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기업뉴스

  • 홈
  • 비즈니스속보
  • 기업뉴스
게시물 상세보기
[알쏭달쏭 中세법]7-중국 법인세 15% 저세율 적용 노하우
출처 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21.09.03
- 중국의 법인세인 기업소득세, 주요 공제항목 살펴 절세
- 저세율의 업종·지역 선택도 절세 노하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여파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각 국가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바이러스 확산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의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는 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살피면 당연히 지출해야할 세금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의 방법이다.

■주요 비용공제항목 살펴 절세
중국에선 법인세를 기업소득세라고 부른다. 기업의 각 사업연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또는 면세수입과 각종 비용공제금액(손금액)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가운데 비용공제금액은 △실제 발생하고 △수입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적법한 비용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파피아오(화표)라 불리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비용증빙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한국의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도 주요 비용공제항목에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국의 복리후생비와 유사한 직원복리비는 급여총액의 14%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발생액의 60%와 영업수입의 5%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또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영업수입의 15%까지 △광고선전비 초과분은 향후 사업연도 이월공제 △공익성기부금은 회계상 세전이익의 12%까지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해마다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이 사용되며, 감가상각 최소연한은 △건물 20년 △기계설비나 항공기 또는 선박 10년 △공구나 가구 5년 △자동차 4년 △전자설비 3년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공제 계산방법은 일시상각을 허용하거나 가속상각을 촉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만약 2018년 이후에 새로 구매한 고정자산(건물 제외)의 취득가액이 500만위안 이하일 경우 취득연도에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500만위안 초과라면 감가상각연한을 최대 40% 줄이거나 정율법(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적용해 가속상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정훈 회계사는 “건물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2018년 이후 새로 구매하거나 신축했다면 감가상각연한을 최대 40% 줄이거나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매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소득세는 연구개발비용과 장애인직원 급여비용은 100%까지 추가공제 가능하다. 우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금액에 추가로 일정 비율을 더해 공제해준다.

연구개발 활동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개발하면서 발생한 부분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제품이나 기술의 일반성 업그레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부턴 제조업의 경우 실제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기존 75%에서 상향된 100%를 추가해 공제 가능하며 기타 업종은 75%의 추가공제도 된다. 하지만 담배제조업, 숙박요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상거래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비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급한 급여액의 10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비도 납부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

■저세율 업종·지역 선택도 절세 노하우
세율이 낮은 업종이나 지역도 고려해볼만 하다. 하이테크기업을 의미하는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세율은 25%가 아니라 15%다. 이를 위해선 생산제품 및 서비스가 고신기술영역 범위에 속하고, 핵심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인력이 직원 수의 일정비율을 넘어야 한다.

고신기술기업 인증 8개 영역은 △전자·정보기술 △생물·의학 기술 △항공·우주 기술 △신소재 기술 △하이테크 서비스 △신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기술 △자원·환경 기술 △전통부문의 하이테크 변환 기업 등이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실무상, 일부 조건이 미비한데도,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증 받는 기업의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반면 정기 세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과거연도에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연구개발이나 아웃소싱업무 등을 주로 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증을 받아도 역시 15%의 저세율이 적용된다.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당초 베이징과 상하이 등 21개 서비스아웃소싱 시범도시에서만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제재에 맞선 자국 기술 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지난해 1월부터 기술조건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도체 설계·장비·재료·패키징·테스트기업 및 소프트웨어기업은 최초 2년간 기업소득세를 받지 않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준다. 기업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기업 명단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등에서 결정한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서부지역(충칭·산시성·쓰촨성)과 △하이난성 △상하이 임강신구역 △광둥성 횡금신구 △푸젠성 평담종합실험구 △선전 전해선전홍콩현대서비스업협력구에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지역에서 장려하는 업종에 해당되면 1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00만위안 이하인 영세 소기업은 과세표준의 25% 한도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실효세율 기준 5%다. 올해부턴 창업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마저도 실효세율을 2.5%로 낮췄다.

다만 100만위안~300만위안 기업의 실효세율은 10%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만위안 소기업이라면 100만위안까지는 2.5%, 나머지 100만위안은 10%가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는 12만5000위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손영준 국세관은 투자세액공제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특정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한국의 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환경보호전용설비 △에너지절약전용설비 △절수전용설비 △안전생산전용설비를 구매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로 활용 가능하다. 전용설비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재정부 등에서 발표한다.

손 국세관은 “일부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나 증치세(부가가치세) 중 통상 지방정부 개발구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반환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100만위안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해당 지방 개발구로 들어가는 30만위안 내외를 반환해 주는 형식”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