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연도 조정 및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 신고와 관련한 통지
경사보발[2014]23호
각 구(현) 사회보험사업(기금)관리센터,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사회보험취급기구, 사회보험가입단위, 인적서류보존 사회보험료납부인원:
2014년도 사회보험(의료, 양로, 실업, 산재, 생육) 징수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연도 조정과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회보험료 납부연도의 조정
2014년부터 본 시 사회보험료 납부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차기연도의 6월 30일로 조정한다.
2.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의 신고
(1)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 신고기한은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7월 20일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3년도 월 평균임금을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의 신고의거로 하며, 신고입력 시 상하한선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년도 월 평균임금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만하거나 누락 보고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가 사회보험 납부임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사용자 그 전달 납부액의 110%를 기준으로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임금을 확정한다.
(4) 사용자는 북경시 사호보험망 서비스플랫폼(www.bjrbj.gov.cn/csibiz) 또는 “북경시 사회보험시스템 기업관리 자시스템”(이하 기업버전이라 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임금을 신고할 수 있다. 기업버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임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북경시 2014년 사회보험 납부임금 신고 일괄표> 1식 2부를 출력하여 직인을 날인하고 사인 후 사용자와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5) 시, 구(현) 직업소개서비스센터와 인재교류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대리기구에 개인의 명의로 인적서류를 보관시키고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 그리고 각 가두(향진)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이 통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대리기구에 가서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기준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그 2014년도 사회보험 납부기준은 본인의 전년도 납부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각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는 사회보험 납부임금 책정 및 해석작업을 차질없이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센터에 반영하기 바란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1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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