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잠행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66호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잠행규정>은 2013년 10월 14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발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동량
2014년 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업계 종사인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과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농부산물이 재배 및 양식단계에서 도소매 시장 또는 생산가공기업에 제공되기 전까지의 안전생산 및 감독관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정에서의 식품생산기업은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또는 화학공업 제품,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공업화된 가공, 제작을 거쳐 사람들에게 식용 또는 음용 물품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유관 부처(이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로 통칭)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속지 감독관리, 등급별 책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식품생산기업의 공정건설 안전, 소방안전 및 특수설비 안전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전문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책임주체이며, 주요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안전생산업무를 분업 관리하는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의 안전생산업무를 책임진다.
집단기업은 소속 또는 지분을 통제하는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주관 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생산의 기본요구
제5조 식품생산기업은 유관 안전생산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산업표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완전한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 규장제도 및 안전조작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종업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3명 이상의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최소한 1명의 등록 안전공정사를 배치해야 한다.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식품생산기업은 등록 안전공정사, 전임 또는 겸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안전생산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안전생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관리기구와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관리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전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보증해야 한다.
대형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주책임자의 임면은 동시에 소재지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참조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 기초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표준화, 시설 설비 표준화, 작업현장 표준화 및 작업행위 표준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 식품생산기업 신축, 재건축 및 확장건축 건설프로젝트(이하 “건설프로젝트”로 통칭)의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공정과 함께 설계 및 시공되고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된 후 5업무일 이내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식품생산기업은 국가가 정한 자격을 구비한 공정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감리단위에 위탁하여 건설공정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감리단위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 국가 표준 또는 산업표준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진행하고, 그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기업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건설, 소방, 특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의 심의비준과 검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유관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관 부처의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및 사용에 투입할 수 없다.
제12조 식품생산기업은 <생산안전사고 위험조사 관리 잠행규정>에 따라 사고위험 조사 및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사고위험 관리조치, 책임, 자금, 기한 및 예방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며, 적시에 사고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고위험 조사 관리현황은 사실 그대로 문건으로 기록하여 종업인원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생산기업의 가공, 제작 등 프로젝트에 여러 도급 단위, 임차 단위가 있거나 또는 공간이 교차되는 경우에는 도급 단위, 임차 단위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협조하고 관리한다. 도급단위, 임차단위는 식품생산기업의 통일적인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안전생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식품생산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 복귀, 업무조정, 6개월 이상 경과 후 업무에 복귀하는 종업인원에게 상응하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종업원을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제15조 식품생산기업은 정기적으로 조직적인 위험원 판별작업을 전개하고, 작업장소에 존재하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조치 및 사고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종업인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은닉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종업인원은 신체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장소에서 철수 할 권리가 있다. 식품생산기업은 이를 이유로 급여를 감봉하거나 복리대우를 축소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3장 작업과정의 안전관리
제16조 식품생산기업의 작업현장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 생산시설 설비에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온도, 압력, 유량, liquid level 및 가루와 먼지 농도, 가연 및 유독 기체 농도 등 공정지표가 있는 초성능 경보장치를 배치
(2) 용전설비 시설과 장소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배전설비 시설에 잔여전류 동작 보호장치 또는 기타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3) 굽기, 튀김 등 고온과 관련된 시설설비 및 업무포스트에 대하여 필요한 과열방지 자동 경보 차단 및 단열판, 창 등의 보호시설을 도입
(4) 전분 등 가연성 가루와 먼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설비에 대하여 불활, 폭발방지, 폭발차단, 폭발유치 등 조치를 취하여 가루와 먼지의 폭발을 방지한다. 현장안전 관리조치와 조건은 <가루와 먼지 폭발방지 안전규정>(GB15577) 등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유류 창고(관), 가스시설, 진공청소기, 압축공기시설, 압력용기, 압력파이프, 케이블터널(홈) 등 중점 방화 폭발방지 위치에 대하여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독 통제, 모니터링, 경보, 방화, 폭발방지, 방독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부속품과 연쇄장치는 임의로 철거 및 해제할 수 없으며 소리, 빛 경보 등 신호를 임의로 차단할 수 없다.
(6) 제냉작업장은 <냉동창고 설계규범>(GB50072), <냉동창고 안전규정>(GB28009) 등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기체농도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제냉 전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사고 통풍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포장작업장, 분리작업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암모니아 직접증발의 제냉시스템 도입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17조 식품생산기업이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위험화학품의 종류 및 위험특성에 따라 생산, 저장 및 사용장소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감독통제, 통풍, 햇빛방지, 온도조절, 방화, 소화, 폭발방지, 강압, 방독, 중화, 습기방지, 낙뢰방지, 정전방지, 부패방지, 유출방지 및 보호제방 등의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시설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정상운행을 보증해야 한다.
식품생산기업의 중간제품이 위험화학품인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생산기업은 정기적으로 작업장소, 창고, 설비시설 사용, 종업인원의 증서보유, 노동보호용품 배치 및 사용, 위험원 관리현황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여 진행하고,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즉시 정돈해야 한다. 즉시 정돈 및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상응하는 예방조치와 정돈개선 계획을 제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정돈개선을 완성한다. 검사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인원이 서명한다.
제19조 식품생산기업은 일상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완전하고 유효하게 배치 및 유지해야 한다. 생산 작업현장에 표지가 있는 분명하고,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안전출구와 비상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생산작업 장소내의 안전출구와 비상통로의 봉쇄 및 차단을 금지해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유관 부처에 등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생산기업은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와 유관 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지 및 경고설명을 부착해야 한다.
제21조 식품생산기업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기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압변전선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거나 전기/가스용접 등 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오수조 등 유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심사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현장안전 관리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와 행정 법률집행인은 직책범위 내에서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관 안전생산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위반행위, 본 규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행정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을 연도별 법집행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검사 중점기업, 핵심사항, 시간과 기준을 분명하게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공시 감독을 실시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이 보고한 중대 사고위험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식품생산기업이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위험을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기업에 임시 조업 및 작업중단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대 사고위험이 정리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의 심사동의를 득한 후에야 비로소 생산경영 및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건설, 소방 및 특수설비 등 영역의 사고위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등급 인민정부 유관부처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6조 식품생산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주요책임자 임면을 동시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참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된 후 5업무일 이내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본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위험 조사 관리현황을 사실 그대로 문서에 기록하고 종업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식품생산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서 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생산중단 및 정리개선 후에도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에 법에 따른 폐쇄를 제청해야 한다.
제28조 감독검사인원이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리사욕 추구를 하는 경우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본 규정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가 실시한다.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행정처벌의 종류, 수준, 결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제30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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