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 국가배상안건 심사 시 대질절차 적용에 관한 규정
법석[2013]27호
<인민법원배상위원회에서 국가배상안건 심사 시 대질절차 적용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60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표하는바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3년 12월 19일
인민법원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로 약칭)의 대질절차를 적용한 국가배상안건 심사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고 국가배상 관련업무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배상위원회가 국가배상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하고 대질심문 진행 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고 서면심사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의 대질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권리침해사실, 손해사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2) 국가배상법 제19조에 규정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3) 배상방식, 배상항목 또는 배상금액에 관한 쟁의가 있는 경우
(4) 배상위원회가 대질심문을 진행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제3조 국가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질심문은 응당히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비공개 대질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심문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대질심문 활동 중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은 그 법률적 지위가 평등하고 대리인 위임, 기피신청 제기, 증거 제출, 해당 안건 대질자료 조회복사, 진술질의해명의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대질권을 행사하고 대질심문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한다.
제6조 아래에 열거된 사실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1) 배상의무기관 행위의 합법성
(2) 배상의무기관의 무과실
(3) 배상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나 배상의무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게 된 사실
(4) 배상의무기관의 행위와 구금기간 피구금인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7조 아래의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1)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법에 정한 배상청구 시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3) 기타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기관에 대질심문 참가를 통보하여 재심의기관이 재심의결정의 사실근거와 법률근거를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9조 증거제출기간 중 배상청구인은 배상청구위원회에 아래 증거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 및 그 위탁대리인이 조회확보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
(2)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
(3) 배상청구인 및 그 위탁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체 수집이 불가능한 기타 증거.
배상청구인이 배상위원회에 증거수집 신청 제기 시 관련 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에 증거 제공 또는 증거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되거나 직권에 따른 대질심문 참가자 추가, 심사 중단, 심사 종결, 기피 등 절차적인 사항과 관련된 경우 배상위원회는 관련조직과 관계자를 상대로 증거를 조사, 수집 할 수 있다.
제11조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안건접수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동 기한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의 신청에 근거하여 증거제출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제출기한 경과 후에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가 비교적 많거나 어렵고 복잡한 안건의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절차에 앞서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간의 증거교환을 실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증거교환 과정은 정확히 기록하여 기타 안건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증거교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동 사실이 안건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의 경우, 대질 과정에서 판사의 설명을 거친 후 안건사실을 확정하는 의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배상위원회는 응당히 판사를 지정하여 대질심문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고, 대질심문 진행 3일 전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및 기타 대질심문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관련 직권행위를 실시한 배상의무기관 직원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대질심문 현장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을것을 통보할 수 있다.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을 공개 진행 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질심문 진행 3일 전에 안건개요,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의 명칭, 대질심문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배상안건 심사에 대질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대질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안건사실을 확정짓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법률 및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증거의 연관성, 진실성과 적법성을 중심으로 증거의 증명력 유뮤와 증명력 강약에 대해 대질한다.
제16조 대질심문 개시 전 서기가 대질심문 참가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대질심문과정 준수사항을 발표한다.
대질심문 시작 후 대질심문을 진행하는 판사가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을 확인하고 안건개요와 판사서기 명단을 발표한 후,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에 대질의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 여부를 질문한다.
제17조 대질의 일반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한다:
(1)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각각 진술하고 재심의기관이 설명
(2) 판사가 쟁점을 요약
(3)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각각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발표
(4) 대질심문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검증인을 심문
(5)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간에 쟁의 사항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변론
(6) 판사가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간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를 발표
(7)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이 최종의견을 진술.
제18조 배상위원회가 배상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배상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로 간주하여 대질한다.
배상위원회가 직권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대질심문 시 공개하여 해당 증거 수집경과를 설명하고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그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아니하여 판사가 그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인정여부를 재확인 하여도 여전히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리인을 위임하여 대질심문에 참석한 경우 대리권한 범위내에서의 대리인의 인정은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대질심문에 참가한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현장에서 즉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대리범위를 벗어난 대리인의 인정에 대해 대질심문에 참가한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대질심문 현장에서 즉시 부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인정이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였을 경우 자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아래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법칙 및 정리, 정률
(2) 주지의 사실
(3)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추정이 가능한 사실
(4) 법에 의거하여 증명된 사실
(5) 일상생활의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추정한 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사실에 대해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반대의 증거가 있어 그 진실성을 부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배상의무기관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배상위원회는 해당 사실의 판정에 있어 배상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22조 배상위원회는 응당히 법률규정을 근거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야 하며, 논리적 추리와 일상 생활경험을 운용하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 서기는 대질심문의 모든 과정을 심문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질심문기록은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및 기타 대질심문 참가자가 대조 확인 또는 보정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동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판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대질심문의 전 과정을 동시 녹음녹화 할 수 있다.
제24조 대질심문 참가 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질심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가 없이 중도 퇴출한 경우 대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상위원회는 안건 상황과 상대방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 사실을 확정한다.
제25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질심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질심문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이 임시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고 단기간내에 기피여부결정이 어려운 경우;
(3) 신규 증인 소환, 신규 증거 수집, 재감정, 재검정 또는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연기하여야 하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제26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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