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일부 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
해관총서 령 [2014] 218호
<해관총서 일부 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은 2014년 2월 13일 해관총서서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서 장
2014년3월13일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직능을 빠르게 변화하여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의 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7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주석 령 제8호) 및 <국무원 부분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결정>(국무원 령 제645호), <국무원 일괄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 취소와 이양에 관한 결정>(국발 [2013] 44호)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등 15부 규정에 대해 수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41호 발표>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8조의 “보세그룹이 수출제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입원료, 건전(件前)을 위해 유력기업은 경무주관부문이 반포한 <진료가공비준서>와 계약 부본 또는 주문카드를 가지고 해관에 계약등기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이 심사비준을 거쳐 착오가 없으면 <진료가공비준서>(이하#china1등기수책#china1)를 발행하고 우측상단에 #china1보세그룹화물#china1 도장을 찍는다.”를 “보세그룹은 수출제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입원료, 건전(件前)을 위해 유력기업은 경무주관부문이 반포한 <진료가공비준서>와 계약 부본 또는 주문카드로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하고 해관은 <진료가공등기수책>(이하#china1등기수책#china1)을 발행하며 우측상단에 #china1보세그룹화물#china1 도장을 찍는다.”로 수정한다.
(2) 제10조의 “해관은 보세그룹이 수입한 료, 건에 대해 전액 보세하고 그룹의 유력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감독관리 수속비를 납부한다. 수입한 료, 건을 지정한 보세창고에 저장하고, 료, 건을 출고가공할 때 해관은 보세창고 및 저장한 화물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세수입 료, 건은 가공단계에 들어갈 때 해관은 보세공장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한 완제품 수출은 수출관세를 면제하며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한다면 해관에 수출화물허가증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는다.”를 “해관은 보세집단이 수입한 료, 건에 대해 전액보세하고 그룹의 유력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한 료, 건을 지정한 보세창고에 저장하고 료, 건을 출고가공할 때, 해관은 보세창고 및 저장한 화물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세수입 료, 건은 가공절차에 들어갈 때 해관은 보세공장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한 완제품 수출은 수출관세를 면제하며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한다면 해관에 수출화물허가증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는다.”로 수정한다.
(3) 제14조의 “보세수입한 료, 건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역수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세집단의 유력기업은 해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가공 완제품을 재수출 또는 수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보세수입한 료, 건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역수출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세집단의 유력기업은 해관에 연기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단,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가공 완제품 재수출 또는 수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유관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74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의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신청을 제출한다.”를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2) 제6조의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 집행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를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격지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집행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3) 제7조의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청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계약 비안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를 “가공기업 주관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고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첨부한 ‘신청표’를 ‘신고표’로 수정하고 ‘계약등기비안 진행’을 ‘수책설립’으로 수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이전 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 령 제89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1항의 “이전 화물신고의 전자데이터와 서면서류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기입보고 또는 전송 착오가 원인인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관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이전 화물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를 “이전 화물신고의 전자데이터와 서면서류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기입보고 또는 전송 착오가 원인인 데이터에 대해 수출입화물 신고서 수정 또는 취소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한 경우 수정 또는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이전 화물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해관총서 령 제91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의 “입경 운수공구가 해관 감독관리구 또는 기타 해관 비준의 장소에 입경하여 하역하는 중 문제로 수입화물 적재리스트, 운송장에 열거하지 않고 해관에 입경한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한 입경화물을 신고한다면 해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확실한 경우 해당 화물을 운반한 원래 운수공구 담당자가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출국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해당 화물의 송수하인이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또는 수입신고 수속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를 “입경 운수공구가 해관 감독관리구 또는 기타 해관 비준의장소에 입경하여 하역하는 중 문제로 수입화물 적재리스트, 운송장에 열거하지 않고 해관에 입경한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한 입경화물을 신고한다면 해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확실한 경우 해당 화물을 운반한 원래 운수공구 담당자가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직접 반송 출국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해당 화물의 송수하인이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또는 수입신고 수속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해관총서 령 제103호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조의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의 신고수속을 진행하는 인력은 통관원 자격을 취득하고 해관에 등록된 통관원이여야 한다. 통관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해관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수출입화물 신고수속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통관원은 국가와 해관의 법률∙법규 규정과 요구에 따라 통관활동을 전개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통관원 및 그 소속 기업은 통관원의 신고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를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의 신고수속을 진행하는 인력은 해관에서 비안된 통관인력이여야 한다.
(2) 제10조 제2항의 “해관은 이미 신고하여 접수한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수공감사를 거친 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해관규정에 따라 수정을 진행하여 다시 발송한다. 신고한 날짜는 여전히 해관이 원래 신고를 접수한 날짜이다.”를 “해관은 이미 신고하여 접수한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수공감사로 반송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10일 내 수정을 완료하여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다시 발송하며 신고날짜는 여전히 해관이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접수한 날짜이다. 10일을 초과한 경우 원래 통관서는 무효이고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별도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날짜는 해관이 재차 신고를 접수한 날짜이다.”로 수정한다.
(3) 제14조의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하지 못하고 통관서는 취소하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때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이 해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해관의 감사비준을 거친 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산기, 인터넷 시스템 등 원인으로 전자데이터를 잘못 신고한 경우
② 해관이 수출입화물 출항수속을 처리한 후 선적, 적재 등 원인으로 원래 신고화물의 부분 또는 전부를 퇴관이 통관서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통관인력이 조작 또는 오타의 실수로 신고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국가무역관리제도정책의 실시, 세금징수 및 해관통계지표 등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④ 해관감정가격, 종류별 감사 또는 전문적인 인정을 거친 후 원래 신고데이터에 대해 수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무역관습에 근거하여 우선 임시가격으로 매매를 성립, 실제 정산할 때 상품검사를 통한 품질인정에 따르거나 국제시장 실제가격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 기 신고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관은 이미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시, 규제, 감사 결정을 내린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통관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관서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를 “해관은 수출입화물 신고를 접수한 후 통관서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통과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자재,잔여자재,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11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의 “가공무역기업이 잔여자재를 다른 가공무역계약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경영기업, 동일한 가공기업, 같은 수입자재와 동일한 가공무역방식이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해관은 규정에 따라 단위 제품 소모량을 확정한 후 기업은 해당계약 삭제 및 잔여자재 이월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잔여자재 전입계약이 상무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경우 원래 심사비준 부문이 변경방식에 따라 관련수속을 처리하고 잔여자재의 전입량이 이미 비준한 계약수입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변경수속을 면할 수 있다. 전입계약이 신설계약인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현행 가공무역 심사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공무역기업 잔여자재 이월신고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업은 이월보세자재가 미지급세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리스크담보금을 납부한 후 해관이 처리한다.
(1) 동일한 경영기업이 잔여자재를 다른 가공기업에 이월한 것을 신고한 경우
(2) 잔여자재의 전출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 항에서 실제 수입자재 총액의 50% 그 이상에 달하는 경우
(3) 잔여자재를 포함한 가공무역계약이 2회 및 2회 이상 연기수속으로 처리된 경우
잔여자재의 이월수속이 다른 주관해관과 관련된 경우, 쌍방 해관이 관련된 수속을 처리하고 전입지 해관이 리스크담보금을 수취한다.
전항이 열거한 리스크담보금을 납부해야 할 가공무역기업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리스크담보금의 납부를 면할 수 있다.
(1) 가공무역 A류 관리를 적용한 경우
(2) 대장납부를 실행한 계약, 대장납부금액이 이월보세료건 미지급세금금액 이하인 경우
(3) 원래 기업의 이전, 합병, 분리, 구조조정, 제도개혁, 지분변경 등 법률규정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 기업이 원래 기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 또는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한 경우 잔여자재의 이월은 동일한 경영기업, 동일한 가공기업, 동일한 무역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8조 제1항의 “가공무역기업이 가공생산과정에서 생산 또는 회수를 거쳐 추출 가능한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에 비안 또는 핵소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를 “가공무역기업이 가공생산과정에서 생산 또는 회수를 거쳐 추출 가능한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해관에 수책설립 또는 심사삭제 수속을 진행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3) 제9조 제(1)항에서 “심사삭제신청”을 “심사종결신청”으로 수정하여 보고한다.
(4) 제11조를 “가공무역기업의 문제로 내수판매를 할 수 없거나 반송된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보세화물에 대해 가공무역기업이 법적 자격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를 하고 해관은 관련 서류, 처리단위가 발행한 접수영수증과 처리증명 등 자료로 심사삭제 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은 인력을 파견하여 감독 처리할 수 있고 가공무역기업 및 유관 처분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은 처리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해관은 부산물 내수판매 과세 관리규정과 비교/대조하여 과세수속을 처리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해관총서 령 제117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48조 제(1)항, 제49조를 삭제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24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의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수출입 납세신고수속을 처리한 해관이 소재하고 있는 직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를 “납세의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신고장소의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25조 제1항의 “직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유관 신청자료를 해관총서에 송부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20일 내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자료를 보낸 직속해관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2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3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3) 제26조 제1항의 “해관총서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로 수정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해관총서 령 제128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조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통관서 전자데이터 신고를 발송한 후 규정기한 또는 심사비준 기한 내 서면 통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 처리하며 수입화물 수하인이 해관에 다시 신고하여 지연신고가 발생한 경우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을 계산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하여 해관의 법에 의거한 심사비준을 거쳐 반드시 원래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경우 수입화물 수하인은 신청을 거쳐 해관의 심사비준 동의를 거치면 원래 통관서를 취소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징수 시작일로 한다.”를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통관서 전자데이터 신고를 발송한 후 규정기한 또는 심사비준기한 내 서면 통관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취소 처리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은 다시 해관에 신고하여 지연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을 계산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한 후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원래 통관서를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에 징수한다.”
(2) 제12조의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신고지연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를 “수입화물 수하인은 신고장소 해관에 신고지연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2조 제(4)항의 “해관 및 관련 법률집행부문의 업무원인으로 수하인은 규정기한 내 신고할 수 없어 지연신고를 하게 된 경우”를 “해관 및 관련 사법, 행정법률집행부문의 업무원인으로 수하인은 규정기한 내 신고할 수 없어 지연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수정한다.
(3) 제14조를 삭제하고, 기타 조항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4) 제15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15조 제(3)항의 “수입화물 수하인이 해관에 신고하여 법에 의거한 심사비준을 거쳐 반드시 원래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삭제하고 다시 신고한 원인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를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 후 법에 의거하여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한 원인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로 수정한다.
2. 제15조 제(4)항의 “수입화물이 해관의 비준을 거쳐 직접 반송된 경우”를 “수입화물을 직접 반송처리 한 경우”로 수정한다.
상응하게 본 조의 조항순서를 제14조로 조정한다.
(5) 제17조의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이 법정 휴가일이라면 그 후부터 1 영업일 후로 순연한다.”를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이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 인 경우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 후부터 1 영업일 후로 순연한다. 국무원이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을 임시로 조정할 경우 해관은 조정후의 상황에 따라 신고지연금의 징수 시작일을 확정한다.”로 수정한다.
본 조의 조항순서를 상응하게 제16조로 조정한다.
1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해관총서 령 제145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정지”를 삭제하고, “통관 종업자격을 취소”로 서술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단위 소모량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55호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비안 단계의 해관에 단위 소모량을 비안해야 한다.”를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수책설립 단계에 해관의 단위 소모량을 비안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해관청서 령 제158조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해관총서 령 제159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0조 제2항의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정지”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2) 제75조 제2항의 “또는 직업종사”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해관총서 령 제166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의 “또는 종사직업”과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69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집중신고리스트>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송수하인이 리스트신고 후 집중신고리스트를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이전 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산물,잔여자재,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단위 소모량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은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수정을 함으로 다시 발표한다.
첨부 :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
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이전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
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
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
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산물,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
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
1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
1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1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1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
1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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