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기업 연차검사 중지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副성급 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국무원은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기업연차검사제도를 기업연도보고공시제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총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영업집조를 수령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비회사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및 그 분지기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역)기업, 그리고 기타 경영단체의 기업연도검사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의 요구에 따라 기업연도보고공시제도 등 일련의 신제도 시행 준비업무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공중에게 기업연차검사제도를 기업연도보고공시제도로 변경하는 의의를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본 지역의 기업과 경제발전의 실제에 결부시켜 감독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기업등기관리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조차 처리함으로써 감독관리 직책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바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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