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 및 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잠행방법》 재발표에 관한 통지
재세[2013]7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영업세-증치세 통합 시범정책과 현행 증치세 유관 규정에 따라, 개정된《총기구/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잠행방법》(첨부 참조)를 발표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총기구/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잠행방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10월 24일
첨부:
총기구 및 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잠행방법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득한 총기구 시범납세인 및 그 분지기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총기구는 총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발생한 《과세대상 서비스범위주석》에 포함된 업무의 납부할증치세를 총괄계산하고, 분지기구에서 발생한《과세대상서비스 범위주석》에 포함된 업무의 기납부증치세액(예납 및 보충납부한 증치세액 포함)을 차감한 뒤, 총기구 소재지에서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총기구는 화물을 판매, 가공수리수선노무를 제공할 경우, 증치세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속지신고 납부한다.
3. 총기구가 총괄한 증치세과세대상판매액은 총기구와 분지기구에 발생한 《과세대상서비스범위주석》에 포함된 업무의 증치세과세대상판매액이다.
4. 총기구가 총괄한 매출세액은, 본 방법 제3조에 규정된 증치세 과세대상판매액과 증치세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다.
5. 총기구가 총괄한 매입세액이란, 총기구와 분지기구에 《과세대상서비스 범위주석》에 포함된 업무가 발생하면서 화물을 구입하거나 가공수리수선노무와 과세대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 또는 부담한 증치세액을 말한다.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과세대상서비스범위주석》의 업무 이외에 사용한 매입세액은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
6. 분지기구에 발생한 《과세대상서비스범위주석》의 업무는, 증치세 과세대상판매액과 사전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예납할증치세=증치세과세대상판매액×사전징수율
사전징수율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정한다.
분지기구가 화물을 판매, 가공수리수선노무를 제공할 경우, 증치세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속지신고납부한다.
7. 분지기구에 발생한 《과세대상서비스범위주석》에 포함된 업무의 당기 기예납증치세액은, 총기구가 당기 증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완전히 차감하지 못한 경우,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차감할 수 있다.
8. 매년 첫 납세신고기간 종료 후, 직전년도 총기구/분지기구 총괄납세 상황을 청산한다.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연도청산 납부할증치세는, 각자 판매수입 점유율과 총기구가 총괄한 직전년도 납부할증치세액에 따라 계산한다. 분지기구가 예납한 증치세가 연도청산 납부할증치세를 초과할 경우, 이후 납세신고기간 예납증치세 일시정지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분지기구가 예납한 증치세가 연도청산 납부할증치세 이하인 경우, 차액부분은 이후 납세신고기간에 분지기구가 증치세 예납 시 속지에서 일괄보충 납부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9.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타 증치세 관련 사항은, 영업세-증치세 통합 시범정책 및 기타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0. 총기구/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구체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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