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가세무총국 소형•저이윤 기업 소득세 특혜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제세[2014] 3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소형•저이윤 기업 발전을 더 한층 지지하기 위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소형•저이윤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납세소득액이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보다 적은 소형•저이윤 기업에 대하여는 그 소득액 50%를 납세소득액을 감액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본 통지에서 말하는 소형•저이윤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그리고 관련 세수정책규정의 소형•저이윤 기업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한다.
2014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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