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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20.08.18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2020년 8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납세자이며, 본 법규에 의거하여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납세자가 법에 따라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세액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과세기준은 규정에 따라 기말이월공제 환급세액 환급액을 공제한 증치세 세액이어야 한다.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과세기준의 구체적인 확정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과 관련 세수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안(備案)을 보고한다.

제3조 수입 화물 또는 해외 단위와 개인이 중국으로 노무/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고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세액에 대해서는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市)와 구(區)인 경우, 세율은 7%이다.

(2) 납세자의 소재지가 현성(县城), 진(镇)인 경우, 세율은 5%이다.

(3)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 구, 현성 혹은 진이 아닌 경우, 세율은 1%이다.

전 관(款)에서 언급한 납세자의 소재지는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납세자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기타 장소를 뜻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확정한다.

제5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납부세액은 과세기준에 특정 적용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제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국무원은 중대한 공공기초시설 건설, 특수 산업과 단체 및 중대한 돌발사건 대응 등 상황에 대해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감면 징수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안을 보고한다.

제7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증치세,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기와 동일하며 증치세, 소비세로 구분하여 동시 납부한다.

제8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치세, 소비세 원천징수의무를 가진 단위와 개인이며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할 때 동시에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원천징수한다.

제9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세무기관이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관리한다.

제10조 납세자, 세무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본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1985년 2월 8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2020年8月1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通过)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缴纳增值税、消费税的单位和个人,为城市维护建设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法规定缴纳城市维护建设税。

第二条 城市维护建设税以纳税人依法实际缴纳的增值税、消费税税额为计税依据。

城市维护建设税的计税依据应当按照规定扣除期末留抵退税退还的增值税税额。

城市维护建设税计税依据的具体确定办法,由国务院依据本法和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三条 对进口货物或者境外单位和个人向境内销售劳务、服务、无形资产缴纳的增值税、消费税税额,不征收城市维护建设税。

第四条 城市维护建设税税率如下:

(一)纳税人所在地在市区的,税率为百分之七;

(二)纳税人所在地在县城、镇的,税率为百分之五;

(三)纳税人所在地不在市区、县城或者镇的,税率为百分之一。

前款所称纳税人所在地,是指纳税人住所地或者与纳税人生产经营活动相关的其他地点,具体地点由省、自治区、直辖市确定。

第五条 城市维护建设税的应纳税额按照计税依据乘以具体适用税率计算。

第六条 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国务院对重大公共基础设施建设、特殊产业和群体以及重大突发事件应对等情形可以规定减征或者免征城市维护建设税,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七条 城市维护建设税的纳税义务发生时间与增值税、消费税的纳税义务发生时间一致,分别与增值税、消费税同时缴纳。

第八条 城市维护建设税的扣缴义务人为负有增值税、消费税扣缴义务的单位和个人,在扣缴增值税、消费税的同时扣缴城市维护建设税。

第九条 城市维护建设税由税务机关依照本法和《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征收管理。

第十条 纳税人、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十一条 本法自2021年9月1日起施行。1985年2月8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同时废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