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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14.05.22
첨부파일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docx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

회발[2014] 2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닝보시분국, 각 중자은행: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무역투자 편리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방식을 진일보 개선하고 자본프로젝트 외환관리 시책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융자리스형 회사 대외채권 외환관리 간소화
(1) 융자리스형 회사는 은행업 감독관리부문 심사비준 설립의 금융리스회사, 상무주관부문 심사비준 설립의 외상투자리스회사 및 상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연합하여 확인한 내자융자리스회사 등 3종류의 주체를 포함한다.(이하 융자리스형 회사라고 통칭한다.)
(2) 융자리스형 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회사는 대외융자리스업무를 전개할 때, 융자리스 대외채권 발생후 15 영업일 내 아래 자료를 가지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융자리스 대외채권 등기를 처리하고 소재지 외환국은 거래의 합리성과 진실성을 심사비준 해야 한다.
① 회사기본상황과 리스프로젝트의 기본상황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신청서
② 주관부문이 동의한 융자리스회사 또는 프로젝트회사 설립의 회답문건과 공상 영업집조
③ 전년도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와 최근 1분기 재무보고
④ 리스계약과 리스물 이전의 증명자료 (통관신고서, 비안명세서, 세관신고서 등과 같음).
(3) 융자리스형 회사는 대외융자리스업무를 전개할 때, 현행 경내기업 경외대출한도액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4) 융자리스형 회사는 직접 소재지 은행에서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경외대출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상술한 외화자금을 기장할 때, 은행은 해당 수입의 자금출처를 심사해야 한다. 해당 계좌내의 외환수입으로 외환결제를 하고자 할 때, 융자리스형 회사는 직접 은행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5) 소재지 외환국은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에서 “경외대출”기능을 사용하여 융자리스형 회사의 융자리스 대외채권 계약정보를 등기하고 서면 보고표를 취하여 인출정보를 집계한다.
융자리스형 회사가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을 받을 때, 국제수지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번호/업무일련번호”란에 그 대외채권의 업무일련번호 기입해야 하고 매월 소재지 외환국에 융자리스 대외채권의 발생과 임대료 수입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외융자리스∙임대료 수입 등 정보를 피드백 해야 한다.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유관모듈기능을 완벽히 정비한 후 새로운 요구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2.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외환관리
(1)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자산관리회사 불량자산 대외처리 관련 외환수지와 환어음 심사비준의 사전준비 관리를 취소한다.
(2)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수속 간소화. 유관주관부문이 비준하여 경내기구가 경외투자자에게 불량자산을 양도한 후 30일 내 경내불량자산 양수의 경외투자자 또는 경내대리인은 아래 자료를 가지고 주요자산 소재지 외환국 또는 경내대리인 소재지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① 신청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기입 (첨부 참고)
② 유관주관부문이 비준한 경내기구 불량자산의 대외양도 심사비준 또는 비안문건
③ 경내기구와 경외투자자가 서명한 양도계약 주요조항 사본 (불량자산과 담보사항 거래이력 데이터는 제공할 필요 없음)
④ 경내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대리계약
⑤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보충자료.
(3) 외환국이 금융자산관리회사 불량자산 처리 수입 외환결제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기장 또는 외환결제 수속을 개선한다.
불량자산을 출양한 경내기구가 경외투자자로부터 상응한 대금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외환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외환수입을 보존하거나 불량자산을 신청하여 외환수입을 결제한다.
① 신청서
② 경외투자자 불량자산 양수 처리 등기 시 취득한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협의처리증빙>(사본)
③ 채권 양도계약 주요조항 사본
④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보충자료.
경내기구가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수입을 보존하거나 불량자산을 처리하고 외환수입을 결제수속할 때 국제수지, 외환계좌와 외환결제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하고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번호/업무일련번호”란에 대응되는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기입한다.
(4) 환매, 매각(양도), 회수완료, 주식전환 또는 기타 원인에 인해 경외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 변경 또는 소멸을 등기할 때, 경외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소유권 변경 또는 소멸 후 30 영업일 내 지역 외환국에서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5) 외환국의 경외투자자 불량자산 처리 소득수익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은행이 심사비준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경내불량자산 양수의 경외투자자가 청산, 재양도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하여 신청한다.
① 신청서
② 자본프로젝트 정보시스템 <협의처리증빙>
③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사본
④ 불량자산 처리 수익원천 증명에 관한 문건
⑤ 경내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대리계약
⑥ 전술한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된 보충자료.
경외투자자가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할 때, 국제수지의 유관 신청보고 요구에 따라 신청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외환국승인번호/비안보고/업무일련번호”란에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기입한다.
(6) 은행은 경내기구 외환계좌 개설하여 외환수입 보존하고 불량자산 외환수입 결제 처리와 경외투자자가 대외 구매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할 때 기입된 경외투자자가 경내불량자산을 양수함으로 등기된 업무일련번호를 성실히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7)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로 인해 기존 담보의 수익인이 경외투자자로 변경되면, 해당담보는 대외담보관리에 속하지 않는다.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후 새로이 발생하는 대외담보는 현행 대외담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를 진행한다.

3. 경내기구 경외직접투자 전기비용 관리 진일보 완화
(1) 경외직접투자 전기비용(이하 전기비용) 누계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경내기구는 영업집조와 조직기구대마증에 의거하여 소재지 외환국에 전기비용 등기를 처리한다.
(2) 전기비용 누계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영업집조와 조직기구대마증을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직접투자 투자주관부문에 기 보고한 서면 신청서 및 경내기구가 임찰, 합병 또는 합자〮합작 프로젝트 참여에 관련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전기비용 등기를 처리한다.
(3) 경내기구는 송금 전기비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경외직접투자 주관부문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전기비용 사용현황과 잉여자금 반환을 보고해야 한다.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경내기구는 소재재 외환관리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내기업 경외대출관리 진일보 완화
(1) 경내기업 경외대출주체 제한을 완화한다. 경내기업은 경외와 실제 주권관련 관계의 기업대출을 허가한다. 경내기업은 경외대출협의에 의거하여 최근 1분기 재무회계감사보고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경외대출한도 등기를 처리하고 경내기업 누계 경외대출한도는 소유자권익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술한 비율을 초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내기업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에서 개별안건 집체심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2) 경외대출한도 2년 유효 사용기한제를 취소한다. 경내기업은 실제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대출한도 기한을 신청한다.
(3) 명확한 객관적인 원인으로 경외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경내기업은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에 해당 경외대출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경내기업 소재지 외환분국(외환관리부)으로부터 개별안건 집체심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대출이 원리금 지급 완결(채무주식전환, 채무면제, 담보계약이행 포함)되거나 경외대출 말소 후 경외대출을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경내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하여 경외대출한도 말소를 처리한다.

5. 경내기구 이윤송금 관리 간소화
(1) 은행은 경내기구가 등가 5만 달러(함) 이하 이윤송금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거래증을 재심사비준하지 아니한다; 등가 5만 달러 이상 이윤송금은 원칙상 재무회계감사보고와 험자보고를 재심사비준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원칙에 따라 심사비준 해야 하며 본 이윤송금과 관련된 동사회 이윤배당결의(또는 공동출자자 이윤배당결의) 및 세무비안표 원본으로 처리한다. 매건 이윤송금 후 은행은 관련된 세무비안표 원본에 해당 건 실제 이윤송금금액 및 송금날짜를 날인 및 서명한다.
(2) 기업 당해년도 이윤금액 처리는 원칙상 최근 1기 재무회계감사보고 중 외국측 주주에 속하는 “미지급배당금”과 “미배당이윤”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취소한다.

6. 개인자산이동 판매지불송금 관리 간소화
(1) 이민재산이동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은 이민 원본호적 소재지 외환국이 담당하여 심사비준한다. 상속재산이동 구매지불송금 심사비준은 피상속인 생전호적 소재지 외환국이 담당하여 심사비준한다. 재산이동 총 금액이 등가 50만 위안 초과 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비안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취소하였다.
(2) 이민재산이동 분할 송금의 요구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원본호적 소재지 외환국에 이민재산이동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이 건별 금액한도 내로 심사비준하여 관련 자금을 1회 또는 분할하여 송금한다.
(3) 상속인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구분 신청과 구분 송금해야 하는 요구를 취소한다. 상속인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하고그 중 한 명의 피상속인 생전호적 소재지 외환국을 선택하여 모든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거친 후 은행이 관련 자금을 1회 또는 분할하여 송금한다.
(4) 유관재산권리 문건(방산증, 방산 매매계약 또는 철거보상안치협의, 도급/리스 계약 또는 협의, 재산양도 협의 또는 계약, 특허권사용 협의 또는 계약 등)에 대해 공증의 요구를 진행하는 것을 취소하며; 위탁대리협의, 대리인 신분증명에 대해 공증의 요구를 취소한다.

7. 증권회사 <외환경영 증권업무 허가증>관리 개선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유관규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외환경영 증권업무 허가증>(이하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회사명의 변경, 외환업무범위조정 등 상황으로 인해 유관규정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 외에 본 통지 실시일로부터 증권회사는 정기적으로 <허가증>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허가증>을 기 수령하여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매년 1월 31일 전 소재지 외환국에 전년도 외환업무 경영상황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포함내용 : 회사 외환업무 경영 구체적 상황, 외환업무종류, 구매 외환결제 및 자금 송출∙입 상황, 외환업무 합리적 상황과 관련 외환업무 자산부채표 등)
본 통지는 2014년 2월 10일로부터 시행하고 본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이전규정은 본 통지로써 준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최대한 빠르게 본 통지를 직할시 내 중앙지국, (일반)지국과 직할시 내 은행에 전달하며; 각 중자은행도 최대한 빠르게 본 통지를 분지기구에 전달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프로젝트 관리사에 피드백한다.


첨부문건 :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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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건1: 경외투자자 경내불량자산 양수 등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