주소 및 연락처
(2)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예금주 및 계좌번호
(3) 고용단위가 납부하는 보험 종류, 납부기수, 요율, 납부금액
(4) 직원명단 및 직원 납부 현황
(5)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비용납부연도 내에, 고용단위에서의 첫 신고 이후의 나머지 달에는 전관(前款)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변동상황만 신고하고, 변동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 5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는 고용단위가 대신 신고한다. 근로자 대신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근로자 이름, 사회보장번호, 용역유형, 연락처, 원천징수명세표 등이 포함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 대신 신고한 납부명세 및 변동상황은 근로자 본인의 서명 허가를 거쳐야 하며, 참고용으로 고용단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 6조 고용단위가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납부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신고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 우편신고는 도착지의 소인일자를 실제신고일자로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 고용단위도 사회보험처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 7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본 규정 제 4조, 제 5조에서 명시한 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제출한 신고서류는 완전히 갖춰져야 하며, 납부기수와 요율 규정에 부합되고, 기입신고금액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심사비준 후, 비용납부 통지서를 발급한다. 고용단위가 제출한 신고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에 반환하여 보충하도록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 감사작업 과정 중, 고용단위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초래하거나 사회보험비를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회보험법제 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등기 신청 및 사회보험비 납부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보험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일시적으로 그 단위가 전월에 납부한 금액의 110%를 미지급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전월 납부한 비용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그 단위의 경영상황, 직원 수, 현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 등 유관상황에 따라 미지급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신고수속을 보충처리 한 후,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결산하도록 한다.
제 9조 고용단위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 내에 사회보험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연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즉시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상황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심사 비준하도록 한다.
제 3장 사회보험비 납부
제 10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발급한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다음에 나열한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납부
(2) 사회보험처리기구와 약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
사회보험처리기구, 고용단위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발급한 위탁접수증빙을 근거로 고용단위와 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비를 구분하여 납부한다.
제 11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는 고용단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이행 시, 임의의 단위 또는 개인은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비 전액을 대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체납일로부터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가 체납금을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징수한 사회보험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규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은 기금을 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 13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비에 대해 고용단위가 실제 납부한 금액(원천징수 포함), 원천징수 명세표 및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기장을 진행한다.
제 14조 고용단위는 매월 납부한 사회보험비의 명세상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매년 본 단위 전년사회보험 비용납부상황을 본 단위 직원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 주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포하여 직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제때에, 완벽하게 고용단위 및 그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납부현황은 정기적으로 고용단위 및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 및 근로자는《사회보험개인권익 기록관리방법》등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최소 매년 1회 사회보험비 징수현황을 발표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비의 처리
제 16조 고용단위가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체납사실을 조사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에 사회보험비 추가납입 통지를 발송하여, 고용단위가 통지를 수령한 후 5업무일 내에 추가납입 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여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고지하도록 한다.
(1) 사회보험비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신고 후, 제때에 전액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직원 수 누락, 납부기수 등 사항을 허위 보고하여 사회보험비를 적게 낸 경우
제 17조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16조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추가납부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2관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그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 18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조회결과에 근거하여 소속 사회보험행정부문에 사회보험비 이체(划拨)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에 열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단위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연락처
(2)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예금주 및 계좌번호
(3) 이체신청 사실, 이유 및 근거
(4) 이체 신청한 사회보험비 금액
(5)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요구한 기타 자료의 제공
제 19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이체신청을 접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려야 하며, 고용단위의 계좌개설 은행 또는 그 금융기관에 이체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0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사회보험비 이체 결정을 내린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에 송달하고, 서류사본을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보내야 한다.
제 21조 조회를 거쳐, 고용단위의 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보다 적거나 이체 후 고용단위가 여전히 사회보험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고용단위에 저당, 담보의 형식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인가한 평가기구에 가서 그 담보자산 또는 저당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험비 전액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는 경우, 양측은 법에 따라 저당계약 또는 담보계약을 체결한다.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저당등기 또는 담보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 23조 사회보험처리기구와 고용단위가 저당계약 또는 담보계약 체결 후, 반드시 비용납부연장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약정협의가 만기되었음에도 고용단위가 여전히 전액의 사회보험비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협의만료 시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저당자산, 담보자산 환가 (折价) 또는 경매, 매각 소득으로 사회보험비를 상계한다.
비용납부연장협의 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조 고용단위가 담보를 제공하고 비용납부연장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직원은 비용납부연장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제 25조 고용단위에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추가납부하지 않고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3관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차압, 가압, 고용단위자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체납금을 상계할 수 있다.
(1) 조회를 통해 고용단위가 개설한 은행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금액보다 적고, 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이체 후, 고용단위가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전액을 청산하지 않고 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비용납부연장협의가 만료되고, 담보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권리형황에 변동이 생겨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전액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제 26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다음에 나열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제집행신청서
(2) 고용단위가 체납한 사회보험비 및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 사실, 이유 및 근거
(3)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지정한 기일에 추가 납입한 통지서
(4) 고용단위의 의견
(5)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25조에서 나열한 상황에 속할 경우 관련 자료
(6) 강제집행을 신청한 고용단위의 자산상황
(7)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인민법원이 요구한 기타 자료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사회보험처리기구 담당자의 서명, 사회보험처리기구의 도장직인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5장 법률책임
제 27조 사회보험행정부문 및 그 소속 직원이 사회보험비 이체을 결정 할 시, 다음에 나열한 행위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규정에 근거하여 상급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유관 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고용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린 경우
(2) 규정 기한 내에 즉시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또는 금융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이체 결정을 내린 사회보험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당사자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사회보험비 이체에 영향을 미친 경우
(5)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 28조 사회보험처리기구 및 그 소속근로자의 행위가 다음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사회보험행정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본 규정 제 8조에 근거하여 심사하지 않았거나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비에 대해 국가규정에 따라 기장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사회보험비를 체납한 고용단위가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추가납부 또는 체납금을 추가징수 하지 않은 경우
(4)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담보계약 체결 및 비용납부연장협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하지 않은 담보자산
(7)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 29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독단적으로 사회보험비 납부기수, 요율을 변경하여 사회보험비를 적게 또는 많게 수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납부가 필요한 사회보험비는 추가징수 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회보험비는 환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30조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납부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비를 제때에 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8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내 납부 또는 벌충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미납일로부터 매일 0.5‰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기한이 넘도록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체납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조 고용단위가 매월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비 명세상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본 단위 전년사회보험 납부상황을 규정에 따라 통보, 공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행정부문에 신고, 제소할 권리를 지닌다.
제 6장 부 칙
제 32조 세무기관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한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제때에 고용단위 및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제때에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고용단위 및 근로자의 납부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매월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 실업보험비 상황을 실업보험대우를 지급하는 책임처리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제 33조 개인신분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비신고 및 납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34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原) 노동사회보장부의《사회보험비 신고납부관리잠행방법》(노동사회보장부령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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