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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수출화물 퇴(면)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4.04.09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수출화물 퇴(면)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수출화물 퇴(면)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수출서비스의 우세를 더 한층 발휘하고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의 유효한 개척을 지지하기 위하여 재정부, 상무부의 협상, 동의를 거쳐 수출화물에 관한 퇴(면)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은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국내생산기업과 경외단위 또는 개인과 체결한 수출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을 동시에 구비하였을 경우 대외무역기업이 스스로 경영하여 수출하는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한다.
(1) 수출화물이 생산기업 스스로 생산한 화물인 경우;
(2) 생산기업이 이미 수출화물을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3) 생산기업과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화물이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경외단위 또는 개인에게 수출하기로 약정되었고, 상품대금이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4)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술한 수출화물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대외무역수출 경영질서 진일보 규범 및 수출화물 퇴(면)세관리 실제적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24호)제2조 제(3)항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제7조 제(1)항 제7목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본 공고 제1조에서 규정한 수출화물 퇴(면)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수입화물명세 신고표> 제15란(업무유형),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수출명세 신고표> 제19란 [퇴(면)세 업무유형]에 ‘WMZHFW’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생산기업의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신고한 수출 퇴(면)세화물의 국내 구입 및 수출 진실성에 대한 신고를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허위적으로 발행한 증치세 과세증빙(허위적으로 발행한 증치세 과세증빙의 수락을 포함하지만 선의취득인 경우는 제외함), 수출환급세 편취 등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책임주체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4.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퇴(면)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통제예비경보, 감사, 평가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환급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되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공고에서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란 국내 중소형 생산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물류, 세관신고, 신용보험, 융자, 외환회수, 퇴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외무역기업을 지칭한다.

6. 본 공고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본 공고 제1조 범위 외의 화물을 수출할 때에는 계속 현행 퇴(면)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