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 빙수 업체인 설빙이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중국 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7년간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법정 대응을 벌여왔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A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 심판에서 설빙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기업은 중국에서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으로 수백여 곳에서 점포 영업을 해왔다. 점포 메뉴도 설빙의 메뉴와 유사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정상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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