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Cross-border)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상무부 공고 2013년 제87호
국경간(Cross-border) 인민폐 직접 투자의 편리성을 촉진하고, 감독조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유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는 경외투자자(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를 포함. 이하 동일)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외 인민폐를 중국에 가져와 기업 신설, 증자, 지분참여 또는 경내기업 인수합병 등의 외상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외투자자는 국가의 현행 외상투자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유관 정책에 의거하여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와 관련한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2.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투자는 응당 외상투자 법률 법규 및 유관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산업정책, 외자 인수합병 안전심사 및 반독점 심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중국 경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가증권 및 금융파생상품(상장회사 전략투자는 제외)에 투자할 수 없으며, 위탁대출에 사용할 수도 없다.
4. 상무주관부문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에 대한 회답문건에 “경외 인민폐 출자” 문구와 인민폐 출자 금액 및 본 공고 제3조의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회답문건을 적시에 동급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 외환 등 부문에 참조 발송한다.
5. 경외투자자가 기존 출자 화폐의 종류를 외화에서 인민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계약 또는 정관에 대한 심의비준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외상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규정에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과 은행에 가서 등기, 계좌 개설, 자금 지불 등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 경외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에서 획득하고 경외로 지불하지 않은 인민폐 이윤, 지분양도/감자/청산/선행 회수 투자소득을 인민폐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상술한 조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의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상자함[2011]889호)와 <상무부 판공실의 상무시스템이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관리를 시행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상판자함[2011]1171호)는 본 공고 시행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이전에 상무부가 발표한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에 관한 규정이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상무부
2013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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