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9호
<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비안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사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에 발표한 <경외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21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임:서소사
2014년4월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경외투자를 촉진하고 규범하여 경외투자관리 직능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과 <국무원에 의해 보류된 행정 심사비준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의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 유형의 법인(이하’투자주체’)이 신설, 인수합병, 지분참여, 증자와 자금 투입 등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와 투자주체가 융자 또는 담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경외기업 또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이 말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화폐투입,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지분, 채권 등 자산과 권익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경외소유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익을 획득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4조 본 방법이 말하는 중국측 투자액은 투자주체가 경외투자프로젝트에 투입한 화폐,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주식, 채권 등 자산과 권익 또는 담보제공의 총액을 지칭한다.
제5조 국가는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과 비안관리를 구별하여 실행한다.
제6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국가발전개혁위’)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기업 경외투자의 거시적인 지도, 투자방향 제시와 종합서비스에 대해 강화하고 다수∙쌍방 투자합작과 대화체제를 통해 투자주체의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유리한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제2장 심사비준과 비안기관 및 권한
제7조 중국측 투자액 10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한다. 민감한 국가와 지역이 관련되고,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의 한도액이 분산되지 않으면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한다. 그 중 중국측 투자액 20억 달러 그 이상이고 민감한 국가와 지역이 관련되며,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민감한 국가와 지역은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전쟁 발생, 내란 등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민감한 업종은 기초 전신운영, 국제 수력자원 개발이용, 대규모 토지개발, 송전간선, 송전망, 뉴스매체 등 업종을 포함한다.
제8조 본 방법의 제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경외투자프로젝트는 비안관리를 실행한다. 그 중 중앙관리기업이 실시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비안한다;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와 신강생산건설병단 등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이 비안한다.
제9조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전기 업무 주기가 길고 필요한 전기비용(계약이행보증금, 보증수속비, 중개서비스비, 자원탐사비 등 포함)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 현행 외환관리규정의 수요에 근거하여 투자주체는 본 방법 제7조, 제8조 규정을 참조하여 프로젝트 전기비용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신청한다.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친 프로젝트 전기비용은 프로젝트 중국측 투자액에 기입한다.
제10조 중국측 투자액 3억 달러 그 이상의 경외 인수 또는 입찰 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하기 전 국가발전개혁위에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는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받은 후 국가 경외 투자정책과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7 영업일 내 확인서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정보보고 양식문건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부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경외인수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협의, 청약 등 방식으로 경외 기업 전부 또는 일부분의 지분, 자산 또는 기타 권익의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외입찰프로젝트는 투자주체가 경외 공개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경쟁성 입찰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외기업 전부 또는 부분의 주식, 자산 또는 기타 권익의 프로젝트를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본 방법이 말하는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경외인수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구속성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뜻하고, 구속성 가격신고를 제출하고 상대 국가 또는 지역 정부심사부문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외입찰프로젝트는 대외 정식입찰을 지칭한다.
제3장 심사비준과 비안 절차 및 조건
제11조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심사비준하거나 국가발전개혁위가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에서 심사비준하는 경외프로젝트는 지방기업이 직접 소재지의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감사의견을 제출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중앙관리기업은 그룹사나 본사로부터 국가발전개혁위에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보고한다.
제12조 국가발전개혁위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주로 프로젝트 명칭, 투자주체 상황, 프로젝트 필요성 분석, 배경 및 투자환경 상황, 프로젝트 실시내용, 투자 융자방안, 리스크분석 등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신청보고 시범개요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표한다.
프로젝트 신청보고는 아래의 첨부문건을 부착해야 한다.
(1) 회사 동사회 결의 또는 관련 출자결의
(2) 투자주체 및 외국측 자산, 경영과 자산신용 상황의 문건
(3) 은행이 발행한 융자의향서
(4) 유가증권, 실물,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주식, 채권 등 자산권익으로 출자한 경우 자산권익의 평가가치 또는 공정가격에 따라 출자액을 인정하고 상응한 자질을 구비한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개기구가 발행한 심계보고, 자산평가보고 및 권력기구의 확인함 또는 기타 증명이 가능한 유관 자산권익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서류를 제출한다.
(5) 입찰, 인수합병 또는 합자∙합작 프로젝트는 중국측과 외국측이 체결한 의향서 또는 구조협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프로젝트 신청보고 및 첨부가 완전하지 않거나 내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5 영업일 내 신고단위에 1차 고지하여 보충한다.
제14조 민감한 국가와 지역과 관련하여, 민감한 업종의 경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가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유관부문의 의견을 간청하고 유관부문은 간청 의견함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내 서면의견을 발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발전개혁위가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후 확실히 필요하다면 5 영업일 내 자질이 있는 자문기구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위탁을 접수한 자문기구는 규정한 기한 내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평가기한은 원칙상 4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평가비용은 국가발전개혁위가 부담하고 자문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신고단위 또는 투자주체에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제16조 국가발전개혁위는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심사비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20 영업일 내 심사비준을 완료하거나 감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20 영업일에 심사비준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 담당자가 비준하여 10 영업일을 연장하고 연장기한의 이유를 신고단위에 고지한다.
전항 규정의 심사비준 기한은 위탁자문기구가 평가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는 심사비준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고단위에 서면 심사비준 문건을 발행하고; 심사비준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면결정의 방식으로 신고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투자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 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국가발전개혁위 심사비준 프로젝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법률∙법규와 산업정책, 경외 투자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서로 다같이 이익을 얻고,공동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가주권, 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자본프로젝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투자주체는 상응한 투자실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발전개혁위가 비안하는 프로젝트에 속하는 지방기업은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신청표를 기입하고 유관 첨부문건을 부착하여 직접 소재지의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에 제출하여 성급 정부발전개혁부문이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한다; 중앙관리기업은 그룹사 또는 본사로부터 국가발전개혁위에 비안신청표와 유관 첨부문건을 보고한다.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신청표 격식문건 및 첨부의 요구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표한다.
제20조 비안신청표 및 첨부에 대해 완전하지 않거나 내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가 5 영업일 내 신고단위에 1차 고지하여 보충한다.
제21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안신청표를 수리한 날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비안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비안통지서를 발행한다. 비안을 거치지 못한 경외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는 서면결정 방식으로 신고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투자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안을 신청한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주로 비안관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 자본프로젝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주권, 안전, 공공이익 그리고 투자주체가 상응한 투자실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부터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제23조 기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친 경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 방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에 변경신청을 한다.
(1) 프로젝트 규모와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2) 투자주체 또는 지분구조가 변경된 경우
(3) 중국측 투자액이 기 심사비준 또는 비안의 20% 및 이상을 초과한 경우.
제4장 심사비준과 비안문건 효력
제24조 투자주체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로 법에 의거하여 외화, 해관, 출입국관리와 세수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유관부문은 관련수속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금융기구에 대부금을 지급해서도 안 된다.
제25조 투자주체는 국가발전개혁위가 심사비준 및 비안을 거친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대외로 최종 법률 구속력을 구비한 문건을 체결하기 전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행한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해야 하며; 체결한 문건에는 효력 발생조건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행한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 취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는 유효기간를 규정하고 그 중 건설류 프로젝트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 유효기간은 2년이고 기타 프로젝트 심사비준 문건과 비안통지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내 투자주체가 본 방법 제24조가 서술한 관련 수속처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 영업일 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 국가발전개혁위 업무인원이 아래의 행위 중 하나인 경우, 지정 기일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조례> 등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 담당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를 계획한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
(2) 본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조건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 비안을 진행한 경우
(3)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
제28조 투자주체는 경외투자프로젝트 신청보고 또는 프로젝트 비안신청표 및 첨부문건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투자주체가 경외투자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유관 상황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수리하지 않거나 심사비준, 비안을 하지 않는다.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소하고 경고한다.
제 29조 본 방법에 의해 규정된 투자주체에 대해서는 심사비준 또는 비안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 그리고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통지서 내용을 의거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프로젝트가 발견되면, 국가발전개혁위가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실시를 정지하라고 책령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간청 또는 이관하여 법에 의거하여 유관 담당자의 법률과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0조에 의해 규정된 투자주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정보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만 정보보고 확인함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질성 업무를 대외적으로 전개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평, 책령을 통보함으로써 수정한다. 죄질이 엄중하고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유관기관에 간청 또는 이관하여 유관 담당자의 법률과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0조 각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은 본 지 기업의 경외투자에 대해 안내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상응한 비안관리방법을 제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성급 정부투자주관부문의 경외투자프로젝트 비안업무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진행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지체없이 수정한다.
제31조 투자주체가 경외 주식투자에 참여하거나 지분투자 기금을 설립한 경우 본 방법을 활용한다.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경외에서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2조 투자주체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투자주체가 대만지역에 실시한 투자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방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가 2004년 10월에 반포한 <경외투자프로젝트 잠행관리방법>(제21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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