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는 3개월마다. 정기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 기업소득세액 계산방법. 장부기준징수 vs 추계징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몇 몇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웠다고 자평 하지만 산발적 전염 등 추가 확산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가간 교역도 코로나19 이전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기업소득세(한국 법인세)의 3·4분기 예납신고 시기는 10월15일까지다.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는 3개월마다. 정기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국과 달리, 다른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새로 개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실제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사업기간을 납세연도로 한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청산기간도 하나의 납세연도로 간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소득세 신고납부는 예납과 정기신고로 구분된다. 다만 예납신고 방식은 다소 다르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기업소득세 정기신고는 1년에 한 차례인 다음해 5월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예납신고는 통상 분기별로 진행하고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기별 중간예납 기간을 둔다. 하지만 중국의 예납은 기업소득세법상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기별로 예납을 진행한다. 매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예납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4·4분기의 예납신고를 할 때 다음해 1월15일까지 처리해야 하면 된다.
예납신고 계산방법도 한국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다른 점들이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정훈 회계사는 조언했다.
한국의 경우 납부세액은 실제 손익과 직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중 기업이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을 예납기간의 실제이윤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실제이윤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비과세수입금액과 가속감가상각,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즉 정기신고 시에 적용하는 세무조정항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이윤액으로 예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납세연도 과세표준으로 예납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다만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다.
기업소득세 정기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진행한다. 기업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및 특수관계거래 신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신고 시에 납세연도 전체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예납한 세액과 비교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일부 지역은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해주지 않고 다음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이월해 차감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예납세액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그러나 세무당국은 예납세액이 연도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납세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통상 예납세액의 합계가 연도납부세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기업소득세 정기 및 예납신고는 실무적으로 온라인 전자세무국을 통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전자 신고하는 방식이다. 전자세무국은 소형기업이나 고신기술기업 등의 기업유형을 구분해 세수우대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과거 착오로 과다 납부한 신고이력 등을 알려주면서 각종 세무리스크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기업소득세액 계산방법. 장부기준징수 vs 추계징수
기업소득세 계산 방법은 장부기준과 추계징수가 있다. 장부기준은 회사의 판매액과 비용지출을 적절하게 회계처리하고 이에 세무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추계징수는 회사의 판매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주로 회계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소규모 기업에 쓰인다. 다만 이 방법은 세금 탈루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적용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예외적인 경우(183일 이상 중국에 인력을 파견해 고정사업장 운영)를 제외하곤 외국자본이 투자한 외자기업들에게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연도 중 해산 등으로 사업활동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실제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기신고를 진행하고 세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종료 이후 청산기간도 하나의 납세연도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청산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산으로 인해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면 해당 주주는 기존의 이익잉여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배당금소득으로 인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분양도소득으로 판단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납부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손 국세관은 “중국은 한국에 비해 어느 지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공사는 한국의 지점과 유사한 개념으로, 총공사라고 칭하는 본사에 종속되는 법인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조직이다. 분공사는 총공사의 경영범위를 초과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특징도 있다. 다시 말해 총공사의 경영범위에 제조업이 없을 경우 분공사는 제조업을 할 수 없다.
만일 분공사가 총공사 등록지와 다른 성이나 직할시 등에 설립됐다면 기업소득세 예납이나 정기신고 때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합산해 통일적으로 계산한다. 이후 일정 비율로 나눠 총공사와 분공사가 각각 소재지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총괄납세라고 한다.
총괄 계산한 기업소득세는 총공사가 50% 분담 납부하고 분공사가 50%를 분담 납부한다. 하지만 총공사 내에 영업이나 생산 등의 독립적인 생산 경영부서가 있고 또한 관리부서와 구분해 결산이 가능할 경우는 총공사 내의 생산 경영부서도 하나의 분공사로 간주해 세금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 개의 분공사는 분공사 간의 분담비율도 계산해야 한다. 분공사 간의 분담비율은 영업수입액(35%), 직원보수총액(35%), 자산총액(30%)을 가중 평균해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A총공사는 베이징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한다. 판매는 상하이 분공사가 맡는다. 이 두 곳의 분담비율은 각각 80%와 20%다. 이럴 경우 베이징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은 총공사분 50%와 분공사분 40% (분공사분 50%의 80%)를 합한 90%이며 상하이에 납부할 세금은 분공사분 10%(분공사분 50%의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정훈 회계자는 “모든 분공사가 총괄납세 제도 하에서 분담납부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사후(AS)서비스, 내부 연구개발(R&D), 창고보관 등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분공사와 당해연도에 설립된 분공사는 분담납부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