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대한항공(사진)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결합’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 번째 승인이다. 특히 항공시장 규모가 큰 중국의 합병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터라 향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필수 신고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곳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뒤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 협의를 통해 결합 승인을 받았다.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 우려 노선으로 보고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고 SAMR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 2019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에서 23%,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서 17%를 차지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42%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노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