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관리방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공신부통 [2014] 130호
<공업정보화부, 상해시 인민정부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부가통신업무 진일보 대외개방에 관한 의견>(공신부연통 [2013] 410호)을 철저히 실현하고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개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본 부는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인쇄 발행한다.
2014년 4월 15일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관리방법
제1조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국무원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내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이 규정한 유관 행정심사비준 또는 진입 특별관리조치 잠정적 조정에 관한 결정> 및 <공업정보화부, 상해시 인민정부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부가통신업무 진일보 대외개방에 관한 의견> 등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시범지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부가통신업무 및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공업정보화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3조 시범지구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통신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경영자는 시범지구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여야 한다.
(2)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적합한 자금과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3) 사용자에게 장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은 100만 위안이다.
(5) 필요한 장소, 설비, 기술방안 및 인터넷 관련 정보안전보장제도와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중 서비스 시설은 시범지구 내 설치해야 한다.
(6) 회사 및 주요 투자자와 주요 경영관리인력은 3년 내 통신 감독관리제도를 위반한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기타조건.
제4조 시범지구 내 부가통신업무의 경영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상해시 통신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문건을 보고해야 한다.
(1) 부가통신업무를 경영할 것임을 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서면신청서. 신청 및 경영하고자 하는 통신업무의 종류, 기업경영범위, 회사명칭, 회사통신주소, 우편 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회사 외국측 주요 투자자의 유관자료. 회사등기증, 기본상황소개서, 회계사사무소의 회계보고를 거친 최근 재무회계보고, 자산신용증명을 포함하며; 회사 기타투자자의 유관자료는 회사등기증 또는 영업집조, 기본상황소개서를 포함한다.
(3)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교포 투자기업 비안증명>,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4) 회사개황. 회사 기본상황, 부가통신업무에 종사할 인력, 장소와 시설 등 상황을 포함한다.
(5) 회사정관, 회사 지분구조의 유관상황.
(6) 신청 및 경영하고자 하는 통신업무의 발전, 실시계획 및 기술방안.
(7) 사용자에게 장기서비스, 품질보장 및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조치.
(8) 인터넷 관련 정보안전보장제도와 조치.
(9) 회사신용을 증명하는 유관자료.
(10) 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통신업무를 경영할 것임을 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보증서.
제5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신청자료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법적형식에 부합한 경우 신청기업에 신청수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거나 법적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또는 5 영업일 내 보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를 신청기업에게 1회 고지해야 한다.
제6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심사업무를 완료하여 비준하거나 비준불허 결정을 내린다. 비준하는 경우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비준회신>(유효기한은 3년으로 잠정한다)을 발부한다. 비준불허의 경우 신청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신청기업에 시범지역 비준회신 발부 후 10일 내 공업정보화부에 비안해야 한다.
제8조 시범지구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법, 규범에 의거하여 부가통신업무를 경영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업무 발전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여 어떠한 방식의 부당경쟁을 하지 않고 사용자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여 인터넷 관련 정보안전을 유지한다.
제9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시범지구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에 대한 연검제도를 실행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보고연도의 다음 해 제1분기에 상해시 통신관리국에 아래 연검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1) 해당년도의 통신업무 경영상황; 업무발전, 인력 및 기구 변동상황; 서비스품질과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상황; 인터넷 관련 정보 안전관리 요구상황; 국가와 통신관리기구 유관규정의 집행 상황 등.
(2) 회사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복사본.
(3) 상해시 통신관리국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기타자료.
제10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연검을 진행할 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보고한 자료에 대해 전면 심사를 진행하고 경영주체, 경영행위, 통신요금, 서비스품질과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관련 정보안전관리 요구실행, 국가와 통신관리기구 유관규정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때에 연검에 참가하고 연검사항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연검 합격으로 한다. 규정에 따라 연검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연검사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응한 행정처벌을 가하며; 제때에 시정한 경우 연검 합격으로 개정하고; 시정을 거절한 경우 연검 불합격으로 한다.
연검 결과와 처벌 상황은 <시범지역 비준회신>의 첨부문건 <연검과 위법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사회에 발표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 시범지구 외국인투자통신기업이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제18조로부터 제20조 규정 상황에 놓인 경우 상해시 통신관리국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2조 공업정보화부 책임조직은 시범지구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시범지역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상해시 통신관리국은 연검 및 일상 감독관리 상황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외국인투자경영 부가통신업무 평가보고를 발행하며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인쇄발행일로부터 시행하며 유관내용은 국무원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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