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 행정처벌 절차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3호
<식품약품행정처벌절차규정>이 2014년3월 14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바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됨을 공포한다.
국 장 장용
2014년 4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업무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해정처벌법>(이하 ‘해정처벌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이하 ‘행정강제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건강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과 명백한 사실, 확실한 증거, 합법적인 절차, 법률법규규장 적용의 정확성과 적정성, 법 집행문서 사용의 규범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부터 받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진술하고 해명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상급 식품약품관리부서는 하급 식품약품관리부서에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6조 행정처벌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제7조 현(구)급,시(지역,주)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식품약품 해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약품 행정처벌 하건을 관할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직권 범위내에서 그가 행정처벌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건과 전국 범위내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약품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률, 법규, 규장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관할권을 배분할 수 있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이 정한 직권 범위내에서 행정처벌법 제19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직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조직은 위탁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위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구체적인 행정처벌 행위를 실시한다. 행정처벌을 위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위탁을 받은 조직이 실시하는 행정처벌 행위 및 기타 관련 행정집법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진다.
제9조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향(鄕)과 읍(鎭) 및 구역에 설치한 식품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10조 동일 당사자의 동일 위법행위가 두개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관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먼저 입건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행정처벌 사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되 협상 미결인 경우 그 공동의 직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11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필요 시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그가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특수 사유로 인해 그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권 분쟁 사건 또는 관할 지정 신청 접수 후 10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정 결정을 내리고 하급 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할권이 있는 기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관련 행정관리부서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이송 받은 식품약품관리부서는 적시에 사건 조사처리 결과를 사건을 이송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사건 이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의 직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되 사건을 타부서로 재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범죄용의가 발견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집법기관 범죄용의 사건 이송 규정>의 규정에 따라 즉시 동급 공안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영 한다.
공안기관에 이송된 사건이 형사입건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형사입건통보서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건과 관계된 물품, 자료를 공안기관에 인도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압류 물품을 공안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압류물품 인도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조사, 증거 수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조사요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력조사를 요청받은 부서는 협력수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협력업무를 완성하여야 하며 협력업무 완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협력조사를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에 따라 식품약품행정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비준을 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불법사건 조사처리 결과 법에 따라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문건 철회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 직권 범위내의 해정처벌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건의 증거와 관련자료를 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비준을 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이관하여 허가증 발급기관 또는 비준기관이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문건 철회 처벌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비준증명문건 철회권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과 비준기관은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증명문건 철회의 행정처벌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장 입 건
제1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1) 감독검사와 추출검사에서 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신고, 제보가 들어온 경우;
(3) 상급기관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경우;
(4) 타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았거나 기타 방식, 통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입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은 7 근무일 이내에 입건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입건한다.
(1) 확실한 법 위반 용의자가 있다;
(2) 법 위반 사실이 있다;
(3)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처벌 대상범위에 속한다;
(4)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입건 승인을 받고 2명 이상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제19조 사건처리 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사건과 직적접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사건 당사자와의 기타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의 직무수행 배제 여부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자의 직무수행 배제 여부는 기타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직무수행 배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사건조사를 무단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조사와 증거 수집
제2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사건 조사는 2명 이상의 집법인원이 수행하여야 하고 집법인원은 조사업무 수행 시 관련 집법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최초 증거 조사 수행 시 사건조사 담당자 기피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기타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어음, 증빙, 기록 등 법정 보관의무가 있는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한다. 또한 사건조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법인원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접한 경우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 집법인원은 현장조사 수행 시 서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 서면기록에는 집법인원의 신분, 증명서 명칭, 증명서 번호 및 조사목적을 기재하고 집법인원이 서명한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조사 서면기록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면기록 각 폐이지에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고 서면기록에 그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한다. 서면기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내용 위에 조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남겨야 한다.
제22조 사건처리 담당인원는 법에 따라 사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녹음녹화자료, 증언, 당사자 진술, 검사보고, 감정의견, 조사기록, 전자데이터, 현장검사기록 등이 포함된다.
입건 전 조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23조 증거는 원본과 원물로 수집되어야 한다. 원본과 원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 증거를 제공한 업체 또는 개인이 복제물 위에 서명 및 날인하고 ‘이 복제물은 ×××이 제공하였는바, 복제본과 원본(원물)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라는 문자설명을 남겨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증거는 그 출처를 설명하고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절차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국 주재 영사관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증거 소재국이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증명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 증거에 포함된 언어, 문자는 번역자격을 구비한 번역기구에 위탁하여 번역하거나 기타 정확하게 번역된 중문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서 형성된 증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증거가 소멸되거나 미래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등기보관 물품 통지서를 발급한다. 당사자 및 관계자는 사전 등기보관 중에 있는 증거를 훼손, 소각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7일 이내에 사전 등기보관 증거에 대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보전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기록, 복제, 촬영, 녹화 등 보전조치를 취한 후 반납한다.
(2) 검사, 검측, 검역, 감정이 필요한 증거는 검사, 검측, 검역, 감정에 교부한다.
(3) 압수 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해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위법 물품을 압수한다.
(4) 압류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법에 따라 압류조치를 취한다.
(5)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만 법 규정상 압류, 압수조치가 불가능한 증거는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처리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법에 따라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집법인원은 당사자에게 압류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다.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 집법인원은 압류조치를 취한 24시간 이내에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 책임자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겨우 즉시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증거에 대한 사전 등기보관 조치 또는 압류 조치를 취할 시 당사자에게 현장 출두를 통보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서면기록에 조치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압류 대상 장소, 시설 및 재물은 본 부서 공인이 날인된 봉인지로 현장 봉인 또는 격지 봉인하고 당사자는 봉인을 무단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전 등기보관 물품과 압류 물품은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법인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9조 압류 대상 장소, 시설과 재물은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무단 사용, 훼손, 이동 및 처분을 금지한다.
법률법규의 규정 상 선행 처리가 가능한 쉽게 부식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은 당사자의 동의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선행 처리한다.
제30조 압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압류기간 연장이 결정된 후 적시에 압류기간 연장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수행 시 검사(검측, 검역, 감정)고지서를 작성하여 한다. 검사, 검측, 검역, 감정 기간은 압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강제법 제28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압류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집법인원이 당사자에게 서면기록 또는 기타 자료위에 서명, 날인 또는 기타 방식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당사자가 현장 출두, 서명, 날인 또는 기타 방식의 확인을 거절하였거나 당사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2명 이상의 집법인원이 서면기록 또는 기타 자료위에 그 사유를 기록한 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하거나 녹음,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32조 위법 사실 조사 과정에서 샘플추출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구는 규정된 기한내에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33조 간이절차를 제외하고 사건 담당자는 사건 조사 종결 후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건 개요, 법 위반 사실 과 증거, 조사경과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할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처벌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여 위법 행위를 즉시 또는 기한부 시정토록 한다.
제5장 처벌결정
제1절 일반절차
제35조 사건 담당자가 사건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3명 이상의 관계인원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경과, 사회위해성, 사건처리절차, 처벌의견 등에 대하여 합의(合議)한다.
합의부는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증거 보충, 재조사, 사건 취하 또는 기타 처리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법사실, 처벌의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정 진술권과 해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처벌을 가중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영업생산 정지, 허가증 취소, 비준증명문건 철회,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비교적 높은 현금가치의 재물 압수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기준은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정부규장 등 관련 규범성문건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는 상황별로 다음 각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위법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해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 규정상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4)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9조 사건 경과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 전체토론을 통하여 결정한다. 책임자 전체토론 과정은 서면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판정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4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법률, 법규 또는 규장 위반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유형과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과 이행기한;
(5) 행정처벌 불복 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명칭과 결정 일자.
식품, 약품 및 기타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압수물품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재물은 법 규정상 소각처리 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처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하는 물품은 그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간이절차
제42조 법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건 현장에서 바로 개인 50위안 이하, 법인과 기타 조직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집법인원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집법증명서를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이 날인된 통일 양식의 현장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행정처벌결정서는 현장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가 접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44조 집법인원은 7 근무일 이내에 현장 행정처벌 결정을 소속부서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송 달
제45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 후 선고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선고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에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는 사건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접수 서명을 받는다. 송달 대상자가 개인이고 거주지에 부재 시 동거중인 성인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하도록 한다. 송달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송달 대상자가 기타 조직인 경우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송달 대상자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인은 수령증에 수령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수령인이 수령장에 서명 및 날인한 일자를 행정처벌결정서 송달일로 간주한다.
제46조 송달 대상자 또는 그와 동거중인 성인가족이 행정처벌결정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해당 기층조직 또는 소속업체의 관계자를 송달장소에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령장에 수령 거절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송달인, 현장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처벌결정서를 송달 대상자의 거주지에 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직접송달이 어려운 경우 근방에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대리송달 하거나 우편송달 할 수 있다. 우편송달의 경우 수령장에 명기된 수령일자를 송달일로 간주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내린 식품약품비준증명문건 철회의 행정처벌은 당사자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대신 송달한다.
제48조 송달 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본 장에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다. 공시일 부터 만 60일이 되는 날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 원 거주지에 공시문을 부착하거나 신문지 게재, TV 방송 등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공시송달의 경우 사건기록에 공시송달 이유와 경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장 집행과 사건종결
제49조 행정처벌결정서가 송달된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에 명기된 기한내에 처벌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기한 연장 또는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담당자가 심사 후 이행기간 연장 또는 벌급 분할납부기한과 금액을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50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벌의 집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중단이 결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벌금 부과 및 불법소득 압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벌금을 수취하는 기구는 상호간 독립된 관계여야 한다. 규정상 현장에서 벌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법인원이 직접 벌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이 내려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취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 현장에서 수취하지 않으면 미래에 집행이 어려울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제53조 편벽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집법인원이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수취 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약품가독관리부서와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수취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에서 제정 및 배포한 양식의 벌금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수취한 벌금은 수취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상납해야 하며, 식품약품감독부서는 2일 이내에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처리 해야 한다.
제55조 당사자가 법정 기한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도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당사자에게 서면 행정처벌결정 이행최고장을 발송하여 처벌결정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의무 이행기간, 이행방식, 법정 진술권과 해명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벌금 처벌의 경우 명확한 금액과 납부방식을 고지하여야 한다.
벌금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가중된 금액이 기존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를 기록하고 재검토해야 하며 진술해명 서면기록과 진술해명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행정처별결정 이행최고장 송달일로부터 10 근무일 경과 후 당사자의 처벌결정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청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 행정처벌결정이 이행 또는 집행된 후 사건담당자는 행정처벌사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자료를 정리제본하여 보관한다.
제8장 부 칙
제57조 본 규정에서 시간, 일로 규정된 기간 계산시 개시 시간과 개시일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본 규정에서 ‘이상’, ‘이하’, ‘이내’라 함은 그 숫자를 포함한다.
제5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에 기초하여 본 행정구역의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을 제정 및 인쇄할 수 있다.
제61조 본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하며, 2003년 4월 28일 공표된 <약품감독행정처벌절차규정>(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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