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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4.02.17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docx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방법
세관총서령 제21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방법>은 2013년 12월 9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이에 이를 지금 공표하며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3년 12월 25일

제1조 내수판매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내수판매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내수판매 보세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 확정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심사 확정한다.
제4조 진료가공 수입 자재 또는 그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자재의 원래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자재가 분할 수입되어 내수판매 되고 이에 자재의 수입과 내수판매를 일일이 해당 횟차에 대응시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일 항목번호, 동일 품종 및 동일 세번의 원칙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내 또는 전자장부 핵소 주기 내에 기수입된 자재의 거래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가중평균가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계약 유효기간 내 또는 전자장부 핵소 주기 내에 기수입된 자재의 거래가격 가중평균가액을 계산 또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은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당기의 수입자재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5조 래료가공 수입자재 또는 그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 받는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기에 수입된 자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세화물의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6조 가공기업의 내수판매 하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또는 부산물은 내수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부산물과 보세자재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생산 소득의 경우, 세관은 보세자재가 원가결산에 투입된 점유비중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규정에 따라 잔액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규정에 의거, 자재로 환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각항 보세자재가 완제품(불량품 포함) 전체 자재에서 점유하는 가치비중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자투리, 부산물 및 규정에 따라 잔액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을 세관이 경매방식으로 내수판매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세관은 경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7조 심가공결전 화물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심가공결전 화물의 결전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8조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수입자재 또는 그 완제품의 경우, 세관은 내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완제품에 경내에서 구매한 자재가 포함된 경우, 세관은 완제품에 함유된 경외에서 구입한 자재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수입자재 또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을 본 조 상기 2개 조항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한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기에 내수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9조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자재 또는 완제품의 경우,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자재 또는 완제품의 내수판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한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내수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완제품,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생산 원가, 이윤 및 일반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0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폐품, 불량품 및 부산물은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에 있는 기업이 세관의 허가를 받아 경매방식으로 내수판매 하는 자투리, 폐품, 불량품 및 부산물의 경우, 세관은 경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1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물류화물의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이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해당 내수판매 가격에 포함되었으나 단독으로 열거하여 명시할 수 있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창고료, 운송 및 유관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2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연구개발 화물의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검사, 전시화물의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3조 내수판매 하는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본 방법 제4조~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순서를 적용하여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을 추정한다.
(1) 해당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해당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해당 화물의 수입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제1급 판매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매입처에 판매된 최대 판매총량의 단위가격. 단, 다음 항목은 공제해야 한다.
a. 동급 또는 동일한 종류의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제1급 판매단계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비용,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커미션
b. 수입화물이 경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된 이후의 운송 및 유관 비용, 보험료
c. 수입관세 및 국내 세금
(4)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항 총합으로 계산한 가격. 해당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원가 및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동급 또는 동일한 종류의 화물판매 통상이윤 및 일반비용, 해당 화물이 경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송 및 유관 비용과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유관 자료를 제출하여 전술한 제3항과 제4항의 순서를 바꿔 적용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본 방법에 명시된 아래 용어의 정의:
내수판매 보세화물은 사정으로 인해 내수판매 되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가공무역 화물,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내의 화물,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화물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내수판매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보세화물을 포함한다. 단, 이하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생산성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건설에 필요한 기초건설물자
(2)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기업이 생산 또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수리용 부품
(3)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기업과 행정관리기구가 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 생활 소비용품 및 교통운송 도구
내수판매 가격은 국내기업이 보세화물을 판매할 때 매매쌍방이 체결한 가격을 의미하며, 국내기업이 보세화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도측(보세기업)에게 실제로 지불하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전체 대금이다. 단,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가격은 국가에 등록된 경매기구가 세관이 거래참여를 허가한 보세화물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낙찰자가 경매규정에 따라 경매목적물을 획득한 가격이다.
결전가격은 심가공결전 기업간에 가공무역 화물을 매매하면서 쌍방이 체결한 가격을 의미하며, 심가공결전 전입기업이 가공무역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심가공결전 전출기업에게 실제로 지불하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전체 대금이다.
제15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응당 세관이 내린 유관 행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상1급 세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밀수행위를 구성하거나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 해석책임이 있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