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
농법부 령 2014년 제2호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이 2013년 12월 27일 농업부 제11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포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0년 8월 17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1일 개정하였던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부장 한창부
2014년 1월 13일
제1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제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사료라 함은 공업화 가공 및 제조를 통해 동물의 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단일사료, 첨가제 혼합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가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사료의 가공, 제조, 사용 과정에서 첨가한 소량 또는 미량의 물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영양성 사료첨가제와 일반 사료첨가제가 포함된다.
제3조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중국에 사료, 사료첨가제를 수출하는 경우, 농업부에 수입등기를 신청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해외기업이 수입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국 경내의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등기를 신청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생산지와 중국의 관련 법령, 기술규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지에서 생산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사료와 사료첨가제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사료, 사료첨가제의 수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규격양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자료(중.영문 대조, 같은 서류 2부)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신청서
(2)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의 자질 증명 : 해외기업이 자신의 중국내 상주기구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서 원본과 《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 등기증》 복사본 제출, 국내의 기타 대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서 원본과 대리기관의 법인영업집조 복사본 제출
(3) 생산지 생산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증명, 생산지 이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의 등기자료, 제품 보급 및 사용현황 자료
(4) 수입 사료 : 제품명, 구성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적용 범위, 사용방법 제출; 수입 사료첨가제 : 제품명, 주요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제품의 출처, 사용 목적, 적용 범위, 사용방법 제출
(5) 생산공정, 품질 기준, 테스트방법 및 검사보고
(6)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라벨, 상표 및 중문 라벨 디자인
(7) 미생물제품 또는 발효제품의 경우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균주(strain) 보존증명
본 방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료,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추가로 아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성분화학구조감정보고 또는 동물,식물,미생물 분류감정보고
(2) 농업부 지정 테스트기관이 발급한 제품유효성평가시험보고, 안정성평가시험보고(타겟동물 내성평가보고, 독리학 안전평가보고, 신진대사 및 잔류량 평가보고 등 포함); 사료첨가제의 수입등기 신청시에는 당해 사료첨가제의 양식제품내 잔류량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보고 제출
(3) 안정성테스트보고, 환경영향보고
(4) 사료제품 중 최고한도제한 기준이 있는 사료제품의 경우, 최고한도치 및 사료제품 내 유효성분 테스트방법 제출 필요
제8조 제품 샘플은 다음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제품은 3차례에 걸쳐서, 매 차례마다 2건의 샘플을 제공하고, 매 건 마다 테스트 소요량의 5배 이상 제출
(2) 필요시 관련 기준제품 또는 화학대조품 제출
제9조 농업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샘플을 농업부가 지정한 테스트기관으로 보내어 확인검사를 진행토록 한다.
제10조 확인검사는 품질기준 심사와 샘플 검사를 포함한다. 테스트방법은 국가기준과 업종별 기준이 있는 경우는 먼저 국가기준 또는 업종별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기준과 업종별 기준이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제공한 테스트방법을 적용한다. 필요시 테스트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테스트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테스트기관은 3개월 내에 확인검사를 완수하고, 확인검사보고를 농업부에 제출하면서 신청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제11조 해외기업이 확인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보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농업부는 10 근무일 이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수입등기신청 사료, 사료첨가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부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평의 절차에 따라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1) 중국에서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으나 생산지에서는 이미 생산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2) 사료첨가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3) 사료첨가제 함량 규격이 사료첨가제 안전사용규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 사료첨가제와 매개(vector) 또는 희석제가 일정한 비율로 배합된 경우는 제외
(4) 사료첨가제 생산공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농업부가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이미 발급하였는데, 증서발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품질 안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타 경우
제14조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중국으로 수출되어야 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기간연장 신청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연장등기신청서
(2) 수입등기증 복사본
(3)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 자질증명
(4) 생산지의 생산, 사용 허가 증명
(5) 품질 기준, 테스트방법, 검사보고
(6)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라벨, 상표 및 중문 라벨 디자인
제1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시 샘플을 제출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 법령, 기술규범에 따라 제품 품질 안전검사 항목이 조정된 경우
(2) 제품 테스트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샘플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 기록이 있는 경우
제17조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의 생산장소가 이전되거나 제품 품질기준, 생산공법, 사용범위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제품의 중문 또는 외국어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신청기업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생산공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생산지 주소명이 변경된 경우
제19조 변경등기 신청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변경등기신청서
(2)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 자질증서
(3) 수입등기증 원본
(4) 변경사항 설명 및 관련 증명 문건
농업부는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10 근무일 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등기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과 종사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해외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판매기관을 설립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경내 대리기관에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해외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직접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를 판매할 수 없다.
제22조 해외기업은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경내에 설립한 판매기관이나 위탁판매대리기관을 농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위 항에 규정한 판매기관 또는 판매대리기관 변경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업부에 보고하여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고, 포장이 중국의 안전, 위생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24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가 사용 과정에서 양식 동물이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업부는 이를 공고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수입등기증을 취소한다.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생산지에서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산 및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외기업은 지체 없이 농업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업부는 그 수입등기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5조 해외기업이 자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료, 사료첨가제가 양식 동물, 인체건강에 유해함을 발견하거나 기타 위험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중국내 판매기관이나 판매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농업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외기업의 중국내 판매기관 또는 판매대리기관은 스스로 위 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리콜하고, 리콜 현황을 기록하며, 판매지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리콜한 제품은 현급이상 지방정부 사료관리부서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하거나 소각한다.
제26조 농업부와 현급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수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감독샘플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샘플검사 업무는 농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지정한 관련 기술조건을 가진 기관이 수행한다.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샘플검사는 수입등기 과정 중 확인검사 단계에서 확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제27조 농업부와 성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감독샘플검사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한 불량기록을 가진 해외기업 및 그 판매기관, 판매대리기관 명단을 함께 공포할 수 있다.
제28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등기업무 종사자가 본 방법이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권한남용, 직무유기, 사익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요건이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허위의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수입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업부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고, 1년 내에는 당해 해외기업과 등기대리기관의 수입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허위의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부는 이 수입등기증을 취소하고, 등기대리기관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3년 내에는 이 해외기업과 등기대리기관의 수입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30조 기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0년 8월 17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1일 개정한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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