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기업 갱신개조자금(维简费) 지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67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 (이하 ‘기업소득세법’)규정에 근거하여, 현 기업 갱신개조자금 지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갱신개조자금지출이 수익성 지출에 속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세전공제할 수 있다. 자본성 지출에 속하는 경우, 유관 자산원가에 산입해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을 계상하거나 비용을 상각하여 세전공제해야 한다.
기업은 유관 규정에 따라 갱신개조자금을 원천징수하며 당기에서 세전공제할 수 없다.
2. 본 공고 실시 전, 기업은 유관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이미 당기에 세전공제한 갱신개조자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갱신개조자금을 미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2013년에 실제 발생한 갱신개조자금을 상계해야 하며, 상계 후에도 여전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후 연도에 실제 발생한 갱신개조자금을 계속 상계하고, 잔액이 0인 경우, 기업은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미 세무조정을 진행한 경우, 더 이상 반입하지 않고, 직접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이미 자산투자에 사용하였고 관련 자산 전체 원가를 형성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 또는 비용상각액은 세전공제해서는 안된다. 이미 자산투자에 사용하였고 관련 자산 일부 원가를 형성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 또는 비용상각액 중 해당 부분 원가와 대응되는 부분은 세전공제할 수 없다. 이미 세전공제한 경우, 2013년도 과세소득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3. 본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탄광기업은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국가세무총국의 탄광기업 갱산개조자금 및 고위험산업기업 안전생산 비용기업소득세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 26호)
이에 특별히 공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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