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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2014.02.07)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4.02.25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서비스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docx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이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비준하였기에, 이를 지금 발표한다.
1.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고, 공상등기제도의 편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이다. 등록자본금 등기제도의 개혁은 당의 18대 대회와 18차 2중전, 18차 3중전 회의의 정신을 심도 깊게 관철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조치이자, 정부의 직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정부의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시키며, 공개/개방/투명한 시장규칙을 구축하고, 창업 혁신을 보장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등록자본금 등기제도의 개혁은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고 정책성격이 강하므로 각급 인민정부가 조직 영도를 강화하고 개혁 과정에서 출현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일적으로 협조 해결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협조하고, 완전한 부대 조치를 신속하게 제정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절차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제도를 완전하게 한다. 또한 개혁 전후의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자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별 협회의 자율 기능과 사회조직의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의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개혁이 “해당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실질적으로 조치하며, 개혁 이익을 진일보 방출하여 창업 활기를 독려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추구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사법 수정에 관한 결정과 <방안>에 의거하여, 유관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을 상응하게 수정한다. 구체 사항은 국무원이 별도로 공포한다.
<방안>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문제는, 공상총국이 적시에 국무원에 알려 보고한다.

국무원
2014년 2월 7일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 전환방안>에 따라,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지도사상, 전체 목표 및 기본원칙
(1) 지도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고 등소평 이론,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과 과학발전관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한다. 정부 직능 전환의 가속화 및 서비스형 정부건설의 요구에 따라, 회사 등록자본금 및 기타 등기사항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 감독관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완전한 현대적 기업제도를 마련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2) 전체 목표
회사 등록자본금 및 기타 등기사항을 개혁하여, 시장주체의 진입에 대한 통제를 진일보 완화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업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여 시장주체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한다. 관리감독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독관리 방식을 진일보 전환하고,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협동 감독관리를 촉진하여 감독관리 효능을 향상시킨다.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 공시를 강화하여 사회적 감독을 진일보 확대시키고 사회 공동 관리를 촉진하며, 각종 시장 주체의 창조적인 활기를 독려하여 경제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강화시킨다.
(3) 기본원칙
1) 간편화와 효율성 제고. 적절한 조건, 절차의 간편화, 저렴한 원가의 요구사항에 의거, 신청인의 시장주체 등기 처리를 간편화한다. 투자 창업을 장려하고 서비스 방식을 창조하여 등기효율을 제고한다.
2) 규범 통일. 각 시장주체에 대한 통일적인 등기절차, 등기 요구 및 기본과 같은 등기사항에 대해 등기조건, 등기자료를 규범화하고 시장주체의 자치사항에 대한 관여를 축소한다.
3) 진입 완화, 감독 강화. 등록자본금 등 진입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주체의 책임을 진일보 강화하고 부대적인 감독관리 제도를 건강하고 완전하게 구축하며 시장 주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사회 성실신용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며 진입 완화,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수호한다.

2. 시장주체의 진입 통제를 완화하고 상업환경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한다.
(1) 수권등록자본금 등기제도의 시행. 회사의 주주가 납부하기로 인정한 출자총액 또는 발기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주식자본총액(즉,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회사의 주주(발기인)은 납부하기로 한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약정하고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납부를 인정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인수를 약정한 주식 자본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주주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액 또는 발기인이 인수 약정한 주식자본, 출자방식, 출자기한, 납부현황을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회사 주주(발기인)은 출자납부 상황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등록자본금 등기조건을 완화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을 통해 특수 업종의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공사의 최소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의 제한을 취소한다. 회사 설립시 전체 주주(발기인)의 최초 출자 비율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 전체 주주(발기인)의 화폐 출자금액이 등록자본금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 회사 주주(발기인)이 출자를 납부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다.
회사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더 이상 공상등기 사항이 아니다. 회사 등기시 험자보고(번역자 주: 중국 공인회계사가 등록자본금 납입현황을 검사하여 발급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행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서 납입등록자본금 등기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은행업 금융기구, 증권회사, 선물회사, 기금관리회사, 보험회사, 보험전문대리기구 및 보험 중개인, 직판회사, 대외노무합작기업, 융자성 담보회사, 모집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 노무파견기업, 전당포, 보험자산관리회사, 소액대출회사가 납입자본금 등기제도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이 수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신고(수권) 출자등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 농민전문합작사는 계속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비회사제 기업법인이 규범화된 회사제 개혁을 실시하고 수권자본금 등기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장려, 인도, 지지한다.
새로운 시장주체 공상등기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한다.
(2) 연도검사와 증서검사제도의 개혁. 기업의 연도검사제도를 기업 연도보고 공시제도로 개혁한다. 기업은 매년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연도보고서를 보고 발송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이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기업연도보고의 주요 내용은 회사 주주(발기인)의 출자 납부 현황, 자산 현황 등이며, 회사는 연도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의 연도보고서 공시내용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에서 기업연도보고가 진실된 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또한 기업 법정대표인, 책임자 등 정보를 공안, 재정, 세관, 세무 등 유관 부문에 통보한다. 규정된 기한에 연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경영 이상명단을 등재하여 연도보고서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각성시킨다. 기업이 3년간 연도보고서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정상기재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구적으로 경영 이상 명단에 등재시키며, 정상기재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 또한 엄중한 불법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다.
개체공상호 증서검사제도를 개혁하고 개체공상호의 특징에 부합하는 연도보고 제도를 마련한다.
농민전문합작사에 대한 연도보고 제도의 실시를 모색한다.
(3) 주소(경영장소) 등기수속의 간소화. 신청인이 장소 합법사용 증명을 제출하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시장주체의 주소(경영장소) 조건에 대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의 규정과 현지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수요에 입각하고, 시장주체의 편리한 진입과 경제 사회질서의 효율적인 보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또는 하급 인민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전자 영업집조 및 일괄 전자화 등기관리의 시행.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공상등기 디지털 증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규범 관리되는 전자 영업집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전자 정무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신분인증과 전자서명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전자 영업집조에 등재되는 공상등기정보는 페이퍼 타입 영업집조에 등재되는 내용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구비한다. 전자 영업집조의 지원하에 인터넷 신청, 인터넷 수리, 인터넷 심사, 인터넷 공시, 인터넷상 집조 발급 등 일괄적인 전자화 등기관리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장주체 등기관리 정보화, 편리화,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3. 시장주체의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법에 따라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1) 시장주체의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법인 국가정보자원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신용시스템 건설을 지원한다.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시장주체의 등기, 비안, 감독관리 등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은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 및 자질 자격 획득의 허가 정보를 보고 및 공시한다. 개체공상호, 농민전문합작사의 연도보고서와 자격 자질 획득의 허가 정보는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내용은 유관 부문이 행정허가 및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공시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유관 단위와 사회 대중을 위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용제약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한다. 경영 이상명단 제도를 마련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연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등기주소(경영장소)를 통해 연락할 수 없는 시장주체를 경영 이상명단에 기입한다. 또한,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리 및 응용을 진일보 추진하고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책임자의 임직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상실 징벌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한다. 연계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경영 이상명단 또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되거나 기타 위법기록이 있는 시장주체와 유관 책임자에 대하여, 유관 부처가 타겟성 신용제약 조치를 취하여 “하나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도처에서 제한을 받는” 상태가 형성되도록 한다. 완전한 경외 추상 보장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납입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기 및 위규 행위가 있는 경외투자자 및 실질적인 통제인을 “중점 모니터링 명단”에 포함시킨다. 또한 미래에 취할 수 있는 각종 방식으로 대중국투자를 엄격하게 심사 또는 제한한다.
(3) 사법규제 및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의 시장주체와 시장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행정직책을 명확히 하고, 민사분쟁과 행정분쟁의 한계를 구분한다. 시장주체의 민사권리를 존중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상등기 단계에서의 신청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시행한다. 주주 및 회사, 주주와 주주간에 공상등기 쟁의로 인해 민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법구제를 모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 심판직능을 이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분권 분쟁, 계약분쟁 등 경제 분쟁의 안건을 심리하도록 지지 및 협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의 효력 있는 판결문건 또는 협조 집행통지서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응당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형사 사법이 범죄행위에 해당 처벌 및 위협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유관 부문은 주동적으로 공안기관, 검찰기관, 인민법원의 직책 이행에 협조하여 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한다.
(4) 사회조직의 감독 자율 기능을 발휘한다. 산업협회의 참여도를 확대시켜 산업협회의 업종관리, 감독, 제약 및 직업도덕 건설 등 역할이 발휘되도록 하며, 시장주체를 유도하여 출자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회계사사무소, 공증기구 등 전문 서비스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시장주체 및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협회, 중재기구 등 조직이 조정, 중재, 판결 등 방식으로 시장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회신용평가기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전을 지원하며, 신용평가 전개를 지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업의 자산 신용 정보를 제공한다.
(5) 기업의 자가관리를 강화한다. 수권자본금 등기제도의 시행은 회사 기초제도의 조정과 관계된다. 회사는 완전한 자가 관리방법과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내부 관리구조를 완전히 하며, 독립동사와 감사의 감독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회사 주주(발기인)은 정확하게 등록자본금 인정 납부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성적으로 인정 납부 승낙을 해야 한다. 또한 정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과 금액 등에 따라 엄격하게 실제 출자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6) 시장주체의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시장주체의 진입과 퇴출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반불공정경쟁 및 반독점에 대한 법률 집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상품거래시장에 대한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상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의 침범, 위조 또는 저품질 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배척한다. 허위 불법광고를 엄격하게 조사처벌하고, 다단계 판매를 엄격하게 배척하고, 직접판매를 엄격하게 규범화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각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직능 범위 내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부문간 협조 협력을 강화하며 분명한 분업, 원활한 의사 소통, 공동 관리의 업무 방식을 구축하여 감독관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7) 시장주체의 주소(경영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고발 고소,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등기주소(경영장소)가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한다. 특정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주소(경영장소) 또는 불법 건축물 사용, 부동산 용도의 임의 변경 등의 방식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규획, 건설, 국토, 부동산 관리, 공안, 환경보호, 안전감독관리 등 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행정 심의비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행정 심의비준 책임이 있는 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의거하여 감독 관리한다.

4. 보장조치
(1) 조직영도의 강화. 등록자본금 등기제도의 개혁은 관련 부처가 많고 유관 사항도 광범위하며 정책적 성격도 강하다. 국무원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의 통일된 영도를 구축하여 부문별 직책을 이행하고 상호가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량을 집중하여 개혁의 업무 메커니즘을 협조하여 추진한다. 충실한 1선 등기창구 인원의 역량을 조정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등기업무를 보장한다. 유관 부처는 부대 감독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제정하여 완전하게 하여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시행하며 후속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완전한 부처별 정보 소통 및 공유 메커니즘, 신용정보 공개 메커니즘, 안건 협조 조사 이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동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상급 부문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적시에 개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한다. 협조하여 함께 개혁을 추진한다.
(2) 정보화 건설의 가속화. 정보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주체 기초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 정합,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킨다. “물리적 분산, 논리적 집중, 차이의 방비” 원칙에 따라 통일되고 규범화된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에서 집중되고 통일된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개혁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상등기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완전히 하고, 개혁 전후의 공상등기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유관 부처는 적극적으로 정부서비스를 창조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시장 주체를 위해 정무사항을 협조 처리하기 위한 업무 메커니즘 및 기술환경을 구축하고 정무서비스의 종합적인 효율을 향상시킨다. 각 급 인민정부는 투입을 확대하여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구축과 전자 영업집조 등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인원, 시설, 자금을 보장한다.
(3) 법제 보장의 완전화. 통일된 상사 등기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진입과 감독관리에 대한 법률 법규를 신속하게 완전화하며,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 및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시장리스를 예방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법률 법규의 수정 상황에 따르고, 국무원 부서가 전개하는 유관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입법, 개정, 폐기” 업무에 따른다.
(4) 홍보 및 유도역할 중시. 정확한 여론 방향을 견지하고 각종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정책에 대한 홍보 해석을 진행하며, 사회적 관심이 있는 핫이슈에 대하여 적시에 해답 및 응답한다. 사회가 수권자본금 등기제도의 의의와 주주의 출자 책임,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성실신용체계 구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전체 사회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지지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한다.

첨부: 수권자본금 등기제도를 잠정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업종


수권자본금 등기제도를 잠정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업종

번호 명칭 근거
1 모집방식으로 설립하는 주식유한공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2 상업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3 외자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4 금융자산관리공사 금융자산관리공사조례
5 신탁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6 재무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7 금융리스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8 자동차금융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9 소비금융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0 화폐중개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1 촌진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2 대출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3 농촌신용합작연합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4 농촌자금상호협조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15 증권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6 선물회사 선물거래관리조례
17 기금관리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18 보험회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19 보험전문대리기구, 보험중개인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 외자보험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21 직판기업 직판관리조례
22 대외노무합작기업 대외노무합작관리조례
23 융자성담보회사 융자성담보회사관리 잠행방법
24 노무파견기업 2013년 10월25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결정
25 전당포 2013년 10월25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결정
26 보험자산관리공사 2013년 10월25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결정
27 소액대출회사 2013년 10월25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