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中자회사 배당금 韓송금 때 세율 따져야
중국과 대외 무역을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현지 거래처를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 혹은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주주가 중국자회사를 설립할 때 납입 자본금에 대해 우리나라 인지세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0.025%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증자 시에도 자본금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세율로 인화세를 내야 한다.
만약 중국회사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면 자본금에 대한 인화세는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지분양수계약 부분에서는 계약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중국자회사 설립 이유도 이윤의 극대화다. 중국세법은 중국자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한국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 금액의 10%는 이익적립금으로 유보해야 한 뒤 나머지 금액만 배당 가능하다.
배당금을 한국본사로 송금할 경우 기업소득세(한국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기업소득세법과 조례는 10%를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의 한·중 조세조약은 한국본사의 지분율이 25%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5%로 정해 놨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소득세법보다는 한·중 조세조약이 유리한 셈이다. 5%의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우선 한국본사가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금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외국회사가 한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회사를 만들어 배당을 받을 경우 해당 한국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 소유·지배권이 없어 수익적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때는 5%가 아닌 10%의 원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본사가 배당을 취득하기 전 연속 12개월의 기간 동안 25%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해야 5%의 원천징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회사를 인수한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10%가 된다는 뜻이다.
중국 내에서 외국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외자기업이 한국인 등 외국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소득세(한국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향후 이 같은 면세정책은 조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한정훈 회계사는 말했다.
중국기업 사이에서도 배당금은 기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국자회사가 중국손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소득에 대해선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과다법인 아니면 양도차익 세금 면제
한국본사가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역시 기업소득세와 인화세 납부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양도차익이나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차익의 10%를 기업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자회사가 부동산 과다법인이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는 지분 가치의 50% 이상이 중국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통상 지분 양도 이전 3년 이내에 어떤 시기라도 50%를 넘는 기간이 있으면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닐 경우 한·중조세조약에 의거해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 즉 지분 양도 차익이 있어도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한국 본사는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서 지분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중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조세조약에 근거해 기업소득세를 면세받기 위해선 한국본사가 한국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수관계자끼리 중국자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을 정상가격 원칙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은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론 해당 회사의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손 국세관은 “어느 경우이든 지분양수도계약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의 0.05%의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동산만 남아 있는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토지증치세(한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지분 양도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 세법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 토지증치세를 내지 않는 사례도 많다. 다만 일부 중국기업은 부동산만 남은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도 세무국과 협의해 토지증치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우회적인 지분투자 및 처분행위는 지분의 간접양도로 간주된다.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실제 투자자가 케이맨군도,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중국손자회사를 설립해놓고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양도할 경우 중국과세당국은 이를 중국손자회사 지분양도(간접양도)로 판단, 기업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
한정훈 회계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과세당국은 지분 간접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투자 사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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