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년 제40호
대외지급 편의와 크로스보더(跨境)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경내 기구와 개인이 경외에 등가 5만 USD 이상(5만USD 불포함, 이하 동일)의 하기외화자금을 지급한 경우, 본 공고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서 세무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지세기관뿐인 경우, 소재지 동급 국세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1) 경외 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운송, 관광, 통신, 건축설치 및 노무도급,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독점권리 사용과 특허, 스포츠문화와 오락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서비스무역수입이 이에 포함된다.
(2) 경외 개인이 경내의 작업보수,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주식배당금, 보너스, 직접채무이자, 담보비 및 비자본이전 기부, 배상, 세수, 우연성소득 등 수익과 경상이전수입
(3) 경외 기구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획득한 금융리스임대료, 부동산의 양도수입, 지분양도소득 및 외국투자자의 기타 합법적인 소득
외국투자자가 경내 직접투자의 합법적인 소득으로 경내에 1회 재투자한 금액이 5만USD 이상인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 경내 기구와 개인(이하 ‘등록인’)은 대외지급 세무등록 진행 시, 주관국세기관에 회사인감이 날인된 계약서(협의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 복사본 (외국어 원문은 중국어 번역본 동시 첨부)을 제출하고,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서》(3부, 이하 《등록서》, 첨부1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수회 대외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인은 반드시 매회 외환송금 이전에 세무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최초 외환송금 등록 시에만 계약서(협의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 복사본을 제출한다.
3. 경내 기구와 개인이 다음의 외화자금을 대외 지급한 경우, 《등록서》의 제출 및 처리할 필요가 없다.
(1)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출장, 회의, 상품전시 등 각종 비용
(2) 경내 기구의 경외 대표기구 사무경비, 및 경내 기구의 경외 도급공정대금
(3)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수출입무역 커미션, 보험료, 배상금
(4) 수입무역항목의 경외 기구가 획득한 국제운송비용
(5) 보험항목의 보험료, 보험금 등 관련 비용
(6) 운송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경내 기구의 경외에서 발생한 수리, 연료유, 항구잡비 등 각종 비용
(7) 경내 여행사의 해외여행업무 단체비 및 대리예약, 대행한 숙박, 교통 등 관련 비용.
(8)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집단 산하 국제금융회사가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 또는 수입에는 투자합영기업이 배당 받은 이윤과 주식양도소득, 중국 내 재산 (건축물 포함) 임대 또는 양도수입 및 중국 경내 기구에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가 포함된다.
(9) 외국 정부와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에 제공하는 외국 정부 (전)대출금(외국 정부 혼합(전)대출금 포함)과 국제금융조직 대출금항목의 이자. 본 항에서 가리키는 국제금융조직이란, IMF, 세계은행집단, 국제개발협회, 국제농업발전기금, 유럽투자은행 등을 말한다.
(10) 외환지정은행 또는 재무회사 자체의 대외융자와 경외 차입금, 경외 은행간 단기융자, 해외 대리지급 및 기타 채무 등 항목의 이자
(11) 중국 성급이상국가기관의 대외적인 무상기부지원자금
(12) 경내 증권회사 또는 등기결제회사가 경외 기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에 따라 획득한 배당금,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 매각소득과 수익
(13) 경내 개인의 경외 유학, 관광, 귀성 등 사적인 외화사용
(14) 경내 기구와 개인이 처리하는 서비스무역과 수익, 경상이전항목의 송금환 환불
(15)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4. 경외 개인의 서비스무역과 수익, 경상이전항목의 대외지급 처리는 개인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5. 등록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등록서》를 획득할 수 있다.
(1) 주관국세기관세무처리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수령한다.
(2) 주관국세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다.
6. 등록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고 《등록서》 작성이 완벽한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사항을 심사할 필요 없이《등록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서》에 날인하여 1부는 현장에서 등록인에게 반환하고 1부는 보관, 1부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등록인의 주관지세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등록서》 일련번호의 구체서식: 연도(2자리)+세무기관코드(6자리)+순서번호 (6자리)이다. ‘연도’란 양력년도의 마지막 2자릿수를 말하며, ‘순서번호’는 당해연도 자연순서번호이다.
7. 등록인은 세무등록수속을 끝낸 후, 주관국세기관이 날인한 《등록서》에 근거하여,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송금 심사수속을 진행한다.
8. 주관국세기관 또는 지세기관은 《등록서》를 수취한 후 15업무일 내에, 등록인이 제출한 《등록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등록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정보와 실제 지급항목의 일치 여부.
(2) 대외지급항목은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3) 감면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관련 세수법률법규와 세수협정(조치)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9.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결과 대외지급항목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세수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주관국세기관과 지세기관은 대외지급 세무등록사항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지급 등록상황 및 세수징수관리 상황을 즉시 통계하며,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상황 연도통계표》(첨부2 참조)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 전까지 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제출해야 한다.
11. 각급 세무부문과 외환관리부문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교환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상급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2. 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외국회사의 선박운송수입의 세수관리 및 국제 해운업의 대외지급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1]139호)와 《외국회사 선박운송수입의 세수관리 및 국제해운업 대외지급 관리 강화에 대한 보충통지》(국세발[2002]107호), 《경내 기구 및 개인이 대외로 기술양도비용 지급 시 영업세 세무증빙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에 대한 통지》(국세발[2005]28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08]64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발급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08]122호),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 발급 관리방법 전파에 대한 통지》(회발[2009]1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서 제공 관련 문제 진일보 명확화에 대한 통지》(회발[2009]52호),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증명 발급신청서> 수정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4호)는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1.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서
2.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상황 연도통계표
동시송달: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대련•청도• 하문•녕파시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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