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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종업자격 시험관리규정》에 관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4.01.03
첨부파일 《회계종업자격 시험관리규정》에 관한 통지.docx
《회계종업자격 시험 관리규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19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중공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재무관리사, 인민해방군총후근부 재정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 재정부: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종업자격시험을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재정부령제7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종업자격 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한바, 그대로 집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첨부: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규정

재정부
   2013년 9월 25일

첨부:


회계종업자격 시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종업자격시험을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회계종업자격관리방법》등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회계종업자격시험과목은 페이퍼리스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에는 재경법규와 회계직업도덕, 회계기초, 회계전산화(또는 주산)가 있다.
제3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은 통일지도, 분급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재정부는 전국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제정과 회계종업자격시험대강, 시험합격기준을 발표하고, 조직개발, 회계종업자격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데이터를 구축하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이하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정국, 중앙중공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국인민해방군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이하 ‘중앙주관단위’)의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지도한다.
각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정국 및 중앙주관단위가 본 지역(부문, 계통)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종업자격시험규칙제정, 회계종업자격시험 데이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재정부 하달의 회계종업자격시험문제 접수 및 관리, 회계종업자격시험 조직전개, 회계종업자격시험분위기, 시험기율의 감독점검 및 법에 의거하여 시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진행한다.
제4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본지역(부문, 계통)응시자, 시험좌석수량, 분포 등 상황에 따라 시험주기, 시험계획 및 시험장설치를 매년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5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의 각 과목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수, 시험점수환산치, 합격기준 등 시험요구는 재정부가 문제데이터 하달 시 함께 발표한다.

제2장 시험신청
제6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부문, 계통)의 응시시간, 응시방법, 시험규칙, 시험관련요구, 응시조건 및 시험과목을 확정하고, 사전에 발표해야 한다.
제7조 응시자는 발표한 응시시간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한 사이트(또는 장소)에서 응시신청을 제출하고 개인 기본 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응시자는 응시신청 시, 한꺼번에 세가지 시험과목을 기입해야 한다. 회계전산화 및 주산시험을 조직하는 각성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응시신청자가 상기 두 과목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회계법》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나열된 위법상황 발생으로 인해 법에 따라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재 취득할 수 없다.
허위회계보고서 제공, 분식회계,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의 은닉이나 고의소각, 횡령, 공금유용, 직무침범 등 회계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자는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취득하거나 재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현지물가부문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응시자에게 시험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11조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증하기 위해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하급기구가 사용하는 시험사무비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의 시험사무비용은 전문적으로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의 각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곳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장소 설치상황에 따라 하급기구의 시험장 배열작업을 진행하거나 지도를 해야 한다. 시험 전에 응시 완료된 응시자가 개통한 사이트에 스스로 로그인하여 수험표를 인쇄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제3장 시험장 설치
제14조 시험장소 및 시험장의 설치는 편리, 집중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응시인원수 및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5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장소는 원칙상 성 직할시 이상 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응시인원수가 비교적 많고, 시험장소 설치조건이 현(시, 구)에 부합한 경우, 성급재정부문은 해당 현(시, 구)에 회계종업시험장소의 추가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장소에는 전자시험장, 서버기계실(캐비닛), 시험사무판공실, 응지자 대기구역, 화장실 등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응자자 대기구역은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시험장소 및 시험장은 안전, 안정, 밝고 넓어야 하며, 양호한 통풍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방열, 방화, 전기충격방지 등의 보호 조치,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시험장소에는 시험서버기, 시험컴퓨터, 예비컴퓨터, 무정전 전원 장치, 근거리통신망 등 페이퍼리스 시험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시험장은 페이퍼리스 시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9조 회계종업자격시험장에는 신분식별설비, 감독설비 등 필요한 부정행위 방비 설비를 설치하고, 대리시험, 표절, 귓속말, 물품교환, 통신설비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비해야 한다.
제20조 회계종업자격시험시험장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시험장 소프트웨어 설비의 보수 및 돌발 고장의 처리를 책임진다.
제21조 회계종업자격시험시험장에는 회계종업자격시험관련 지도, 훈련작업을 전개할 수 없다.
제22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각 시험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평가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장은 기한 내에 완벽하게 개조하고, 개조 후에도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회계종업자격시험장으로 삼을 수 없다.
제23조 각 시험장에는 시험입구처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시험장 명칭을 표시하고, 사전에 시험장 안내도, 시험시간표, 시험장 규칙 등을 게시해야 한다. 각 시험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시험장소번호 및 시험좌석(자리)시작과 끝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시험문제의 전송과 보관
제24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시험문제는 ‘등급관리, 단계별책임’, ‘누가 접수하고, 누가 책임지나’의 원칙에 근거하여,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사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 시험장 소지재 인민정부재정부문(이하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 및 시험장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비밀보장안전책임제를 실시한다. 규정 제도와 수속에 따라 교체와 보관을 진행하고, 비밀보장 및 안전은 기밀누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제25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주요책임자가 현지시험문제에 대해 비밀보장 안전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첫 번째 의무는 비밀보장 책임이며, 책임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정식 재적인원 중에 설치전문인원은 구체적으로 비밀보장관리작업을 책임져야 하며, 구체적인 비밀보장 책임을 진다.
제26조 전국 통일 시험문제은행은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CD방식으로 각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에 발송한다. 문제은행의 교체는 엄격한 교체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교체 양측은 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체 양측은 인계한 CD 중의 문서내용 등을 대조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밀봉처리를 하고 양측은 교체증빙상에 서명 날인을 진행한다.
제27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문제은행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하급기구 또는 시험장 전체에 문제은행을 하달할 수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는 특수한 상황으로 하급기구 전체에 문제은행을 하달해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전용컴퓨터에 저장한 문제은행을 제출해야 하며, 기밀과 관련된 스탠드 얼론 기준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진행하며, 명확한 기밀등급과 책임인 표시를 붙인다. 해당 컴퓨터는 공공 인터넷과 엄격하게 물리 분리를 진행하고, 2단계의 작동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작동비밀번호에 키디스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두명의 비밀보장인원이 관리한다.
제29조 문제은행 CD는 내용이 전용 컴퓨터에 도입한 후 즉시 소각하거나 전용 캐비닛에 보관한다. 캐비닛 열쇠는 2명이 각각 보관하며, 캐비닛 오픈 비밀번호는 2단계로 설정하여, 두명의 비밀보장인원이 각각 1단계씩 관리한다.
제30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작업과정을 규범화시키고, 문제은행보관등기등록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없는 인원이 문제은행을 보관한 캐비닛 또는 컴퓨터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험문제를 풀기시작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전용 컴퓨터 또는 문제은행CD를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 전, 전용 서버에서 문제은행에 근거하여 랜덤으로 시험지를 생성해야 한다. 시험지 생성 시, 암호화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엄격하게 시험지의 생성시간을 통제하고, 충분하게 필요한 시험지 수량과 서버기 작업성능 등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문제은행에 근거하여 생성한 시험지는 온라인 전송 또는 CD저장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 재정인트라넷 또는 단위 내부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지정한 전문가는 관련 조작규범 사용전용계정에 따라 한꺼번에 조작을 완료해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상기 (1) 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상사설통신망(VPN)등 기술을 통해 전송과정 중의 비밀보장성,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3) CD저장장치로 전송할 경우, 문제은행의 교체와 보관방식을 참조하고 전담자가 책임진다. 시험이 종료된 후 제때에 시험지 CD를 소각처리 해야 한다.
제33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지생성 후 즉시 시험장을 하달하고, 하달시간은 일반적으로 시험시작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험서버에 암호화를 설정해야 한다.
제34조 시험종료 후,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제때에 응시자의 시험문제번호와 문제풀이결과 등 데이터를 암호화기술을 사용하여 수집, 복제하고, 본 규정 제 32조의 방식에 근거하여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에 전용 서버로 전송하고, 시험장 서버기와 시험컴퓨터상에 존재하는 시험문제와 문제풀이결과는 소각한다.

제5장 시험실시
제35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전문책임자를 설치하고, 본지역(부문, 계통)의 회계종업자격시험의 실시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36조 각 시험장은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치해야 한다. 시험작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시험감독, 순찰 등 시험작업을 담당하게 한다. 작업인원은 시험기간 임무 수행 시, 시험관리기구가 통일 제작하여 발급한 ‘시험감독’, ‘순찰’등의 작업증을 달아야 한다. 시험감독인원은 비 작업인원과 비 응시자가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37조 각 시험장은 수험생 인원에 따라 감독인원을 배치하고, 시험장 외에도 몇명의 유동 감독인원을 설치해야 한다. 매 시험장(25명 및 그 이하)에는 적어도 2명의 감독인원을 배치하고, 25명의 수험생에서 추가될 경우 1-2명의 감독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감독인원은 시험감독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고, 엄격하게 작업해야 한다.
제38조 시험사무작업인원은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통과 후에야 시험감독, 순찰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 시험사무작업인원 회피제도를 실시하여, 본 시험 응시자와 직계친척 또는 직접적인 직업예속관계인 경우, 본 시험의 시험감독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
제40조 시험 전,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시험정보게시, 전력공급확보, 시험설비시운전검사, 시험소프트웨어 설치, 시험지 도입 등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제41조 응시자는 입장 시,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응시자의 신분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응시자에 대해 사진등록 또는 지문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제42조 응시자는 사전에 지정좌석에 입석하고, 신분증번호 또는 수험번호를 시험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시험 시작 후 시험문제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험시작 30분 후 응시자는 시험장에 진입하여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제43조 시험진행기간, 시험장 네트워크는 독립된 근거리 통신망이어야 하며, 외부 네크워크의 물리 또는 기술과 격리되어야 한다.
제44조 시험진행기간, 시험컴퓨터에 USB, 외장하드, CD 등의 이동식저장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5조 시험시스템은 시험과정 중 정시에 자동백업되어 응시자가 문제를 풀고, 응시자가 컴퓨터를 리부팅 또는 교체하는 상황하에서 계속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6조 각 과목시험시작 30분 후, 응시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서 시험지를 제출할 수 있다. 금번 시험의 최후 과목의 시험지를 제출하면 응시자는 최대한 빨리 시험장을 떠나야 한다.
제47조 시험은 시험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서버는 자동으로 수권(收卷)된다.
제48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규율작업을 강화하고, 시험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감독역량을 확대하여, 응시자가 각종 데이터를 저장, 전송 및 통신설비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스크린 샷, 스크린 영상녹화, 스크린 사진, 수공으로 문제를 베끼는 행위를 금지한다. 발견될 경우, 설비를 몰수하고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규율위반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시험기간,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장에서의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시험장내 사각지역이 없도록 보증해야 한다. 녹화문서를 복사하거나 관련 없는 인원이 보고 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원격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험장을 감독관리 할 수 있다.
제50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기간 시험작업에 대한 감독 및 점검, 선발순찰인원 감독, 시험의 실제상황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시험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51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과정에서 시험설비의 심각한 고장, 시험장 정전, 시험장 대면적 내에서의 부정행위 등의 중대 돌발사건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책안을 마련하고 즉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장 시험정보관리
제52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통일적으로 본지역(부문, 계통)의 시험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응시인원, 응시인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 등이 포함되며, 요구에 따라 재정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은 시험은 시험시스템을 통해 시험답안을 채점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응시자의 성적을 조정할 수 없다.
제54조 동일한 응시자의 모든 응시과목성적은 한꺼번에 전부 합격해야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일과목의 시험성적은 회전계산하지 않는다.
제55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본 지역(부문, 계통)의 금회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56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모든 시험 통과자의 정보를 본급회계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활성화대기상태로 설정한다.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 통과자가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수령 시, 그 정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57조 시험시스템일지, 응시자 정보, 시험지 시험문제 일련번호, 문제해답결과, 시험성적의 보관기한은 1년이며, 시험 감시녹화의 보관기한은 6개월이다.   
제58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부정행위자의 정보를 즉시 시험참가금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포함시키고 규정기한 내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재참여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7장 부 칙
제59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본 지역(부문, 계통)의 시험작업규범, 시험장소 확정기준, 수험생 수칙, 시험담당직원의 직책, 위법행위처리규정, 돌발사건 응급 대비책 등 관련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하며, 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