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행정심사제도개혁 중 세관 보세 감독관리 업무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3년 제51호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무원에 광동성의 일부 법률규정을 잠시 조정할 권한 위임에 대한 행정심사 규정>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국함(2013) 9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동성내 가공무역기업 계약비안(변경), 타지역 가공, 내수판매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 계약 비안(변경)
(1)광동성내 경영기업이 세관에 가공무역 계약비안(변경) 신청 시《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 《온라인감독관리기업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와 변경증명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광동성내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계약비안 신청 시 주관 세관에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가공무역 계약에 기재한 원부자재, 완제품 및 단위소모량 등 관련 상황은 기업이 직접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4)가공무역 진행 시 무역규제 상품을 취급하며 현행규정에 따라 비안(변경)절차 진행 시 관련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광동성내 경영기업은 비안(변경)시 관련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5)경영기업이 신고한 매뉴얼 유효기간은 원칙상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가 가능하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비행기, 선박 등 대형 장비제조업 가공무역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실제 수출계약 유효기간에 따라 매뉴얼 유효기간을 비안할 수 있다.
2.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
기업이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에 종사할 때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모두 광동성내 기업인 경우,《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 사항은 여전히《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74호)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 중 하나가 광동성내 기업이 아닌 경우, 제74호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가공무역 내수판매
광동성내의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화물 내수판매 신청 시 세관에《가공무역 보세 수입 원부자재 내수판매 비준증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관련 사항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모두 광동성내 기업인 경우, 경영기업은 “종이 매뉴얼 전자화 시스템(기업용)”, “전자 장부 시스템(기업용)”, “가공무역 내수판매 관리 시스템(기업용)”에 계약비안(변경), 내수판매 신청표 등 데이타를 입력할 때 “비준번호”란에 통일적으로 “1111”을 기재하며 기타 상황은 원래 규정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3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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