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관리방법 실시세칙> 발표에 관한 통지
공신부연재 [2020] 11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공업과정보화 주관부처, 재정청(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지 관리감독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특별파견 판사처:
중국의 중대 기술장비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부,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0]2호) 유관 요구에 따라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수리(受理)절차 등 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공신청연재[2016]40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
2020년 7월 24일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관리방법 실시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부,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0]2호)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본 세칙을 제정 및 수정하고, 성급(省級) 공업과정보화 주관부처(계획단열시 포함, 하동)는 동급(同級) 재정청(국), 각 직속세관, 성급 세무기관과 함께 본 세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향유를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여야 하고, 동 기업은 비교적 강한 설계 연구개발과 생산제조 능력과 전문적이고 비교적 잘 구성된 기술팀을 갖추고 있음을 승낙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1 독립적인 법인자격
3.2 위법과 엄중한 신용상실행위 없음
3.3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유
3.4 정책 향유를 신청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은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 유관 요구에 부합해야 함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향유를 신청하는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중대 기술장비 수∙위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제2장 면세자격 신청절차
제4조 정책 향유를 새로 신청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면세자격의 인정업무는 매년 1회 조직한다.
제5조 정책 향유를 새로 신청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다음해 1월 1일 집행하는 유효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목록에 따라 당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신청 보고서> (첨부1.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지방기업은 기업 소재지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를 통해 공업과정보화부에 신청 보고서를 전달한다. 중앙기업그룹 아래에 속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중앙기업그룹을 통해 공업과정보화부에 신청 보고서를 전달한다.
제6조 성급 공업과정보화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신청 보고서를 받은 후, 첨부1. 유관요구를 참조하여 신청 보고서가 규범에 맞고, 완전하며, 자료가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 중,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는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재정청(국), 성급 세무기관과 함께 신청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보고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은 일회성으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게 수정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고지하고,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5 영업일 이내 수정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신청 보고서 또는 수정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수리(受理)하지 않는다.
제7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매년 9월 30일 전까지 심사한 신청 보고서를 공업과정보화부에 전달해야 한다.
제8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신청 보고서를 받은 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관련 업계 전문가팀을 조직하고, 본 세칙 제3조 규정을 참조해 서면심사와 답변 등을 통해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면세자격에 대한 인정을 진행하고, 전문가 평가의견을 구성해야 한다.
제9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전문가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다음해 새롭게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 및 정책 향유 시간, 면세자격 재조사 시간을 확정하고, 공업과정보화부는 매년 11월 30일전 세관총서에 우편으로 이를 알리고, 세무총국, 에너지국,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에 전달한다. 명단에 속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정책을 향유한다.
제10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새로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 등 정보를 관련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게 각각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특수 상황 하에, 새로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은 다음해 1월 1일 전까지 발표할 수 없으며, 정책 향유를 새로 신청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공업과정보화부가 발급한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신청에 따른 수리(受理)통지서>(첨부 2. 참고)를 근거해 주관세관에 관련 부품 및 원재료를 세금담보로 취급할 것을 신청하여 우선적으로 통관 수속을 가능케 한다.
제3장 면세자격 재조사 절차
제12조 정책을 이미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면세자격에 대해서는 3년에 1번씩 집중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제13조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 집행하는 유효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에 따라 당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면세자격 재조사를 진행하여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재조사 보고서>(첨부3.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지방기업은 기업 소재지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를 통해 공업과정보화부에 재조사 보고서를 전달한다. 중앙기업그룹 아래에 속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중앙기업그룹을 통해 공업과정보화부에 재조사 보고서를 전달한다.
제14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은 재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 첨부3. 유관 요구에 따라 재조사 보고서가 규범에 부합하고, 완전한지, 자료가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 중,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는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재정청(국), 성급 세무기관과 함께 재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조사 보고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은 일회성으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게 수정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고지하고,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5 영업일 내 수정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재심사 보고서 또는 수정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정책 향유를 중지한다.
제15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매년 9월 30일 전까지 심사한 재조사 보고서를 공업과정보화부에 전달해야 한다.
제16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관련 업계 전문가팀을 조직하고, 본 세칙 제3조 규정을 참조해 서면심사와 답변 등을 통해 이미 정책을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면세자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평가의견을 구성해야 한다.
제17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전문가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계속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 및 계속 정책을 향유하는 시간 및 다음 회 면세자격 재조사 시간 및 정책 향유를 중지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공업과정보화부는 당해 11월 30일전까지 세관총서에 우편으로 알리고, 세무총국, 에너지국,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에 전달한다. 계속 정책을 향유하는 명단에 속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정책을 향유한다.
제18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계속 정책을 향유하거나 정책 향유를 중지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명단 등의 정보를 관련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게 각각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정책을 이미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전까지 <중대 기술설비 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연도집행 상황표>(첨부4. 참고)를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나 중앙기업그룹에 제출한다.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나 중앙기업그룹은 자료를 총괄한 후 매년 3월 31일전까지 공업과정보화부에 제출한다.
제20조 이미 정책을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명칭, 회사유형, 경영범위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 유관 변경상황 설명을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또는 중앙기업그룹을 통해 공업과정보화부에 전달해야 한다.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변경후의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가 계속 정책을 향유할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일로부터 더 이상 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공업과정보화부는 확인결과(정책 향유를 중지한 경우, 정책 향유 중지 시간을 명시해야 함)를 세관총서에 우편으로 알리고, 동시에 세무총국에 전달한다.
제4장 목록제 수정사항
제21조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부품과 원재료 상품목록>과 <수입품이나 면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은 시의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조정 내용은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추가 또는 삭제,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 추가 또는 삭제, 수입품이나 면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추가 또는 삭제,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의 기술규격, 판매실적, 집행연한 등을 조정하고,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의 1개당 용량 및 집행연한 등도 조정한다.
제22조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에서 추가 및 보류된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은 산업발전동향과 목록에 규정된 분야에 부합해야 한다.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과 원재료 상품목록>에서 추가 및 보류된 핵심부품, 원재료는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을 위해 반드시 수입이 필요한 핵심부품과 원재료여야 한다. <수입품이나 면세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에 추가된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은 중국내에서 이미 생산이 가능한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이여야 한다.
제23조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가 만약 관련 목록에 대해 수정건의를 제기할 경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유관 업종협회 또는 중앙기업그룹에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 수정 건의 보고서>(첨부5. 참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유관 업종협회 및 중앙기업그룹은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 제출한 목록수정 건의에 대해 선별 및 총괄하여 당해 3월 31일전까지 목록 수정건의 총괄표와 수정건의 보고서를 공업과정보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목록에 대한 수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당해 3월 31일전까지 수정건의서를 공업과정보화부에 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제26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관련 업계 전문가를 조직하고, 목록수정 평가심사를 전개해 공업과정보화부가 온라인 공시를 진행한 후, (공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10 영업일 이상) 절차에 따라 새로 수정한 목록을 발표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7조 2020년 정책을 이미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2020년 새롭게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 불포함)는 2020년 8월 31일전까지 규정에 따라 면세자격 재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세자격 재조사 업무는 3년에 1번씩 진행한다. 즉, 2022년은 2020년-2022년 정책을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면세자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2025년에는 2023년-2025년 정책을 향유한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면세자격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28조 공업과정보화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시의 적절하게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의 정책집행 상황에 대해 조사감독과 평가를 진행한다.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가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한 부품 및 원재료를 임의대로 양도,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며 위법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정책 향유를 중지한다.
제29조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주에 만약 신용상실 연합 처벌 명단에 오르는 등 신용을 상실한 상황이 생길 경우, 공업과정보화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기업이 계속 면세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계속 면세정책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 공업과정보화부는 기업 명단 및 정책 향유 중지 시간 등 정보를 세관총서에 우편으로 보내고, 세무총국, 에너지국,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 중앙기업그룹에 전달한다.
제30조 기업과 원자력 발전사업주에 대해 허위신고로 상황이 존재하여 면세자격을 얻은 경우 면세자격은 취소되고 유관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성급 공업과정보화부 주관부처와 중앙기업그룹은 정책해석과 업무지도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정책 실시 과정 중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등 관련부처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본 세칙은 공업과정보화부과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과 함께 해석을 책임진다.
제33조 본 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1.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신청 보고서
2.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신청에 따른 수리(受理)통지서
3. 중대 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재조사 보고서
4. 중대 기술설비 세수정책을 향유하는 연도집행 상황표
5. 중대 기술설비 세수정책 유관 목록 수정 건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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