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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中세법]14 - 고정사업장, 기업소득세법·韓中조세조약 모두 따져야
출처 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21.12.13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법인인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점·연락사무소를 등기 설립하거나 실제 조직의 설립 없이 인력만을 파견해 건축,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은 이처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은 채 생산이나 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나 사업장소를 ‘기구 또는 장소’라고 칭한다. 반면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통칭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칭이 다른 만큼 두 사례의 고정사업장 범위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두 가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구 또는 장소의 경우 △분공사(지점) △상주대표기구(연락사무소) △자연자원 채굴장소 △노무·서비스 제공장소 △건축·조립·탐사 작업장소 △영업대리인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외국기업이 이처럼 중국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한 뒤 취득하는 원천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서비스 등을 판매할 경우 증치세는 물론 증치세에 부가되는(surtax) 성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함께 내야하는 것도 의무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중국 과세당국에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정훈 회계사는 설명했다.

■분공사, 일반 회사와 세무신고 동일
우선 분공사는 중국에서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외국의 본사가 민사상 책임을 진다. 중국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은행을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지점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회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분공사는 기업소득세법상 기구나 장소이면서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기업소득세, 증치세 등 납세의무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 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기업소득세 이외의 지점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상주대표기구, 경비지출금액을 토대로 기업소득
상주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자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성 활동을 위해 등기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상주대표기구 역시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외국 기업이 민사상 책임을 진다. 외국기업은 상주대표기구에 1명의 수석대표와 1~3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또 영리성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주로 외국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전시·홍보활동 △연락활동 등의 비영리성 활동을 해야 한다. 로펌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허가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영리성 업무를 하기도 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상주대표기구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기업소득세를 걷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은 외국기업의 분공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주대표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주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계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지만 통상 경비지출금액 환산방법을 사용한다. 경비지출금액에 추계이익률(15%)을 적용해 환산수입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기초로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한다. 즉 경비지출금액을 ‘1-추계이익률(15%)’로 나눈 금액을 환산수입액(매출액)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추계이익률과 기업소득세율(25%)을 곱해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비지출금액에는 △인건비 △물품구매비 △통신비 △출장비 △임대료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경비지출금액이 5만위안일 경우, 5만위안에 0.85(1-0.15)를 나눠 환산수입액 5.88만을 확정한 후 추계이익률 15%와 기업소득세율 25%를 곱하면 2205위안의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상주대표기구에 증치세 과세대상의 행위가 발생하면 당연히 증치세 및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6개월 미만 인력 파견은 기업소득세 면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건축·설치 등의 공사계약을 수주하거나 노무서비스 제공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손영준 국세관은 충고했다.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건축설치 등의 작업장소나 노무서비스 제공 장소는 ‘기구 또는 장소’에 해당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공사계약이나 노무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외국기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소득세를 분기별로 예납하고 연도별로 확정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업무가 종료된 경우 세무등기 말소 신청도 필요하다.

기업소득세 계산은 추계징수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수입총액(계약금액)에 추계이익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후 기업소득세율(25%)을 다시 곱해 납부할 세액을 뽑으면 된다. 추계이익율은 15%~50% 사이에서 업종별로 다르다. 건축이나 설계 용역은 15~30%, 관리서비스는 30~50% 사이에서 결정된다.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증치세도 납부해야 한다. 증치세율은 서비스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건축 관련 서비스업은 9%가 적용되나 자문컨설팅업은 6%가 적용된다.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조세조약은 건축 수행 장소 또는 활동의 경우 6개월 초과 존속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인력 파견 노무서비스 제공 때는 12개월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영준 국세관은 “파견 인력의 중국 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면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중국 고객업체와 세무당국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국세관은 “만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을 받은 경우라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냈더라도 한국에서 정당한 외국납부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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