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18호
중공중앙 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해방군총병참부, 무장경찰부대총병참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회계인원의 계속교육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질이 뛰어난 회계집단을 육성하여 회계인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회계인원이 계속교육방식 및 신(新)수단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당국이 2006년 11월에 발표한《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재회[2006]19호) 유관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을 발표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첨부파일: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
재정부
2013년 8월 27일
회계인원계속교육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취업자격증서를 소지한 인원(이하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질이 뛰어난 회계집단을 육성하고, 회계인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회계법》)’및《회계취업자격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관리는 동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경제사회발전 및 회계산업의 발전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품질을 중시하는 회계인재집단의 구축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며, 경제사회 및 회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확보 및 지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은 아래에 열거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1) 이민위본(以民爲本),안수시교(按需施教). 회계산업의 발전추세 및 회계인원취업의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회계인원의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고 회계인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중점부각, 능력제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인원의 전체적인 소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회계인원의 지식구조를 개선시킨다.
(3) 지도강화, 혁신메커니즘. 전면적인 계획을 전제로, 각 방면의 교육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사회교육단위의 회계인원 계속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계속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계속교육 방식의 혁신을 이룬다. 계속교육 정보를 통합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정부부문의 계획지도, 사회단위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고용주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을 지원 및 감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제5조 회계인원은 계속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회계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자격을 취득한 이듬해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규정시간 내에 규정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7조 재정부가 책임지는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의 제정
(2)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제도 제정
(3)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 중점 초안작성
(4)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중점 교재의 개발 및 추천
(5)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양성 훈련 조직
(6) 각 지역 및 유관부문에서 전개하는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지도 및 감독
제8장 각성, 가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이하 ‘성급재정부문’)이 책임지는 동 지역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제도에 근거하여,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실시방법 제정
(2)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 및 중점작업에 근거하여,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계획 제정 및 전개
(3) 동 지역의 각급 재정부분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작업의 구체적인 직책 및 권한 확정
(4)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적합한 교재 추천, 또는 재정부의 통일적 조직개발 선용,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중점교재추천
(5) 동 지역 회계인원의 계속교육훈련 및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양성훈련 조직
(6) 동 지역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회계인원 계속교육훈련시장의 규범화
(7)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현황에 대한 감독 및 감찰
제9조 중공중앙 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참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총병참부(이하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회계취업자격관리체제에 근거하여, 각각 재경중앙단위, 중국인민해방군계통,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계통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회계인원계속교육의 조직실시작업을 책임진다.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은 회계인원 계속교육 직책을 관리하고, 동 방법 제 8조를 참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10조 회계인원 소재단위는 동 단위 회계인원 계속교육 참여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회계인원 소재단위는 교육, 평가, 상호결합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동 단위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참여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학습시간을 보장하여 학습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 3장 내용 및 형식
제11조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내용에는 주로 회계이론, 정책법규, 업무지식, 기능교육훈련 및 직업윤리 등이 포함된다.
(1) 회계이론계속교육은 회계기초이론 및 응용이론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이론지도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2) 정책법규계속교육은 회계법규제도 및 기타 관련 규정제도의 훈련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이 법에 근거하여 회계작업에 종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3) 업무지식 및 기능훈련 계속교육은 단위직무 수행 시 갖춰야 하는 회계준칙제도 등 전문지식, 내부통제, 회계정보화 등 방면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실제 작업능력 및 업무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4) 직업윤리 계속교육은 회계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인원의 직업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12조 회계인원은 동 방법에서 규정한 계속교육 형식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형식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이하‘계속교육관리부문’ )이 조직한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교사자격 훈련, 직장외교육훈련, 원격 네트워크 회계 교육에 참여
(2)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계속교육기구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
(3)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소재단위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
(4)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 회계지도자 인재 훈련에 참여
(5) 재정부가 조직한 대중형 기업과 사업 단위가 조직한 총 회계사 소질 향상 훈련에 참여
(6)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 훈련에 참여
(7) 중국 공인회계사 계속교육 훈련에 참여
(8) 교육관리부문이 조직한 기타 형식의 교육에 참여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관리권한에 따라,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 또는 회계인원 소재 단위 명칭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14조 동 방법 제 13조에서 규정한 계속교육 형식 이외에,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형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 회계지도자 인재시험 및 성급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시험에 참여
(2) 회계 및 심계(감사)전문기술자격시험, 공인회계사, 공인자산평가사, 공인세무사 시험에 참여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문이 인정한 회계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
(4) 계속교육기관부문 또는 그 인가한 회계학술단체의 회계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국내 통일 간행물(CN)상의 경제관리 류(类)에 회계류 논문 발표
(5) 회계서적 공개출판
(6) 성급이상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 또는 인가한 회계 지식 대회에 참여
(7) 계속교육 관리부문이 인가한 기타 형식
제1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내용은 회계인원의 취업요구에 근거하여 강의, 연구, 사례, 모의실험, 체험 등 교육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교육의 효과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6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교육, 원격교육, 시청각교육등의 방식을 보급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 수업 및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장 학점관리
제17조 계속교육에 참여한 회계인원은 학점제 관리제도를 준수하여, 매년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24학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8조 회계인원이 동 방법 제 13조 규정의 계속교육 형식에 참여한 경우, 계속교육학점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교육관리부문이 조직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훈련,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2)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3)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 소재단위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4)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회계지도자 인재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5) 재정부가 조직한 대중형 기업과 사업 단위의 총회계사 소질 향상 공정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6) 성급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조직의 고급회계인재 교육에 참여한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7) 중국의 공인회계사가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우, 소속된 공인회계사협회의 확인을 거쳐,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제19조 회계인원이 동 방법 제 14조 규정의 계속교육형식에 참여한 경우, 계속교육 학점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회계지도자인재 시험 및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 시험에 참여하여 합격한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2) 회계, 심사전문기술자격시험 및 공인회계사, 공인자격평가사, 공인세무사 시험에 참여한 경우, 매 과목 시험 통과시, 24학점으로 환산한다.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문이 인정한 회계류 전문 학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고 당해년도 1개 과목의 시험 또는 심사를 통과한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4) 독립적으로 계속교육관리부문 또는 그 인가한 회계학술단체의 회계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후, 매 연구과제는 24학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경우, 각 연구과제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 준다.
(5) 국내 통일 간행물상의 경제관리류 간행물에 회계류의 논문을 독립적으로 발표한 경우, 각 논문은 24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합작으로 발표한 경우, 각 논문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준다.
(6) 독립적으로 공개 출판한 회계서적은 각각 24학점으로 환산하며, 타인과 합작하여 출판한 경우, 각 회계서적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준다.
(7) 성급이상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하거나 그 인가한 회계류 지식대회에 참여하여 합격하거나 상을 받은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은 모두 당해년도에 유효하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20조 회계인원이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관할범위 간에 전임등기 처리 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 회계인원이 규정에 따라 이전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년도에 이어서 계속교육을 전출지에서 이수해야만, 회계취업자격의 전임수속이 가능하다.
(2) 회계인원이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출지에서 그 전임등기표에 명시하고, 회계인원이 전입지에서 당해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1조 회계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문에서 발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조직이 전개하는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계속교육사항의 등기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소재단위가 전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교육사항의 등기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5장 기구관리
제22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보완 협력하며,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질서 잡힌 회계인원 계속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국가회계학원, 중화회계통신 교육 학교, 회계학회, 총회계사협회,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재정부문 및 중앙주관단위회계인원 훈련기지(센터) 등 교육지원의 메인채널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등교육, 과학연구기관 등 단위가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및 독려해야 한다.
제2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동시에 아래에 열거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훈련작업에 상응하는 교육장소 및 교육시설을 보유
(2) 훈련작업에 상응하는 교사집단 및 관리역량 보유
(3) 완벽한 교육훈련계획, 관리제도 및 기타 관련제도의 제정
(4) 맡은 교육임무의 완성, 교육훈련의 품질 보장
(5) 유관법률규정에 부합
제24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 및 작업 중점등에 근거하여, 훈련방식을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훈련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교육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수준 및 훈련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완벽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훈련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실제 상황을 근거로 회계인원 계속교육 현황을 기재하고, 훈련 종료 후, 즉시 유관 상황을 소재지 계속교육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교사 및 교재
제26조 회계인원 계속교육 기구의 교육인원은 양호한 직업윤리 함양, 비교적 높은 정책이론, 견실한 기초전공지식 및 일정한 실무경험을 갖춰야 하며, 현대교육훈련이론 및 방법을 파악하고, 교육 및 연구개발작업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27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교재 제작을 강화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는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을 상호 결합하여 제작하고, 교재개발의 목적성 및 실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개발의 사회화를 제창하여,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부문 및 단위가 통일된 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 및 작업중점 등에 근거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 편성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29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의 편집, 평가, 추천, 출판, 발행, 사용상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어떤한 부문, 단위 및 개인도 회계인원에게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를 강매하거나 끼워팔 수 없다.
제7장 감독 및 점검
제31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회계인원의 계속교육사항의 등기를 처리 할 시, 아래의 두 가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시험 및 평가를 통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회계취업자격증 및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 후, 계속교육관리부문소속에서 계속교육사항 등기를 진행한다.
(2)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관 또는 회계인원 소재 단위에 보고한 회계인원 계속교육정보에 근거하여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사항등기를 처리하도록 한다.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취업 당안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회계인원이 받은 계속교육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제32조 회계인원이 병가, 경외작업, 출산 등의 원인으로 당해 년도에 계속교육 규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리적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속교육관리부문의 비준확인을 거친 후, 취득하지 못한 계속교육학점은 다음해에 취득하도록 연기 할 수 있다.
제33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현황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감독 및 점검결과를 모범 근로자에 참여하는 회계인원에 대한 평가, 회계인원 명예증서 발급 등의 근거 중 하나로 삼는다.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교육에 참여하였으나 규정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회계인원에 대해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제34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정기적으로 소재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관을 점검 및 평가한다.
제3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허위, 사기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한 학생유치
(2) 회계인원 계속교육명의로 공금하여 경내외 여행을 조직 조직 또는 기타 과도한 소비활동을 전개
(3) 국가유관규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련 훈련증서 발급
(4) 회계인원 계속교육 명의로 불법요금 또는 훈련과 관련 없는 비용의 수취
제36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각단위회계인원의 계속교육현황을 《회계법》 실시현황점검, 회계취업자격현황점검의 내용으로 삼는다.
제8장 부 칙
제37조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동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하도록 한다.
제38조 동 방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재정부는 2006년 11월 20일 발표한 《회계인원계속교육규정》(재회〔2006〕19호)는 동시에 폐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