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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4.02.25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0).docx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1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서비스에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부의 동의를 받아, 국가세무총국이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잠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7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공고한다.

첨부문건:
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국제운수/홍콩-마카오-대만 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
2. 항공 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
3.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
4.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우주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
5.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
6.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연구개발서비스/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
7. 경외단위에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제공한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
8. 대외무역기업 외부구매 과세서비스(연구개발/설계서비스) 수출명세 신고표
9.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


국가세무총국
2014년 2월 8일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의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시행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자는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되어 증치세 일반 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내 단위와 개인을 의미한다. 증치세를 일괄 정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 증치세를 일괄 정산 납부하는 총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출발 또는 도착지가 경외인 송장, 선하증권 또는 승차권에 대응되는 각 비행 구간 또는 철도/도로 구간의 운수서비스는 국제운수서비스에 해당한다.
출발 또는 도착지가 홍콩, 마카오, 대만인 송장, 선하증권 또는 승차권에 대응되는 각 비행구간 또는 철도/도로 구간의 운수서비스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해당한다.
경내에서 출발한 여객 또는 화물이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나 장소에서 출발한 여객 또는 화물이 국내의 기타 지역 또는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 국내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장소에 있는 단위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 방법에는 면저퇴세 방법과 면퇴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계산공식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의 유관 수출화물 노무 퇴(면)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화물과 노무를 동시에 수출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면저퇴세를 계산한다. 세무기관은 심사 비준과정에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수출화물 노무 면저퇴세액의 비율에 따라 퇴세액과 면저세액을 구분해야 한다.
제5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퇴세율은 대응하는 서비스를 경내 단위에 제공할 때 적용되는 증치세 세율이다.
제6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1)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
1. 철도운수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합작조직의 결산규칙에 따라 결산 한 이후의 실제 운수수입
2. 철도운수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운수 수입 결산방법에 따라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명칭에 “경”자가 포함된 전표에 명시된 운수비용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국제 연합운송 잡비 결산 이후의 실제 운수수입
3. 항공운수방식으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고, 국제운수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 과정의 각 비행구간에서 다수의 운송인이 운송을 한 경우, 중국항공결산유한책임회사가 결산을 완료한 후의 실제수입. 국제운수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과정의 각 비행구간에서 단일한 운송인이 운송을 한 경우에는 항공운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
4. 기타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수입
(2)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퇴(면)세 세액계산 근거는 과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증치세 전용계산서 또는 세액납부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세수납세증빙에 명시된 금액이다.
제7조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에 비로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가 수출 퇴(면)세 자격인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에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구내용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신청표> 및 전자데이터 작성 보고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신청표> 중 “퇴세 은행 계좌번호”에는 반드시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 은행 계좌 중 하나를 기입해야 한다.
(2)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종류에 따라, 아래 대응자료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1. 국제운수서비스 제공. 수로운수방식의 경우 <국제선박운수경영허가증> 제출한다. 항공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항공 여객/화물/우편물 운수업무”가 포함된 <공공항공운수기업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이 포함된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제출한다. 도로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운수”가 포함된 <도로운수경영허가증>과 <국제차량운수통행허가증>을 제출한다. 철도운수방식의 경우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 철도 여객/화물 운수”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철도 여객 화물 운수서비스 제공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우주운수서비스의 경우, 경영범위에 “상업위성발사서비스”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상업위성 발사서비스 제공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2.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 제공. 도로운수방식의 대륙-홍콩, 마카오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로운수경영허가증>과 <도로운수증>을 소지한 직통 홍콩-마카오 운수차량에 대한 물권증명을 제출한다. 수로운수방식의 대륙-홍콩, 마카오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노선 운행허가를 취득한 선박에 대한 물권 증명을 제출한다. 수로운수방식의 대륙-대만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만 해협 양안간 수로운수허가증>과 <대만 해협 양안간 선박 운영증>을 소지한 선박에 대한 물권 증명을 제출한다. 항공운수방식으로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국제, 국내(홍콩 및 마카오 포함) 항공 여객 화물 우편물 운수업무”가 포함된 <공공항공운수기업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범위에 “공무여행”이 포함된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제출한다. 철도운수방식으로 대륙-홍콩간 왕복 교통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 철도 여객 화물 운수”가 포함된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철도 여객 화물 운수서비스 제공 자격을 구비한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3. 항해 용선(voyage charter), 기간 용선(time charter), 항공기 임대(wet lease)의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항해용선(voyage charter), 기간 용선(time charter), 항공기 임대(wet lease)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등기증>을 제공해야 한다.
(3)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화물 및 노무를 수출하였으나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상술한 자료와 함께 비안등기전용인감이 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송발화인 통관 등록등기증서> 원본과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 완료한 수출기업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변경 신청표> 및 전자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제9조에서 열거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퇴(면)세 자격인증 변경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퇴(면)세 청산을 진행하고, 세금 결산과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무에서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분기별로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첫번째 달. 이하 동일)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납세 및 퇴(면)세 관련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유관 증빙을 수령 완료한 후에 재무에서 판매수입을 처리한 다음달부터 다음해 4월 30일 이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을 경과하여 퇴(면)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더 이상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규정된 기한 내에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하여,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구내용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면저퇴세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면저퇴세 신고총괄표> 및 부속표의 작성 보고
(2) 당기 <증치세납세신고표> 제출
(3) 면저퇴세 정식신고 전자데이터 제출
(4)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아 전자데이터를 제출하고, 원시증빙은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음)
(5) 제공된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자료 증빙을 제출한다.
1. 국제운수서비스, 홍콩-마카오-대만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국제운수/홍콩-마카오-대만 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문건1)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또한 아래에서 열거하는 원시증빙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수로운수, 항공운수, 도로운수 방식으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화물, 여객 선적명세서 또는 기타 수입의 원시 구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영수증 증빙. 항공운수방식으로 국제운수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를 각 노선별 복수 운송주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항공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첨부2)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철도운수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국제여객연합운송 영수증, 철도합작조직 결산문건 및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첨부3).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철도 수입자금 결산기구가 발급한 <국제철도 화물운송 수입결산 통지단>. 발송지 철도운수기업은 국제철도연합운송 송장과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 명칭에 “경”자가 포함된 전표를 제출해야 한다.
3) 항해 용선,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항해 용선,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에 관한 계약 또는 협의문건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외단위 및 개인에게 기간 용선, 항공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퇴(면)세를 신청하며 제1)항의 원시증빙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상술한 1), 2)항 원시증빙(<항공 국제운수 수입결산명세서 신고명세표>, <철도 국제여객 수입문건 신고명세표>는 포함하지 않음)을 전자데이터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시증빙은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2. 우주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우주운수)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4)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와 원시증빙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체결된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계약서
2) 우주운수서비스 계약 체결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에 대한 대금영수 증빙
3) <우주운수서비스 제공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첨부5)
3.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연구개발 서비스/설계서비스) 면저퇴세 신고명세표>(첨부6)을 작성 보고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와 원시증빙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수입에 대응하는 <기술수출계약등기증> 사본
2) 경외단위와 체결한 연구개발, 설계계약서
3)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에 대한 대금영수 증빙
4) <경외단위에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제공한 영업대금 영수필 명세목록>(첨부7)
(6) 주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및 증빙
제14조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 면퇴세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일괄신고표> 작성 보고
(2) <대외무역기업 외부구매 과세서비스 (연구개발/설계서비스) 수출명세 신고표>(첨부8) 작성보고
(3) 외부구매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한 상황에서의 <대외기업 수출퇴세 상품입하 명세신고표> 작성
(4) 다음의 원시증빙을 제출한다.
1)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2) 경내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3)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세금 납부 후 취득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납부증빙을 제출
4) 제13조 제(5)항 제3에서 열거한 자료 및 원시증빙의 자료와 사본
제15조 주관 세무기관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퇴(면)세 신고를 수리한 후, 아래에서 열거하는 내용에 대하여 인공심사를 진행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면퇴세 방법을 시행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의 매입항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교차검사, 정보검사를 사용하여 수출퇴세를 심사 확인한다. 심사확인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기업의 매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대한 서신 발송 조사 또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사항에서 추출한 약간의 신고기록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심사 확인한다.
1. 신고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추출된 신고기록에서 신고한 과세서비스 수입이 해당 신고기록과 대응하는 화물 또는 여객 선적목록 상에 기재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 수입보다 적거나 동일한 지의 여부
3. 기간 용선, 항해 용선 및 항공기 임대 방식으로 교통운송수단을 임대하여 국제운수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 용선, 항해 용선 및 항공기 임대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중점적으로 심사 확인하며, 퇴(면)세 신고를 한 기업이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 확인한다.
4. 철도운수방식으로 국제운수,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전표의 “출발역” 또는 “도착역(국)” 명칭에 “경”자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제공된 국제철도연합운송 송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확인한다.
(2) 대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1. 기업이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가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3. 과세서비스 수입의 지출처가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인지의 여부
4. 과세서비스 신고수입이 연구개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로부터 취득한 영수금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지의 여부
5. 대외무역기업의 외부구매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상술한 내용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퇴세를 신고한 매입세액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와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스스로 개발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를 수출함에 따라, 퇴(면)세 방법이 면퇴세에서 면저퇴세 방법으로 변경되는 대외무역기업의 경우, 신고된 퇴(면)세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대외무역기업에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을 발송 보고하도록 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이 대외무역기업이 제공한 매입증빙의 위조 또는 거짓내용을 심사 발견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주관 세무기관이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연구개발서비스 또는 설계서비스의 수출가격이 일방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위험을 방지하는 약간의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3]112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는 퇴(면)세 증빙자료가 완전하고 퇴(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확인을 적시에 통과시켜야 하며, 퇴세 및 면저세액을 조정하고 퇴세자금은 중앙금고에서 통일적으로 지불한다.
제19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의 수출퇴세액을 편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세를 편취한 기업의 수출퇴세 유관 문제 처리를 중지하는 것과 관한 통지>(국세발[2008]32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위험을 방지하는 약간의 증치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3]11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는 퇴세 정지기간에 발생한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하여 퇴(면)세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여 면세 또는 규정에 따른 증치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첨부9)를 보고 발송하고 비안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비안 다음달 1일부터 36개월 간,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퇴(면)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조 주관 세무기관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퇴(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 발송하는 신고표 전자데이터는 모두 응수출퇴(면)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생성, 보고 발송되어야 한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에서 정보의 생성, 보고발송 기능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 보고 발송해야 하는 전자데이터를 임시적으로 페이퍼 타입 자료로 보고 발송할 수 있다.
수출퇴(면)세 신고시스템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무료 제공한다.
제23조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동시 제출해야 하는 원본과 사본 자료의 경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사본에 “원본과 일치”라는 문자표식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대조 확인한 후에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을 보관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 제공자가 증치세 영세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에서 매출액을 처리한 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