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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4.03.26
첨부파일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docx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발개환자[2014]1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 행정부 소재지 도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부문, 경신위(경위, 공신위, 공신청, 공신국), 계획단열 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유관 업종협회:•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국무원이 ‘12•5’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을 인쇄배포하는 데 관한 통지>(국발[2011]26호), <국무원이 ‘125’온실가스 배출업무방안을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국발[2011]41호), <국무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에 관한 의견>(국발[2013]30호)규정과 요구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진보시키고 널리 보급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단위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저탄소 신형기술, 신형장비, 신형공예의 사용하게끔 인도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자원환경의 압력을 완화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인쇄하여 배포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1월 6일


첨부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에너지 사용단위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장비 사용을 인도하고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진보와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며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선발, 평정과 보급체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12•5’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 <’12•5’ 온실가스 배출통제 업무방안>과 <국무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신속한 발전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기술이란 에너지의 절약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개발 사용효율과 효익을 제고하며 환경영향, 에너지자원낭비를 억제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자원 최적화개발기술, 단항 에너지절약 개조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의 시스템 통합, 에너지절약형의 생산공예, 고성능 에너지사용설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에너지소모를 감소시키는 신형자료개발 응용기술, 그리고 에너지절약, 에너지사용율을 제고하는 관리기술 등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의 저탄소기술이란 자원의 고효율적인 이용을 토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기본특징을 가진 기술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특징을 가진 기술이다.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목록>(이하 <목록>으로 지칭) 신청, 선발과 보급업무에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 선발과 보급의 조직업무를 책임지고 자발적인 신고, 과학적인 선발을 실행하며 기업위주, 정부인도, 사회참여, 중점보급과 동적 갱신의 원칙을 견지한다.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 선발, 평정, 보급, 훈련 등에 대하여는 기술제공단위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제2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모아 인쇄 배포하여 통지하며 신고범위, 신고요구, 신고절차, 시효요구 등을 명확히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신강 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부문, 경신위(경위, 공신위, 공신청, 공신국), 계획 단열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국가 에너지절약중심, 유관 업종협회가 에너지절약 기술조직 신고단위; 각 성•자치구•직할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부문, 계획단열 기업집단과 중앙관리기업, 유관 업종협회가 저탄소기술조직 신고단위이다.
조직신고단위가 통지요구에 근거하여 기업, 연구기구 등 기술제공단위를 조직하여 신고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자료의 진실성, 완전성과 규정 부합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조직신고단위가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을 합계, 정리하고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합계표(첨부1 참조)를 기입하며 고인을 찍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한다.
기술제공단위가 국무원 유관부문을 통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자료를 제출한다.
기술신고는 에너지절약 탄소감소효과가 분명하고, 기술이 선진적이며 경제에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실시사례 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점절약기술제공회사는 중점절약기술신청보고(첨부2 참조),중점절약기술신청표 (첨부3 참조)를 기입하여 조직신고단위에 제출하여야한다.
중점 저탄소기술 신고단위가 중점 저탄소기술 신고표에 기입하여야 하며(첨부4 참조) 조직신고단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점 에너지절약 기술신청보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술개요;
(2) 기술원리와 내용;
(3) 평가지표는 에너지절약 능력, 경제효익, 기술선진성, 기술신뢰도 및 업종특성지표;
(4) 배포건의;
(5) 결론;
(6) 첨부.
    

제3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선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선발은 정량과 정성을 상호결합하고 통용지표와 특성지표를 상호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주요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절약 탄소절감능력: 형성될 수 있는 에너지절약량의 예측(건축, 교통 등 업종이 주요하게 참조하는 에너지절약 비율지표), 형성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소 배출량의 예측(기타 온실가스 감소배출량은 첨보5에 근거하여 환산은 진행할 수 있다.)
(2) 경제효익: 단위가 에너지절약량을 위한 투자액과 정태투자의 회수기, 단위가 이산화탄소 감소배출량을 위한 투자액과 정태투자 회수기.
(3) 기술선진성;
(4) 기술신뢰성;
(5) 업종특성지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서기술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자료가 통지요구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증한다. 요구에 부합되면 전문가의 선발단계에 들어가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조직신고단위에 통지하여 보완하게 한다. 보완한 후에도 요구에 미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문가의 선발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선발을 진행한다.  
(1) 업종을 나누어 초심을 진행한다. 업종을 나누어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신청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여 서면으로된 심사의견을 만든다. 심사 포인트는 기술이 창의성이 있고 에너지절약 탄소절감원리가 분명하며 지식재산권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는 등이다.
(2) 재심사 논증. 전문가 논증회의를 소집하여 업종을 나누어 초심을 진행한 기술에 대해 재심사 논증을 진행하며 교차평점, 집체토론, 조장 재심사 등 환절로 나뉜다.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 기술논증의 중점은 에너지절약 탄소감소능력, 경제효익, 기술선진성, 기술신뢰성, 시스템영향분석, 업종특정지표 등이다.  
(3) 기술답변. 기술답변회의를 소집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논증한 기술에 대해 조직기술제공단위에 답변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질문을 받으며 세부적인 논증기술에 파고들어 진일보로 평가기술의 에너지절약 탄소감소능력, 경제효익, 선진성, 신뢰성 등에 대해 논증의견을 형성한다.
(4) 의견청취. 답변과 현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논증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에 대하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부문, 업종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하여 보완한다.  
(5) 공시. 청취한 의견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에 선정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 사회에 공시하며, 공시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받은 기술에 대해 전문가 논증을 다시 구성하고 공시와 논증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에 선정할 중점 에너지 저탄소기술을 확정한다.
<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고의 방식으로 전 사회에 발표하며, 주로 기술내용, 응용사례와 기술제공단위, 기술평정상황 등을 포함시켜 에너지 사용단위, 탄사배출단위와 개인이 조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목록>은 동적갱신을 실시하고 기술의 진보상황에 근거하여 기술지표와 기술제공단위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선진적인 동종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신고요구, 선발절차, 선발표준 등 내용에 따라 조직신고단위와 기술제공단위에 대한 훈련을 전개한다.

    
제4장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 보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술제공단위가 새롭게 건설하거나, 신축 또는 개증축 건설하는데에 참여함으로써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장비 생산라인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에너지사용단위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여 개조를 실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한다.
기술제공단위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시범 보급중심을 고무 격려하고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전시하고 선전한다. 에너지사용단위를 업종으로 나누어 모아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고 교육시범기지를 건립하며 정기적으로 업종에서의 중점 에너지사용단위를 조직하여 기술교류와 훈련을 전개하여 고유방식 사용을 수집하여 보급한다.
각급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와 심사담당부문이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에너지사용단위가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무 격려하고 에너지절약 서비스 기업이 에너지관리 프로젝트의 계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에너지감사단위가 에너지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참조하고 감사보고에서 상응하게 개조조치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각급 에너지감찰기구가 에너지절약 감찰에서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참조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을 사용하는 개조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최적의 실천사례를 편성하고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의 기본상황, 에너지절약 개조 전과 그 이후의 상황, 제3자기구의 검사보고, 사용자의 피드백 의견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돌출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선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중점 에너지절약기술의 현장 보급회의 및 기술매치메이킹모임을 조직, 개최하여 기술제공단위와 에너지사용단위, 에너지 절약 서비스기업과의 교류를 진행한다.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제공단위는 보급방안을 제정하여 매년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상반기 보급상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정리분석을 진행하며 보급효과에 대하여 추적, 평가함으로써 보급보고를 적기에 발표한다.


제5장 부 칙
본 방법은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

첨부1 : 중점 에너지절약 저탄소기술종합표
첨부2 : 중점 에너지절약 기술신청보고서
첨부3 : 중점 에너지기술 신고표
첨부4 : 중점 저탄소기술 신고표
첨부5 :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량 추산방법 및 계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