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4]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발전개혁위원회•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원회•해관총서 광동분서•각 직속해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감찰전문위원사무소 주재 재정부 :
국무원의 장비 제조업 진흥계획에 관한 유관 결정을 관철 실시하고,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및 자주창신능력을 제고하며, 산업구조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과 연합하여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장비 제조업 및 그 부속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산업주관부문, 업종협회 및 관련 기업 등 방면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 기초에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유관규정과 목록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규정> (별첨1 참고) 2014녀 3월 1일부터 시행.
2.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목록 (2014년 수정)> (별첨2 참고)과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관련 부품 및 원재료 수입상품 목록 (2014년 수정)> (별첨3 참고)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은 본 통지 별첨2에 열거한 장비 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본 통지 별첨3에 열거한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3. <수입시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 (2014년 수정)> (별첨4 참고, 이하 <면세불가목록>으로 약칭)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3월1일(3월1일 포함)이후에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 수입설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비교하여 참조하고,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받는 아래 프로젝트와 기업은 본 통지 별첨4에 열거한 자가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속품, 예비부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1)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투자프로젝트와 외상투자프로젝트
(2) 외국정부 대출과 국제 금융조직 대출 프로젝트
(3)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가격을 매기지 않은 수입설비를 제공받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수 산업프로젝트;
(5) <해관총서 외상투자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진일보 장려에 관한 통지>(서세[1999]791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투자로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기술개조프로젝트.
<면세불가목록>의 조정 전에 이미 비준한 상기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1일 (3월 1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전에 비준한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 그리고 2014년 9월 1일(9월 1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전에 본 통지 별첨4에 열거한 설비의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별첨3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 (재과세[2012]14호)와 별첨3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3]14호),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내투자프로젝트에서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관한 공고>(2012년 제83호)를 시행한다. 유관 수입설비 대해서는 조정 전 유관목록의 심사에 따라 면세조건에 불부합하였으나 조정 후 <면세불가목록>에 따라 면세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2014년 3월 1일부터 조정 후 <면세불가목록>에 따라 시행한다. 화물이 이미 징세를 후 수입된 것이라면 세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2014년 9월1일부터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하는 본 통지의 <면세불가목록>에 있는 설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정책 시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 하는 상품에 대하여 <면세불가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과 대조하여 심사 확인한 후 세금을 징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면세불가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에 열거된 상품명칭이 동일하거나 또는 <면세불가목록>에만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면세불가목록>에 열거된 상품과 그 기술규격 지표를 적용한다.
4. 국내 산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석유 및 가스 시추설비, 반 잠수식 시추플랫폼, 액화천연가스 운송선박, 심해 물리탐사선, 접촉네트워크형 다기능 종합 작업차량, 습식 전기 집진기 등 장비를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의 지원범위(별첨2 확인)에 포함 시킨다.
2014년 3월 1일부터 직류전기 트랙터 장치, 화재 신고 및 가스 소화장치, 연동 시스템, 석탄 화력 발전소 배연 탈질 플랜트 등 장비에 대한 수입 면세정책을 취소하다. 3 세대 원자력 발전 유닛 일차 계통 설비,2세대 개진형 원자력 발전 유닛 일차계통 설비와 2차측 건물, 청소 기계, 콘크리트 펌프 차, 도시 철도 교통 장비 등 장비의 수입 면세부품과 원재료 목록(별첨3참조)을 조정한다.
5. 2014년에 새롭게 신청하여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향유하려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2014년 3월 1일로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시 수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요구는 본 통지의 별첨 1에 따라 시행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규정절차와 요구에 따라 상술한 영역의 지방 제조기업에서 신청한 자료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며 2014년 4월 15일전에 신청한 문건 및 1차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공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한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문건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은 수리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을 지참하여 세관에 세금담보에 따른 유관 부품과 원재료 통관수속의 사전 처리를 신청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2014년 5월 15일전에 제조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 자격인증 및 관련 요건의 심사 결정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한다.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6. 2015년도 및 그 이후에 신청하여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본 통지 별첨 1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7. 2013년도에 면세자격을 기 획득한 제조기업, 도시궤도교통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를 담당한 수행주체, 핵발전 장비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를 담당한 수행주체가 2014년 3월 1일(3월 1일 불포함) 이전에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의 면세를 계속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관세[2012]14호, 재관세[2013]14호 문건의 유관규정 및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03년에 면세자격을 기 획득한 제조기업과 수행주체가 계속하여 수입 핵심부품 및 원재료의 면세를 신청하는 경우, 본 통지의 유관 규정과 목록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8. 2013년에 이미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한 제조기업과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2014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본 통지의 별첨1의 유관 요구사항에 따라 재정부와 세관총서에 정책을 향유한 실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었으나 보고하지 않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정책 향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 2014년 3월 1일부터 다음의 문건을 폐지한다.
(1)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09]55호)
(2)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에 관한 통지>(재과세[2012]14호)
(3) <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3]14호)
별첨:
1.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규정
2.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4년 수정)
3.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수입 핵심 부속품 및 원재료 상품목록(2014년 수정)
4. 수입할 때 면세를 하지 않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4년 수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
2014년2월18일
별첨문건 다운로드: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917042/n15903564.files/n1590349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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