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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中 선전서 `휴양시설 세일#china1
출처
등록일 2010.04.0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후 첫 외국인 대상 설명회

"제주도에 50만 달러 이상의 콘도미엄이나 휴양 숙박시설을 구입할 경우 영주권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6일 중국 `개혁.개방 1번지#china1인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에서 기업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휴양 숙박시설 세일#china1에 나섰다.

상세정보 : 2010년 4월 6일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