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검총국의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발표에 관한 공고
2014년 제43호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 주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종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제품검사법》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와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규정에 근거하여, 질검총국은 《수출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지금 발표(첨부 참조)하는 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검총국
2014년 4월 14일
첨부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1. 총칙
(1)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 주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종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제품검사법》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세칙을 제정한다.
(2) 본 세칙은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 국내수입업체, 대리상(이하 수입식품기업으로 약칭)의 불량기록 사용 관리에 적용한다.
(3)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은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통제조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심사,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을 가진 수입식품기업 및 관련 국가와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2. 불량기록 생성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하여 검토 및 판정을 진행하고, 수입식품기업 불량기록을 기입한다.
(1)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2) 국내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종협회, 기업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3) 국제조직, 경외 정부기구, 경외 업종협회, 기업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4) 기타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
3.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1)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기업과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부속문건 1, 2)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한다.
(2)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지역 불량기록을 취합하여 보고하고, 엄중한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3)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판정 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하여 이를 공포한다.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 실시목록》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총국 2012년 제145호 령)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내 개선, 등록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
4.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
(1) 경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공상등기소재지 또는 최근 12개월내 식품수입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단계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한다.
(2) 경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소재 국가 및 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국가 및 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보고를 질검총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전개하여,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3)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2)을 갖춘 경우, 당해 식품안전 주관부서는 문제 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 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5. 부칙
(1)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기존에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와 본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쪽으로 집행한다.
(2) 기업이 제출하는 검측보고는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외의 합법적이고 필요한 검측역량을 갖춘 검측기구와 경내에서 식품검사검역기구 자질인정을 취득한 검측기구는 검측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측기구 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하고, 동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검측보고는 수입식품 생산일자 또는 생산 차수와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3)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기록 판정을 받은 경우, 검측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입 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
(4)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질검총국이 담당한다.
(5)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속문건1 : 불량기록 보유 기업 수입식품 관리 및 통제 조치
부속문건2 : 불량기록이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경우의 수입식품 관리 및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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