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중국 규제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돼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ㆍ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 식약처의 노력에 대해 업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은 업계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 부회장은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 허가·등록 시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성과는 중국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식약처는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튿날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상하이 공무원과 한국 식약처를 초청해 중국의 법규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 규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의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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