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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4.07.03
첨부파일 국무원 판공청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docx
국무원 판공청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
국판발 [2014] 3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과 국무원 부서요구를 관철하여 실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권력범위의 명확한 구분제도를 구축하여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원비준을 거쳐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관련비용 수취목록의 명세제도 구축 및 실시
기업관련비용 수취정책의 투명성을 진일보 제고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유관 정책규정에 따라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정부성기금을 설립하고, 정부가 결정하거나 지도하는 가격의 경영서비스성 비용 수취를 실시하고 해당비용을 수취한 목록의 명세관리를 실행하며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정비한다. 모든 기업관련비용 수취목록의 명세 및 그 구체적인 실시상황을 각 지역, 각 부문의 공시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부사이트와 공공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외에 공시하며 사회감독을 받는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반드시 목록의 명세를 엄격히 집행하고 목록의 명세 이외의 기업관련 수취비용은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 한다.

2.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의 엄격한 심사비준
본 통지를 인쇄발행한 날로부터 새로 설립한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은 반드시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의 근거는 없지만 국제관례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필히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 재정부는 유관부문과 연합하여 심사비준한 후 국무원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각급 재정, 가격 등 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정비해야 하고 비용 수취관리와 산업정책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수취비용 영수증과 허가증 관리제도를 완전하게 정비하고 단계별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한다.

3.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 및 수취비용의 실제적인 규범화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 및 수취비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는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행정심사비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세를 공시하는 동시에 수취비용과 관련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을 공시하고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시장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개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거나 지도하는 가격이 필요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결정가격 목록관리에 의해 실행한다. 정부결정가격 목록에 열거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원가를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서비스가격을 제정한다. 업종협회, 중개조직의 기업관련비용 수취행위를 규범화한다.

4.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규정 위반행위의 철저한 조사
각 유관부문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법비용 수취, 불법벌금과 분담 등 행위를 철저히 제지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정부성기금과 행정심사비준의 전치경영서비스에 관한 비용 수취항목은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수취비용 기준을 높이며 수취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하고 각종 방식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부참여, 간행물주문, 훈련참여, 사회단체가입 및 서비스를 지정해주는 행위를 금하며 업종협회, 중개조직이 행정자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등 행위를 금한다. 상기 행위가 발견되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기업분담금지 잠행조례>,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등 법률법규 및 당 중앙 국무원 불법비용 수취에 관한 유관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기업부담조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고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정비하여 사회여론의 감독 및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5. 기업관련비용 수취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정세청비(正税清费)-합리적인 비용 수취, 올바른 세금 납부’ 원칙에 따라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을 진일보 정리, 취소, 정합하여 규범화하고 항목의 수량을 순차적으로 경감시킨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또는 일반성 관리직능의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항목을 취소하며; 부문직능을 결합하여 조정하고 다른 부문에 나뉘어 설립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합병한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공공재정제도의 요구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부성기금 항목을 취소하며 법에 의거하여 세수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취비용기금 항목을 상응한 세무종류에 병합한다. 소형기업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지하며, 시행하고 있는 각항 수취비용 경감, 면제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소형기업의 관리류, 등기류와 증서류에 관련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의 잠정적인 면제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기업관련비용 수취정책의 홍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3자 평가메커니즘의 구축과 실시를 추진하며 비용 수취정책의 목적성, 시효성을 실제적으로 강화한다. 기업권익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연구하고 완전하게 정비한다.

각 지역, 각 유관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며 각급 부문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업무메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조직과 리더를 강화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실시한다.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제연석회의는 전국범위내의 업무지도, 조직협상과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연석회의의 각 구성단위는 직책에 따라 유관정책의 실시를 원활히 추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유관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 및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업무의 실시상황을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제연석회의 판공실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공업정보화부에 설치)


국무원 판공청
2014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