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2호
기술이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기술양도소득 기업소득세 감면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212호) 중 기술이전수입 계산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술이전수입에 산입이 가능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수입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전된 기술을 숙지하여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가르키며,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에 약정된 해당 기술 이전과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
(2)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수입은 해당 기술이전항목 수입과 더불어 대금을 일괄 수취한다.
2. 본 공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종전에 기업소득세 처리를 마친 관련 업무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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