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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 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행)》에 관한 발표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3.09.09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행)》에 관한 발표.docx
국가세무총국《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 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행)》에 관한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47호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확대 시범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시범세수정책 전국으로의 확대실시에 대한 통지》(재세[2013]37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행)》을 제정하여 발포하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체세로의 전환 시범 지역 적용 증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免抵退税)관리방법(잠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파일:
1.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국제운송/홍콩∙마카오∙대만 운송) 면저퇴세신고 명세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
3. 경외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영업대금 수취완료 명세리스트
4. 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명세신청표
5.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의 세금환급(면세) 포기 설명서


국가세무총국
2013년 8월 7일




증치세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잠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경내’)에 증치세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며 증치세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는 단위 및 개인(이하‘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의 과세대상서비스(이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가 일반 계세방법에 포함될 경우에는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실시해야 하며, 상응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범위
(1) 국제운송서비스,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
1. 국제운송서비스
① 경내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출경(出境)
② 경외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입경(入境)
③ 경외에서 승객 또는 화물의 운반
경내에서 고객 또는 화물을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로 운반한 경우, 국내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에서 고객 또는 화물을 국내 기타 지역 또는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로 운반한 경우, 국제 운송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
①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왕복을 제공한 교통운송 서비스
②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제공한 교통운송 서비스
3.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전세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 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에 종사한 경우, 임대인은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는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또는 신소재 및 그 시스템의 연구 및 실험개발을 진행한 업무 활동을 가리킨다.
설계서비스는 계획, 기획, 발상이 시각적 또는 문자화되어 나타나는 업무 활동을 가리키며, 공업설계, 조형설계, 복장설계, 환경설계, 평면설계, 포장설계, 애니메이션 설계, 전시설계, 웹사이트 설계, 기계설계, 공정설계, 광고설계, 아이디어기획, 문자인쇄청사진 등이 포함된다.
경외부동산에 제공한 설계서비스는 경외단위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해관특수감독구역 및 장소 내 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퇴(면)세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3조 동 방법에서 지칭하는 증치세 퇴(면)세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면저퇴세방법.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일반 계세방법에 포함될 경우,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상응한 매입세액으로 납부할증치세액(증치세 #china1징수즉시환급#china1 또는 #china1선징수 후환급#china1정책이 적용되는 납부할증치세액 불포함)을 차감하며, 차감 미완료분은 환급하는 방법이다.
(2) 면퇴세방법. 대외무역기업이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하고, 상응하는 외부구입 과세대상서비스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방법이다.
제4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증치세 환급율은 경내에 제공한 상응하는 서비스에 적용된 증치세 세율이다.
제5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증치세 퇴(면)세의 계세근거
(1) 면저퇴세 방법을 실시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 계세근거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전체대금이다.
(2) 대외무역이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免退税)계세 근거:
1. 경내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출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제공자가 발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금액.
2.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납부증빙에 기재한 금액.
제6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퇴(면)세의 계산
(1)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저퇴세는 아래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1. 당기면저퇴세액의 계산:
당기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액 = 당기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 계세 근거 X 외환인민폐환산율 X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환급율
2. 당기 환급할 세액과 당기 면저세액의 계산:
① 당기기말이월공제세액 ≤ 당기면저퇴세액의 경우,
당기 환급할세액= 당기 기말이월공제세액
당기 면저세액 = 당기 면저퇴세액 - 당기 환급할 세액
② 당기 기말이월공제새액>당기 면저퇴세액의 경우,
당기 환급할세액 = 당기 면저퇴세액
당기 면저세액 = 0
‘당기 기말이월공제세액’은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서》의 ‘기말이월공제 세액’이다.
(2) 대외무역기업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퇴세는 아래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대외무역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환급할세액 = 대외무역기업 겸업의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 계세 근거 X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환급율
(3) 면저퇴세방법을 적용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화물노무(노무란 대외가공수리조립노무를 가리킴, ‘이하상동’)도 수출하는 경우, 현행의 수출화물 면저퇴세 계산공식과 결합하여 일괄 계산한다. 세무기관의 비준 시, 수출화물노무 및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면저퇴세액 비율에 따라 수출화물노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의 환급액 및 면저세액으로 구분한다.
제7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퇴(면)세 처리 전,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출 퇴(면)세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출퇴(면)세자격인증신청표》및 전자데이트를 발급받는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거나 주관세무기관에 의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퇴(면)세자격인증신청표》중의 ‘퇴세 개설은행계좌’는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시,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처리된 은행계좌 중의 하나여야 한다.
(2) 국제운송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아래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본에는 ‘원본과 일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 공장(公章)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하동일’):
1. 국제운송수로에 종사할 경우,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2.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할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항공여객화물우편운송업무’의《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3. 국제육상운송에 종사할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운송’의《도로운송경영허가증》및《국제자동차 운송운행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3)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아래에 열거한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육상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도로운송경영허가증》및《도로운송증》을 소지한 홍콩, 마카오 직통운반차량의 물권(物权)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수로운송방식으로 대만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만해협양안간 수로운송허가증》및 소지한《대만해협양안간선박운용증》선박의 물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수로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제공한 교통운송서비스는 홍콩, 마카오 노선의 경영허가를 득한 선박의 물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 항공운송방식으로 홍콩, 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경영범위에 포함된 ‘국제, 국내(홍콩포함)항공여객화물우편운송업무’의《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4)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전세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 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를 적용한 임차인은 기간용선, 항해용선 및 임차계약서 또는 협의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대외에 제공한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는《기술수출계약서등기증》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수출화물노무를 겸업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의 수출 퇴(면)세 자격인증이 미처리된 경우, 상술 자료 이외에 아래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① 비안등기전용 도장이 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②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의 적승인, 수하인이 세관신고한 등기증 원본 및 사본.
(7) 수출퇴(면)세자격인증이 기 처리된 수출기업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하는 경우, 《수출퇴(면)세자격인증변경신청표 》및 전자데이터를 기업하여 동 조 제 (2)항, 제 (3)항, 제(4)항, 제 (5)항의 요구에 부합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자격인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가 수출면(퇴)세자격인증 처리 전 발생한 경우, 수출퇴(면)세자격인증 처리 후, 규정에 따라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주관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수출 퇴(면)세자격인증을 처리 할 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 증치세 퇴(면)세 방법은 수출기업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증치세 및 소비세관리방법>유관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12호)의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먼저 청산하고, 세금을 청산 한 후에야 변경처리가 가능하다.
제10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상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분기별 증치세 납세신고는 다음분기, ‘이하상동’)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중, 주관세무기관에서 증치세 납세와 퇴(면)세 관련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수입일의 다음달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까지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고,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초과 후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지 않고 퇴(면)세를 신고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더이상 퇴(면)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는 증치세 면저세퇴 신고 처리 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저퇴세신고집계표》및 그 부속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국제운송/홍콩∙마카오∙대만 운송) 면저퇴세신고 명세표》(첨부파일 1)
3. 당기《증치세 납세 신고표》
4. 면저퇴세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
5. 아래의 원시(原始) 증빙:
①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선적명세서 및 적재인원명세서(또는 기타 수입의 원시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증표증빙, 또는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은 전자데이터);
②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세금계산서;
③ 기간용선, 항해용선 또는 전세방식에 속하는 임차인은 기간용선, 항해용선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협의서 사본 제출;
④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자료.
상술한 제 ①, ②항 원시증빙은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 보관할 수 있다.
(2) 대외에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증치세 면저퇴세 신고 처리 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저퇴세 신고총괄표》및 부속표;
2.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파일 2);
3. 당기《증치세 납세신고서》;
4. 면저퇴세 정식신고전자데이터;
5. 다음의 원시증빙:
①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수입과 대응되는《기술수출계약등기증》복사본;
②경외단위와 체결한 연구개발 및 설계계약;
③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세금계산서;
④《경외단위에 제공한 연구개발 및 설계서비스 영업대금 수취완료 명세리스트》(첨부파일3);
⑤연구개발 및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의 수취증빙;
⑥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3) 영세율과세대상서비스 겸업 대외무역기업이 과세대상서비스 면퇴세를 신고 처리할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외무역기업 수출 퇴세 종합신고표》;
2. 《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명세신청표》(첨부파일 4);
3. 외부에서 구매한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취득 전용 세금계산서 상황을 기입한《대외무역기업 수출 퇴세 입하 명세신청표 》.
4. 다음의 원시증빙:
①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세대상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제출;
②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세대상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한 납부세액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금납부증명서 제출;
③ 연구개발,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동 조 제(2)항 제 5목에서 나열한 원시증빙서류 .
제11조 주관세무기관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제공자의 퇴(면)세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심사결정 한 후,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의문이 생긴 경우, 기업 매입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매입 구성 중 서비스에 속하는 매입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률적으로 교차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수출퇴세 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을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신고한 기록 중, 아래 몇 가지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가 동 방법 제 2조 규정에 부합한지에 대한 여부;
2. 신고기록 중 과세대상서비스수입이 동 신고기록에 상응하는 적하 또는 승객운송기록에 기재한 국제운송, 홍콩∙마카오∙대만운송 서비스 수입보다 작거나 같은지의 여부.
(2) 연구, 설계서비스를 제공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아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신고한 연구, 설계서비스가 동 방법 제 2조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
2. 연구, 설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3. 과세대상서비스를 지불한 측이 연구, 설계서비스를 체결한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4. 신고한 과세대상서비스 수입이 연구, 설계서비스를 체결한 경외단위가 취득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지의 여부.
(3)대외무역기업 겸업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상술 제 (1), (2)항의 심사 외에, 그 신고한 퇴세 매입세액이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와 상응하는지의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4) 세무기관은 기간용선과 항해용선, 전세 방식으로 교통운송도구를 임차하여, 국제운송이나 홍콩•마카오•대만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용선과 항해용선, 전세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심사하고, 세금환급을 신고한 기업이 임차인인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
제12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제 10조 규정에 따라 제출 완료한 퇴(면)세신고 자료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수출 퇴세심사시스템을 거쳐 심사 통과 후, 퇴세 및 면저 국고조정을 처리하며, 퇴세금액은 중앙금고에서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국가수출퇴세를 사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세를 사취한 기업의 수출퇴세 유관문제 처리 중지에 관한 공고》(국세발[2008]32호)규정에 따라 그 수출퇴세권을 중지해야 한다.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는 수출퇴세기간에 발생한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 의 처리를 세무기관이 중지한 경우,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4조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영세율을 적용한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만일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 세금환급 (면세)를 포기하고, 면세를 선택하거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서비스의 세금환급(면세) 포기 설명서》(첨부 5)를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다음달 1일부터 36개월 안에, 해당사가 제공하는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는, 증치세 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영세율 과세대상서비스제공자가 영세율을 적용한 퇴(면)세에 대해 감독 및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68844.files/n12369166.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