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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기일 경과 미처리 수출퇴(면)세에 관한 연기처리가능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4.04.2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기일 경과 미처리 수출퇴(면)세 연기처리가능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기일 경과 미처리 수출퇴(면)세에 관한 연기처리가능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0호


수출퇴세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便民办税春风行动(인민이 편리한 세무관리를 통해 인민에게 웃음을 주자)’ 을 전개하고 납세자의 수출퇴세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며 세무기관이 법의 집행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기일 경과 미처리 수출퇴(면)세에 대한 연기처리가능 결정을 내리며 유관문제의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한 화물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 규정한 상황이 있으며 수출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전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상응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 규정과 본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수출퇴(면)세 신청은 주관세무기관이 규정된 신청기한 마감일 후 10 업무일 이내로 초기심사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재심한다; 성국가세무국은 10 업무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재심 결과를 주관세무기관에 피드백하고 주관세무기관은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고지한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신고한 해당 유형 수출퇴(면)세에 대해 세금 편취혐의 등 의문점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한다.
3.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2013년에 위탁 수출한 화물은 위탁측이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5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5일 이전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위탁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주관세무기관이 접수하였지만, 휴무일 등 원인으로 <위탁수출화물증명> 전자정보를 즉시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2014년 4월 10일 이전에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에 정보를 입 력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한다.
4. 본 공고는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