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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 기업 기업소득세 반액징수범위 확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4.04.28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 기업 기업소득세 반액징수범위 확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 기업 기업소득세 반액징수범위 확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3호


국무원은 소형∙저이윤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과세특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4] 34호)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의 협상, 동의를 거쳐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유관문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실제과세와 인정과세 방식을 취하는 기업을 포함)은 규정에 따라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기업소득세를 20%로 감액 징수(이하 ‘세율인하정책’)하는 것과, 재세[2014] 34호 문건이 규정한 우대정책(이하 ‘반액과세정책’)을 포함한다.
2.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에 대해 중간예납과 연도 말 확정신고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스스로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고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기업의 재직인원, 자산총액 상황도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3. 소형∙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실제과세방식을 취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은 전 납세연도에 소형∙저이윤 기업조건에 부합하며 연도 납세소득액이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보다 적을 경우, 금년도 실제 이익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중간예납 할 때 실제 이익누계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는다; 1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반액과세정책을 받을 수 없다; 금년도 상반기 과세소득의 분기(또는 월) 평균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2) 정율 과세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은 전 납세연도에 소형∙저이윤 기업조건에 부합하며 연도 과세소득이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보다 적을 경우, 금년도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할 때 과세소득이 누계하여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1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반액과세정책을 받을 수 없다.
정액 과세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은 현지 주관세무기관이 상응한 정액조정 후, 본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3) 금년에 신설한 소형∙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실제 이익액 또는 과세소득이 누계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반액과세정책의 혜택을 정지한다.
4. 소형∙저이윤 기업이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만 중간예납할 때 받지 않았다면, 연도 말 확정신고 시 통일적으로 계산하여 받는다.
소형∙저이윤 기업이 중간예납할 때 특혜정책을 받았지만 연도 말 확정신고 시 기준규정을 초과한다면,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
5. 본 공고에서 말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2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그 중 재직인원과 자산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 69호) 제7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소형∙저이윤 기업의 2014년 및 이후 연도 납세신고는 본 공고를 적용하고 기존 규정과 본 공고가 불일치할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재세[2009] 69호 문건 제8조를 폐지한다.
본 공고를 실시한 후 반액과세정책을 받지 못한 소형∙저이윤 기업이 기업소득세 중간예납을 많이 했다면, 이후 분기(월) 중간예납 할 세금에서 공제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